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장
사건명: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원고:
주소: 서울시 00구 00동 409-40호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전화: 010-8800-0000
성명: 지킴이
송달주소: 서울시 00구 00동 004-002번지
피고:
주소: 서울시 00구 언0로05길04 5,6층(역삼동)
상호: 주식회사 00소프트
전화: 1599-0007
대표이사: 송0000
실재 거주 사무소 주소: 서울시 00구 000동 006 0M0빌딩
청 구 취 지
1.피고는 원고에게 50,5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은 날까지 연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원고 지킴이(이하 “원고” 이라고 합니다)은 피고에게 대리운전프로그램A, B, C, 사용료 각각 15,000원씩 도합45,000원을 매월 말일에 선 현금 납부하고 대리운전을 하는 자입니다.
2. 피고 대표이사 송000(이하 “피고”이라고 합니다)는 원고가 대리회사에 입사하면 임의로 예치금계좌를 개설해 주고 입금통보 하고 동시 대리운전프로그램A, B, C,로 구분하여 각각 월 15,000원씩 선 현금입금을 받고 대리운전프로그램을 판매하는 자입니다.
3.대리운전발주대리회사는 피고가 판매한 대리운전프로그램에 대리운전운행 상세내용(출발지, 도착지, 고객정보, 경유지, 대리요금)을 올립니다. 원고가 대리운전운행 상세내용을 보고 운행하겠다를 선택하면 피고는 대리운전운행을 승인합니다.
4.원고가 대리운전운행을 종료처리하면 피고는 대리운전요금의 수수료20%를 원고 예치금계좌에서 발주 대리운전회사에 지급합니다.
5.피고 위법행위
1).피고는 원고의 재산권 침해를 받는 예치금계좌(원고는 출금이 안 되고 입금만 됨)를 개설해 주고 입금케 하고 원고와 서명서면합의도 없이 페널티비 명분으로 매회 500원 또는 매회 1000원이 출금되는 대리운전프로그램을 발주대리회사에 판매하였고 약3년간 약353,500원을 불법착취착복하였습니다.
※.페널티비 500원 이란: 원고가 대리운전운행프로그램 상세내용을 보고 운행선택(콜) ▶▶▶피고는 대리운전운행을 승인 하고 ▶▶▶원고가 다시 운행 거부를 하면 매회 500원을 원고 예치금계좌에서 피고가 대리운전프로그램으로 자동 출금해서 가져가는 것입니다.
운행선택과 거부시간은 최대 10초가 소요됩니다.
※페널티비 1,000원 이란: 원고가 대리운전운행프로그램 상세내용을 보고 운행선택(콜)▶▶▶피고는 대리운전운행을 승인 하고 ▶▶▶원고가 발주대리운전회사에 운행거부 전화를 하면 매회 1,000원을 원고 예치금계좌에서 피고가 대리운전프로그램으로 자동 출금해서 가져가는 것입니다.
운행선택과 발주회사에 거부전화까지 소요시간은 약1~2분입니다.
2).피고는 업소비를 상세내용(출발지, 도착지, 대리요금, 업소비, 경유지)에 올리는 발주대리회사를 받아 주지도 아니 하고 제명시키겠다. 발견시는 피고에게 신고까지 하라고 2013.2.1.자로 공지를 하였습니다.(입증 제1호)
그러나, 2013.4.12.자로 업소비를 상세내용에 올리는 것을 승인한다고 공지하였습니다.(입증 제2호)
3).피고는 일명 대리운전발주경비란 명목으로 “업소비”를 신설하고 원고와 서명서면합의도 없이 1,000원부터 상한가 제한 없는 금액을 임의로 책정할 수 있는 대리운전프로그램을 만들어 대리운전발주회사에 판매하였고 원고 예치금계좌에서 자동 출금하였습니다.
4).2013.4.26.01시26분에 역삼동 영동전화국 건너편 별양집 출발▶▶▶구리 토평동 도착, 대리요금23,000원, 업소비2,000원(원고는 업소에서 2,000원 달라는 얘기가 없어서 주지 아니함)을 원고는 운행종료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대리요금33,000원 ×수수료20%=6,600원으로 대리운전프로그램을 허위 조작하여 2,000원을 원고와 서명서면합의도 없이 신청인 예치금계좌에서 자동 출금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전자공문서에 의한 허위 조작이며 명백한 불법착취착복입니다.
※.업소비 란: 전자공문서를 허위 조작하여 금품을 착취하고 사회통념상, 상거래상, 있을 수 없는 것이며, 대리요금에서 강도독질할 목적으로 하여 업소비를 1,000원부터 상한가격 없는 대리운전프로그램을 피고는 신설하고 대리운전발주회사에 판매한 것입니다.
