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국가대표 ㅅ선수 아버지 ㅅ씨가 운영하는 축구아카데미에서 폭력행위가 있었다고 한다.
물론 ㅅ선수가 국민들 사이에 인기가 있고..
또 학원스포츠 특성 상 어느 정도 억압적인 코칭이 필요할 지도 모르기에(사실 이것도 폭력이다)...
혹시라도 체벌이 암암리에 존재하였을 거라 짐작은 되지만..
사건의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
사설 학원의 코치가, 지도하는 학생을, 도구를 이용하여 멍이 들도록 때렸다.
그 코치는 역시 축구선수 출신으로 ㅅ선수의 친형이라 한다.
그게 누가되었든.. 설령 그게 인기 많은 ㅅ선수 본인이라고 해도..
누군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히면 그 자체로 죄가 된다.
코치가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신분을 이용하여 반항하지 못하는 학생을 도구를 써서 때렸다면 특수폭행이 될 지도 모른다.
그 아버지가 본인 아들을 그렇게 '패서' 축구잘하는 선수로 키워냈다는 건 전혀 별개의 문제다.
그가 그렇게 수시로 '패고', 그 아들이 그렇게 많이 '맞아서' 잘하게 된 게 아닐 수도 있다. 형은 그리 맞고 했어도 안되잖아.
법에 따라 처벌하면 되는 일이고.. 당사자간 합의를 하면 감경될 것이며.. 이것은 그 죄의 문제이지 그 사람 자체의 문제는 아니다.
상대방이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한다고 주장하는데.. 그게 사실이라 해도 천만원이든 5억이든 10억이든.. 그건 그 사람 마음이다.
돈주고 합의하기 싫다면 안해도 된다. 피해자측을 비난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
합의해주고 감경받으려면 그렇게라도 하면 되고.. 아님 법대로 해서 판결을 따르면 된다.
너무 무리한 합의금 요구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이 감안을 하며 기소과정에서 중재가 이루어지는 게 보통이다.
대개 적정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진다. 중요한 건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반성하고 사죄하려는 마음이다.
본인이 반성의 태도 없이 계속 나가면 당연히 합의액수는 올라가게 마련이다. 정해진 건 없다.
그렇다고해도 가해자가 아닌 게 아니며, 그런 걸로 내가 더 도덕적으로 우월하다는 식의 언론플레이는 보기 안좋다.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군에서도 폭력을 행사하면 폭행죄로 처벌되는 거고, 그러니 민간인 학생 운동부는 당연한 거다.
이런 법을 만들게 된 건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이 직접 뽑은 국회의원들이다.
나 역시 어렸을 때(1970년대)부터 스포츠를 했고, 공부를 잘하지 못했다면 엘리트체육으로 갔을 지도 모른다.
서울시 대회도 나갔었고, 가까스로(^^) 입상한 적도 있으며, 중학교 진학할 무렵 그런 스카웃(?)제의를 받았기도 했었다.
물론 공부해서 대학가겠다고 거절했다. 사실 당시 내 생각으론 스포츠로 성공할 자신도 없었다.
상급학교의 단체 훈련에 미리 참가하기도 했었는데.. 수시로 엎드려뻗쳐는 기본.. 그 수준이 상상이상이었다.
나는 도저히 그런 분위기에서 운동하는 건 못하겠더라.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았고, 나에겐 공부가 훨씬 쉽고 잘했다. ㅎ
지금 생각해보면 참 잘한 결정이었다. ^^
태도가 불량하여 때리고 맞는 거야 이해한다손 치더라도, 못한다고 맞는다는 건 영 아니었다.
중고교를 지나 대학가서도 운동부로 활동은 했는데.. 나름 에이스였고 회장(주장)도 했다.
우리 학생 때도 운동부에선 소위 '빠따'치고 맞는 게 용인되는 시대였고, 나 역시 후배로 맞기도 하고 선배로도 하고 그랬던 거 같은데..
8~90년대초 이야기라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다 폭력이고 처벌대상이었던 거다. 반성! ^^ 후배들에게 미안하다. ㅠ
나도 맞으면서 했으니 너희도 맞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분명한 잘못이다.
피겨스케이트 국가대표 ㅇ선수가 성추행으로 3년간 자격박탈이 되었다고 한다.
ㅇ선수는 국가대표 여자피겨의 1인자로 세계적인 선수다. 자격박탈이면 올림픽은 나가리다.
그 자리에서 사진을 찍은 또다른 국가대표 ㅇ선수도 1년의 자격정지를 먹었다.
그녀 역시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유명선수로 가해자인 ㅇ선수보다 1년 선배일 거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는 국가대표 남자피겨 ㅅ선수로 아직 만 15세의 고교1학년이다.
ㅇ선수는 만 19세로 성인이며 현재 ㄱ대학교 학생이라고 한다. 서로 학년 차이는 3년.
