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근대 이게 앞에 성관계전에 어르고 달래고 각종 멘트 던지고 할때는 필요한데 성관계 신음소리만 들어가는것을 굳이 쓸필요 있나요 법을 만들때 그 부분에 대한것만 잘 세분화 하면 성관계 녹음이 무고죄 반격용으로 필요한건지 모르겠습니다. 신음소리 + 거칠게 하는 사람은 욕이나하고 그것도 아님 좋아 나잘해 이런 멘트만 있을건데 다들 엄청 화나서 각종 뭐다 뭐다 하시는건지
저는 다르게 해석하는데요... 정당한 이유가 있는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는건 판결문이지.. 법에 규정된게 아니구요... 개정안의 내용은 녹음하면 처벌받을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한거죠... 판결문은 법의 하위개념일뿐 법을 넘지는 못하죠.. 즉 녹음 행위 자체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있다고 보이는데요.
첫댓글 근대 이게 앞에 성관계전에 어르고 달래고 각종 멘트 던지고 할때는 필요한데
성관계 신음소리만 들어가는것을 굳이 쓸필요 있나요
법을 만들때 그 부분에 대한것만 잘 세분화 하면 성관계 녹음이 무고죄 반격용으로
필요한건지 모르겠습니다. 신음소리 + 거칠게 하는 사람은 욕이나하고 그것도 아님 좋아 나잘해 이런 멘트만 있을건데
다들 엄청 화나서 각종 뭐다 뭐다 하시는건지
이런 경우를 들어보고 싶네요... "원나잇을 한다.. 몸매는 반반한데 4가지도 없고 언제 뒷통수칠지 모르겠다.. 조용히 휴대폰녹음을 켜서 서랍안에 넣어둔다..." 이 경우 불법인가 아닌가가 핵심이지 싶네요.
저는 다르게 해석하는데요... 정당한 이유가 있는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는건 판결문이지.. 법에 규정된게 아니구요... 개정안의 내용은 녹음하면 처벌받을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한거죠... 판결문은 법의 하위개념일뿐 법을 넘지는 못하죠.. 즉 녹음 행위 자체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있다고 보이는데요.
성관계와 상관없는 일상대화를 증거수집 차원에서 녹음하는건 합법 아닌가요? 그게 불법이라면 지금 녹음어플이 다 불법이란 얘기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