예로 들면), 역삼동소재 영동전화국 건너편에서 출발하여 구리시 토평동 도착하는 대리운전신청고객은 항상 25,000원에 다녔던 분입니다. 그래서 업소비 지출도 모르고 평상시 요금하고 동일한바, 원고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대리회사는 대리운전요청 고객으로부터 전화를 받으면 (전화가 오면 개인전화에 지인들 입력 전화가 뜬것과 같음) 고객의 출발지, 도착지(집), 요금등을 보고 대리요금을 결정하는 것이 보편화입니다.※
5).피고는 위와 같이 우월적인 고객정보를 이용하여 대리운전발주경비(업소비)가 발생하지 아니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업소비를 원고 예치금계좌에서 서명서면합의도 없이 자동 출금해서 가져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리운전요청 고객과 원고에게 허위 기만행위이며 전자공문서 허위조작이며 천부당만부당합니다.
6).피고는 업소비가 붙어있는 있는 것이 현재는 전체대리운전오더에서 약2~3%밖에 없습니다만 앞으로 확대하려고 원고를 포함하여 전체대리기사들의 반발동태를 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7).피고는 대리운전업에 관련한 법령이 없다고 취약서민경제에서 민생고를 책임지고 사는 원고와 전체대리기사들로부터 무자비한 금품을 불법착취착복하고 있습니다.
6.페널티비 출금과 업소비 출금의 부당성 언론보도
1).kBS 9뉴스는 2013.5.24.자로 “을 중의 을”~~ 대리기사 홍보비, 벌금 부담“ 으로 조나은 기사가 대리기사17만명 종사자로 하여 심층보도 하였고 원고는 본 방송에 인터뷰하였습니다.(입증제3호)
2).SBS 8뉴스는 2013.5.24.자로 “월수입 30% 떼 간다 …대리기사들 새벽시위”로 박원경 기사가 대리기사10만명 종사자로 하여 심층보도 하였고 동료 000씨가 인터뷰하였습니다.(입증제4호)
3).JTBC는 2013.5.14.자로 “새벽3시 대리기사들의 절규”로 천권필 기자가 보도했습니다.(입증제5호)
4).조선일보는 2013.5.15,자로 “을 중의 을 ~~대리기사들 강남 한복판서 구호 왜?. 술집 같은 업소에 내는 업소비 전가 갑업체 상대 종살시키냐 철폐시위”로 김수근 기사가 사회면으로 심각성을 보도하였습니다.(입증제6호)
5).부총리겸기획재정부 장관 현오석님은 2013.5.26.자로 충남 부여군 부여 농민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대리기사 처우개선 필요성을 말씀하셨다고 연합뉴스(photo@yna.co.kr)가 보도하였습니다.(입증제7호)
6).헤럴드경제는 2013.5.14.자로 “새벽3시 대리기사들이 강남에 모인 이유”로 서상법, 신동윤 기자가 보도했습니다.(입증제8호)
7).오마이뉴스는 2013.5.15.자로 “새벽3시 대리기사 100여명이 강남 한복판에 모인 이유”로 김종용 기자가 보도했습니다.(입증제9호)
8).에코데일리는 2013.5.20.자로 “로지타도 대리기사 투쟁본부 발족”으로 조재용 기자가 보도했습니다.(입증제10호)
9).민중언론참세상은 2013.5.16.자로 “을 중의 을~~대리기사들도 집단행동”으로 윤기연 기자가 보도했습니다.(입증제11호)
10).레프트리21 104호는 “투쟁에 나선 대리기사 노동자들~~더는 갑의 강도질을 참지 않겠다.” 로 2013.5.16.자로 이창배 기자가 보도했습니다.(입증제12호)
7.의정부지법 판결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조치
1).연합뉴스는 2013.5.23,자로 “대리운전업주는 대리기사 보증금 맘대로 손 못 댄다.”로 김도윤 기자는 의정부지법 판례를 보도하였습니다.(입증제13호)
2).의정부지법 홍은표 공보판사님은 2013.5.23.자 연합뉴스(2013.5.23.) “대리운전업주는 대리기사 보증금 맘대로 손 못댄다”와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대리업주의 횡포에 제동을 건 판결로 볼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입증제13호 참조)
3).공정거래위원회는 2013.6.18.자로 대전지역 대리운전업체에 페녈티비(500원) 시정명령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세종뉴스 최상욱 기자가 보도했습니다.
(입증제14호)
8.원고 청구의 정당성
1).원고는 피고에게 대리운전프로그램A, B, C, 각각 사용료 15,000원씩 도합45,000원을 매월 선 현급 지급하고 이용하는 고객이며 소비자입니다.
