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인제군 농촌빈집정비사업 시행 공고 ]
1. 규 모: 총 20동
2. 내 용
가. 대 상: 농어촌 읍·면 지역에서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않아 방치된 주택 및 건축물
(1순위 : 관외거주, 2순위 : 관내거주, 3순위 : 해당 읍·면 거주)
※ 소유자 또는 그에 준하는 이해관계인이 근처에 살고 있다면 방치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후순위 처리
※ 주택소유자가 빈집 매매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신청하는 경우 후순위 처리
(등기부등본, 재산세 과세 증명서 등 확인)
단, 무주택자로서 빈집(1년 이상 방치된 빈집) 매매 후 신축하려는 자는 제외
나. 지 원: 철거비 최대 300만원, 초과분 자부담
다. 선정기준: 모집자 수 사업규모(20동) 초과 시 반영
- 1순위: 재해위험 등 안전사고 우려 및 우범소지가 높은 빈집
- 2순위: 주요 도로변, 각종 행사장, 주변 및 접근도로변 지역
- 3순위: 슬레이트처리 지원 사업 대상자, 일반주택 또는 건축물
(대상자 중 슬레이트 지붕 철거 완료자 포함)
※ 우선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소유의 빈집
- 동점자: 건축년도가 오래된 건축물 우선
3. 지원신청
가. 기 간:2022. 2. 28.~ 3. 18.(필요서류 완비 제출 기준)
나. 대상자 선정 및 알림: 3월 중 개별 통보
다. 신청장소: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부서
라. 제출서류
- 빈집정비사업 신청서 및 관련서류 등
4. 문 의: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 도시개발과 주택(033-460-2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