이 두 여자선수는 전지훈련 중 숙소에서 음주를 하다 어린 남자선수를 숙소로 불렀다고 한다.
ㅇ선수는 자격박탈이 된 후 서로 연인관계에서 한 일이라고 주장하며 재심을 요청한 상태.
서로 보낸 문자를 보니 서로 사귀는 관계에서 할 표현들인 걸로 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한 것 같다.
하지만 연인이라.. 글쎄.. 본인은 몰라도 고1짜리가 3학년 누나를 '연인'이라고 생각했을 거 같진 않다.
키스마크 얘기가 나오는 걸로 봐선 목덜미에다 찐하게 키스를 했고 그걸 옆에서 또다른 ㅇ선수가 스마트폰으로 찍은 걸로 보인다.
다만 이것도 역시 사건의 본질을 생각해볼 문제이다.
서로 좋아해서 사귄 거 맞는 거 같은데.. 남자새끼가 찌질하게.. 이러는 건 논리를 다루는 법의 문제가 전혀 아니다.
만약 남자 성인이 고1여학생과 서로 나눈 문자내용을 증거로 연인사이라고 주장하면 죄가 되지 않을까..?
그 미성년자도 동의했다고 하면 죄가 안될까..?
아니 그럴 리 없다. 성인이 미성년자인 이성(동성이라도)을 대상으로 성적인 접촉을 하면 당연히 성추행이 성립한다.
만약 이게 허용된다면 성인 남성들의 원조교제도 다 허용되어야 하는 거다.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고만 하면. ㅠ
심지어 스무살인 남성이 미성년 남자아이 몸을 만져도 성추행으로 처벌받는다.
그게 말이 되냐고..? 아니, 말이 된다. 내가 그걸 옆에서 봐서 아는데.. 성추행으로 죄가 된다더라고.
당연히 합의를 해야 그나마 감경이라도 받는 거지, 합의가 안되면 실형을 산다. 이성간이라면 집행유예도 아니고 금고형이다.
성인이 되면 그게 19세 성인이든, 30세 성인이든, 40세 성인이든.. 미성년자에 대해 성적인 접촉을 하면 안된다.
예전에 어렸을 때 사귀던 사이라고 해도 안되는 거다.
성인 남자가 하면 범죄고, 예쁘고 운동잘하는 여자가 하면 아니라고..? 그런 건 방구석 페미니스트들이나 할 법한 소리다.
성추행은 당사자가 그렇게 느끼면 처벌대상이 된다. 그렇게 법률화되도록 한 게 우리 국민들, 바로 당신들이다.
서로 사귀는 사이에서도 원치않는 성적 행위를 하면 처벌받는 세상이다. 잘못 걸린 거 같다.
요즘 성추행이 성립하면 변호사비로만 수천만원이 들어가고..
합의금으로 5천에서 1억 정도는 나온다. 합의 안되면 5년이하 징역인가 그렇다.
무엇보다 젊은 청장년의 경우 합의안되고 실형 나오면 앞으로 사회활동이 거의 불가능해진다.
다들 조심하시라.
p.s.
이상은 공정한 법의 관점에서 보는 얘기고..
그 ㅅ씨와 ㅇ선수가 억울해할 거 같긴 하다.
남들 다 하는 데 왜 그러냐고..
글쎄.. 그건 당신들이 유명하기에.. 잃을 게 많기에 생긴 일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잘나고 유명하고 능력있고.. 그러면 다 매도당하는 분위기니까.. ㅠㅠ
첫댓글 저땐 축구부에서 줄빠따 맞으며 운동했는데 ㅠㅠ
그랬죠.. 중고등시절 축구부 애들 보면 불쌍하다 싶을 정도로 맞고 다녔더랬습니다. 맨날 대가리 박고.. 줄빠따.. ㅠ
전 그런 거 싫어서 운동부는 안들어갔어요. 전혀 좋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애도 없고..
남들이 다 한다해도 안되는건 안되는것이고 잘못된거는 잘못된거라 생각합니다. ㅜㅜ
저도 그런 생각.. 특히 폭력은 전혀.. 그게 해결방법이 되지 못한다는 건 이미 알고 있는 나이죠.
많은부분 동감가네요
전 폭력은 무조건 안된다입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지만 지키려 애쓰고요
남녀 애정은 법으로 규칙으로 단죄도 안되고요.간통죄도 사라진 현대사회 청춘남녀 연애사를 쩝~ 그렇네요
인간이 욕망 성취욕구를 폭력으로 강제화한다는 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폭력행사는 그저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 뿐이죠. 일종의 자기합리화입니다.
저 애정문제는 지금 현재의 실정법의 문제인 거라..