피고는 원고 예치금계좌에서 서명서면합의도 없이 피고가 선 입금 받고 판매한 대리운전프로그램의 오작동도 인정하지 아니 하고, 무조건 페널티비를 약3년간 월평균 약12,625원(추정 역산 합계 약353,500원)을 자동 출금하여 착복하였습니다.
피고는 업소비 명목으로 1회(2,000원) 자동출금 하여 착복하였습니다.
이는 천부당만부당하다 할 것이며 명명백백한 불법착취착복이다 할 것입니다.
2).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서울경기인천노동조합, 더불어함께 노동조합, 전국대리기사협회는 피고를 타도 투쟁하기 위해 2013.5.14.자로 투쟁본부를 임시로 결성하고 강남구 신논현역 4거리에서 대리기사로부터 매일 새벽02시부터04까지 연대서명을 받고 있으며, 피고 회사 앞에서는 페널티비 출금정지 및 업소비 철폐와 기타등으로 1시위및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입증제15호)
이 모든 것은 지극히 정당한 행위다 할 것입니다.
3).원고가 이용하는 대리운전프로그램A에서는 2013년3월에 8건(4,000원), 동년 4월에 17건(8,500원), 동년 5월에 25건(13,500원), 동년6월에 14건(7,000원)을, 대리운전프로그램B에서는 동년 3월에 1건(500원), 동년 4월에 3건(1,500원), 동년 5월에 5건(2,500원), 동년 6월에 6건(3,000원)을, 대리운전프로그램C에서는 동년 3월에 4건(2,000원), 동년 4월에 5건(2,500원), 동년 5월에 4건(2,000원), 동년 6월에 7건(3,500원) 도합99건으로 도합50,500원을 피고는 서명서면합의도 없이 불법으로 페널티비를 출금하여 착복하였습니다.(입증 제16호)
(이것을 대리기사 10만명으로 추정하여 환산하면 50,500원÷4개월=12,625원×100,000명=매월1,262,500,000원×12개월=년간 15,150,000,000원으로 추정됩니다.) ※일일 약 4억원씩 부당이득금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피고의 부당이득금이다 할 것입니다.
4).피고는 2011년1월1일부터2013년2월28일까지 예치금계좌 입출금 내역서를 고의로 대리운전프로그램에서 삭제한바, 귀원에서 각각 은행에 의뢰하여 받아보시면 상세하게 페널티비 불법착취착복금을 알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고는 각각 은행에 입출금 내역서 출력을 요청하였으나 모두 거부당하였습니다.
원고는 고의 삭제된 기간 동안 페널티비 출금 금액을 매월12,625원(금년3월4월5월6월 동안 페널티비 출금 도합50,500원÷4개월)으로 하여 역산 추정하면 12,625원×24개월=303,000원입니다.
우리은행266485-80-118215. 266488-39-718840. 266489-00-018405.
국민은행563890-78-156875 .563890-78-164311. 563890-78-365811.
하나은행106926-08-962237. 106926-06-425437. 106925-93-005137
원고는 부당이득금 금액을 각 은행에 조회 한 후, 사실을 적시하여 수정하겠습니다.
5).업소비는 시행한지 1개월 밖에 안돼서 현재는 극소수 대리운전운행 오더입니다만 피고는 불법착취착복을 극대화하기 위해 원고를 포함한 전체 대리기사들의 반발동향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업소비 출금이 정착화 되면 전체 대리운전운행요금에 포함하여 확대 될 것이며, 이는 현행 수수료20%에서 약30~50% 수수료가 인상된 것입니다. 이는 삼척동자도 아는 일입니다.
업소비를 피고가 전자공문서를 허위조작 하여 2013.4.26. 01시26분에 원고 예치금계좌에서 서명서면합의 없이 2,000원을 출금한 것은 악의 축입니다.
(입증 제17호)
※매월 말에 선 지급 하는 대리운전보험료(60,000원)와 피고가 판매한 대리운전프로그램 사용료(A,B,C.⇒ 각각15,000원)는 입사시 설명 듣고 서명합의 하였기에 제기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수수료20%도 서명합의 하여 제기하지 아니하였습니다.※
6).피고는 원고에게 예치금계좌를 개설해 주고 입금케 하고 원고 예치금계좌에서 서명서면합의도 없이 2013년3월4월5월6월 동안 도합50,500원을(약2년간 페널티비 출금 내역서를 피고가 고의로 삭제하여 파악 중입니다)페널티비로 불법 출금하여 착복착취하고 전자공문서를 허위 조작하여 업소비 2,000원을 추가로 출금하여 착복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므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원고가 대리운전하기 위해 맡겨 둔 금품(예치금)을 피고는 서명서면합의도 없이 임의로 출금해서 불법착복착취했습니다.
