“남은 임기 마치고 명예롭게 퇴임할 수 있도록 재판부 선처”호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성무용 천안시장이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그동안의 항소심 진행과정에서 주장했던 원심의 사실오인, 법리오인 부분은 철회하고 양형부당만을 주장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 주재로 28일 속행된 성무용 천안시장, 김재근 전 천안시 동남구청장, 류제국 천안시의원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성 시장은 “부적절한 처사에 대해 스스로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공직자로서 선거를 앞두고 오해 받을 수 있는 일을 저지른 것에 대해 대단히 잘못된 것을 느낀다”면서 “그동안 자숙의 기간을 가졌다”고 덧붙였다.
이어 “30년의 세월동안 기업인, 정치인, 행정가로서 나름대로 깨끗하고 바른사회를 위해 세상을 살아왔다”며 “이번 선거까지 총선과 지방선거 등 7번의 선거를 치르면서 단 한번도 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이면 나이가 70이다. 아무런 욕심이 없다”면서 “그동안 천안시장으로 최선을 다해왔고 앞으로 살아야할 천안을 위해서 성실하게 혼신의 힘을 다하고자하는 소박한 꿈이 있다”고 말했다.
또 “천안시를 위해서 남은 임기 다 마치고 명예롭게 퇴임할 수 있도록 재판부에서 선처해달라”며 “많은 천안시민들에게 이런 일로 걱정을 끼쳐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재근 전 구청장은 “취중에 실언한 것에 책임을 통감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공직생활을 지난해 말 마치고 퇴임한 만큼 앞으로 가족들과 생활할 수 있도록 어루만져 달라”고 밝혔다.
류제국 시의원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스럽다.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주의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 측은 “테이프를 청취한 사실관계 확인의 3차 공판에서 일부 수정은 했지만 전체적인 부분을 인정해 항소이유를 변경했다”며 “뒤늦게 선처를 호소하고 항소이유를 바꾼 것은 법리를 다투는 전문가가 아니었으며 사실관계는 맞지만 과오인정을 밝힌 것으로 피고인의 의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법률적 쟁점을 포기할 정도로 위험을 무릅쓰고 항소장을 변경한 것”이라며 “당시 선거를 앞두고 이미 성 시장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천안시의 유권자들이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무용 시장을 선택한 부분은 양형요소에 고려되어야 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검찰은 구형을 통해 “이 사건 범행의 죄질 그동안의 행태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양형이 과중하지 않다”고 항소기각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항소심 재판 막바지에 이르러 마지못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잘못한 사실 자체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면서, 잘못이 있더라도 선처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잘못한 사람의 태도가 아닌 말장난에 불과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검찰은 “특히 피고인들은 잘못을 깨끗하게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니 선고유예 판결을 선처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면서 “만일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진다면 향후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들에 대한 재판과정에서 안좋은 판례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제4회 지방선거 당시 양평군수 당선자의 공무원지위이용 선거위반 재판에서도 관련자들의 발언 수위가 낮았는데 1·2·3심 모두 관련자들에 대해서 선고유예의 큰 선처에 이르지는 않았다”면서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진다면 형평에도 어긋날 것이며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11일 오후 2시 316호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성 시장은 지난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천안시 공무원 친목모임 2곳에서 참석해 지지를 호소하는 취지의 발언 등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