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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게시판 상대방 동의없는 녹음 불법으로 무고대처 불가능??
김밥먹고냠냠 추천 1 조회 1,014 20.11.19 14:38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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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11.19 15:02

    첫댓글 근대 이게 앞에 성관계전에 어르고 달래고 각종 멘트 던지고 할때는 필요한데
    성관계 신음소리만 들어가는것을 굳이 쓸필요 있나요
    법을 만들때 그 부분에 대한것만 잘 세분화 하면 성관계 녹음이 무고죄 반격용으로
    필요한건지 모르겠습니다. 신음소리 + 거칠게 하는 사람은 욕이나하고 그것도 아님 좋아 나잘해 이런 멘트만 있을건데
    다들 엄청 화나서 각종 뭐다 뭐다 하시는건지

  • 20.11.19 16:53

    이런 경우를 들어보고 싶네요... "원나잇을 한다.. 몸매는 반반한데 4가지도 없고 언제 뒷통수칠지 모르겠다.. 조용히 휴대폰녹음을 켜서 서랍안에 넣어둔다..." 이 경우 불법인가 아닌가가 핵심이지 싶네요.

  • 20.11.19 16:37

    저는 다르게 해석하는데요... 정당한 이유가 있는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는건 판결문이지.. 법에 규정된게 아니구요... 개정안의 내용은 녹음하면 처벌받을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한거죠... 판결문은 법의 하위개념일뿐 법을 넘지는 못하죠.. 즉 녹음 행위 자체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있다고 보이는데요.

  • 20.11.20 08:50

    성관계와 상관없는 일상대화를 증거수집 차원에서 녹음하는건 합법 아닌가요? 그게 불법이라면 지금 녹음어플이 다 불법이란 얘기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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