예치금과 관련 하여, 의정부지법(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윤지상 판사님) 홍은표 공보판사님은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대리운전업주의 횡포에 제동을 건 판결로 볼수 있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를 엄벌에 처 하여 주시기를 간청하옵니다.
7).피고는 원고에게 예치금 계좌를 개설해 주어서, 피고는 예치금출금을 엄격하게 지휘감독을 행사 한 바, 예치금출금에 대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원고에게는 작은 50,500원(월평균12,625원)에 불과합니다. 원고와 전 대리기사 약 20만명은 민생고를 해결하기 위해 취약한 서민경제에서 종사합니다. 대리기사는 극변하는 새로운 경제 사회활동에서 탄생한 새로운 직종입니다. 대리업에 관련하여 법령도 없고 담당 공직자도 없는 현실입니다. 피고는 법령과 담당 공직자도 없다는 것을 악 이용하여 원고와 전 대리기사의 피와 땀으로 번 금품(예치금)을 서명서면합의도 없이 페널티비로 야금야금 약 3년간 갈취착복하고 그것도 부족 하는 가, 급기야는 업소비를 2013.4.15.자로 신설하고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원고와 전 대리기사로부터 페널티비와 업소비 명목으로 불법 착취착복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현재도 연일 막대한 피해를 당하고 있으므로 본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증서류
1.업소비 금지 공문서1부(1-1)
2.업소비 신설 공문서1부(2-1)
3.kbs 9뉴스 기사내용1부(3-1.2)
4.sbs 8시뉴스 기사내용1부(4-1,2)
5.jtbc 보도내용1부(5-1,2)
6.조선일보 사회면 기사내용1부(6-1,2)
7.부총리겸기획재정부 장관 간담회 발표내용1부(7-1,2,3)
8.헤렬드경제 보도내용1부(8-1,2)
9.오마이뉴스 보도내용1부(9-1,2,3)
10.에코데일리 보도내용1부(10-1,2)
11.민중언론참세상 보도내용1부(11-1,2)
12.레프트21 104호 보도내용1부(12-1,2)
13.의정부지법 판결 연합뉴스 보도내용1부(13-1,2)
14.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 보도내용1부(14-1,2)
15.로지타도본부 서면운동 및 시위와 집회 사진5부(15-1,2,3,4,5,6,7,8,9)
16.2013년 3월, 4월, 5월, 6월에 페널티비 출금 명세서1부(16-1,2,3)
17.전자공문서 허위 조작한 업소비 출금 명세서1부(17-1)
첨부서류
1.피고 상업등기등본1부
2013.7.8.
위 원고인: 지킴이
서울중앙지방법원장 귀중
첫댓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해봅니다
힘드셨을건데~~
존경합니다!!
지킴이님 너무 멋집니다. 수고가 너무 많으시고요. 여럿이 힘을 모아 해야 하는 일인데, 이렇게 혼자서 고생이 많습니다. 함께 할 방도를 잡아야지요. 화이팅입니다. ~
존경 합니다! 수고많으셨어요..
수고하십니다.
개로지를 상대로 소송 당사자 적격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소장 대부분이 개로지와 관계가 간접적인 부분으로만 되어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패널티.업소비는 로지연합과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개로지 직접적인 부분~!!~
이행청구
o.로지플사는 로지연합이라는 이름 하에 똑같은 플을 A,B,C로 나누어 대리기사들을 상대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
o.로지사는 더 이상 폭리를 취하지 말고 프로그램A,B,C를 하나로 결속시켜야 한다.
o.예를들면,정상적인 상품으로써 대리프로그램은 각각의 플이 하나의 객체가 되어야 되는데도,A,B,C플이
공유하므로 독립된 객체로써의 상품이 아니므로 각 플비 15,000원은 폭리라고 사료 됩니다.
상품으로써의 정상적인 플은 공유해서는 아니 된다.
로지사는 A,B,C 플을 하나로 결속시켜 하루빨리 개선하라~!!~
안탑깝게도 로지사를 상대로 직접적인 이 부분이 누락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과 서버의 차의점..
메인과 서버를 동일하게 플 사용료를 받고 있다.
메인은 즉시배차...
서버는 20초 딜레이...그런데도,,,15,000원 씩이나 쳐받고 있냐~!!~호로자슥들~!!~
등등등,,,,,,
잘못된 이 부분은 분명하게 밝히고 개선 되어야 합니데이~!!~
로지연합 직접적인 부분~
패널티,업소비,락,개인정보 등...
위의 내용 들의 개선을 요구하는 이행청구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