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다름이 아니라 2019 행시 2문을 풀던 중 국가배상법 제 6조에서 말하는 실질적 비용부담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이 잘 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2019 행시의 경우를 보면 A광역시가 X 도로를 개설한 상황입니다(지방도로). 따라서 도로법 제 23조 1항 3호에 따라 A광역시가 X도로의 관리청이 됩니다. 이때 실질적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는 동법 85조 1항에 따라 관리청인 A광역시장이 됩니다.
이때 해당 도로과 관련된 사무가 B구청장에 기관위임되었는데, 이때에도 여전히 해당 도로에 관련한 관리청이 B구청장으로 변경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여전히 A광역시가 되며 도로법 85조 1항에 따라 여전히 실질적 비용부담주체는 A광역시장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러나 94다57671 영등포구 여의도광장 사건의 경우, 여의도광장(도로)에 관한 사무를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장에 기관위임하였는데 이때 관리청이 영등포구청장으로 변경되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관리청이 해당 사무에 대한 실질적으로 비용을 부담한다는 도로법 56조(이게 현재 85조인거같습니다)에 의해 영등포구를 실질적 비용부담주체로 인정하였습니다.
Q1.
2019 행시 2문의 풀이방식이 틀린 것인가요? (교수님의 사례연습 책에 보면, 판례처럼 B구청장을 관리청으로 보셨는데, 이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Q2.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만, 판례는 무엇 때문에 관리청이 서울특별시에서 영등포구청장으로 변경이 되었다고 보는건가요?
(관리청이 변경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Q3.
위임에도 불구하고 관리청이 변경되지 않았다고 본다면 도로법 85조 1항에 따라 실질적 비용부담주체를 여전히 위임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