미성년자의 성적의사표현을 인정하기로 사회적합의를 한다면 얼마든지 달라질 문제라고 봅니다.
https://youtu.be/M_bVihLNXKU?si=lAqDqJO6zeI1-6GK
PLAY
이건 저도 아는데.. 그건 그대로 저 사람의 도덕적 도의적인 문제이고..
폭력행사외 치상에 대한 처벌은 저거하고는 별개의 문제라서요.
합의 여부와 지나친 합의금 요구는 재판과정에서 감안이 될 거라 봅니다.
운동을 동네 애완견다루듯 할 순없죠
강하게 교육해야 살아남는게 운동이죠
제게 자질잇는 자식잇슴 더한거도 시키켓슴
마지막 공감요
유명해서 손해보는건 많다는~~~~
미투 운동도 같은 맥락이라 봅니다
운동선수가 자기 한계 도전하여 강하게 운동하는 거야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그 과정에서 폭력행사가 문제인 거지. 때린다고 더 잘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합의금 수준들이 상식선보다
과하다 판단되니
체벌이나 성추행이
정당화 되지 않을 수 밖에 없지요.
인생역전할 기세로 합의금을
부르는 것은
오히려 협박 아닌가 싶습니다.
글쓴 분과 같이
잃을게 많은 분들은 특히나
만나는 상대. 거래하는 상대를
잘 파악하고 만나야 하는 갓 같습니다.
맞아요.. 요즘 폭행이라든가 특히 성추행문제는 합의금이 일반인들 생각보다 어마어마합니다.
어떻게 되겠지 하다가는 큰코다치겠더군요.
성추행이나 폭력에 대한 합의는 기본 억대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합의 안되면 빨간줄 그이는 거고요.
유소년 축구선출 입니다. 예전과는 많이 달라진 거 압니다. 암튼.. 저 곳은 저런 방식으로 운영된다는 것을 미리 고지하였다 하니, 초기에 방식이 맘에 안 들면 나오면 되는 것이고, 아카데미측에서도 문제가 되는 회원이면 그냥 내보내면 되는 것을 굳이..
미리 고지하여도 폭력에 대한 부분은 안됩니다. 그런 불법적인 건 미리 고지했다는 거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법률적으로 쌍방간이 불법적인 합의는 무효이니.. 아무리 고지했다고 폭행죄를 면해주지는 않을 겁니다.
아카데미에서 그냥 내보내야하는 건 맞습니다. 안그러고 팼으니 문제인 거죠.
공소시효만 없다면 저희때 감독 코치들은 무기징역을 받았을거 같네요
합의금은 전재산 몰수...
그렇죠.. ^^
저도 많이 맞아서.. 그거 다 고소하면 그 사람들 전부 다 감방 가야죠. ^^
특수폭행은 반의사불법도 아니라서.. 합의고 뭐고 실형 나옵니다.
현재도 빠따 치는곳있습니다. 눕혀놓고 빠따치고 뺨 잡아돌리고. 그런게아니라면 해당선수 아버지는 아들 축구안시켜야되죠. 상대선수랑 몸싸움하면 소송걸겠네요 . 그냥 운동 안시키면됩니다 영원히
현재 빠따치는 건 개인 자유인데.. 누구라도 그걸 문제삼으면 그 역시 걸려요. 그게 정상인 게 아닙니다.
스포츠 자체에서의 몸싸움으로 인한 부상과 인위적인 폭행에 의한 상해는 전혀 달라요.
우리나라가 저렇게 운동시켜서 축구를 잘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바로 옆 일본만 해도 저렇게 안하고 순수동호인부터 출발하는 선수들이 엘리트로 발전해가는 방식인데..
그 나라한테 지금 국대 축구에서 내리 네판째인가 0:3으로 지고 있잖습니까.. ㅠ
때려서 한다고 잘하는 거라면 우리나라가 대다수 종목에서 세계최고여야 하겠지요.
글쵸..실전경기 거짐 소림축군데~~##
@질주본능 맞는말씀이십니다.. 손 아카데미가 인의적인 상해정도의 위해를 가했는지요? 머 멱살만잡아도폭행 이라 성립한다면 할말은 없구요..모든 스포츠 선진국은 일본뿐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도 생활체육을 기반으로한 선수육성이고 . 유독 우리나라만 엘리트체육을 지향하고있죠 . 저역시 엘리트는 없어져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엘리트체육의 문제가 수우미양가처럼 체점이아닌 . 우리사회의 더러운 부분들이 다 담겨져있죠.
손 아카데미나 동네 축구클럽들. 이게 생활체육기반이죠.. 아직 학교정식축구부는 과거까진 아니지만 어느정도는 남아있습니다. 소위 클럽에서고소소리 나올정도되면 그냥 운동 안시키는게낫다고 봅니다..
스포츠는 체벌한다고 다 이긴다고 보기엔.. 일본이랑 우리나라축구는 인프라자체가 틀립니다.. 야구도 마찬가지구요..
축구야구 일본이 우리한테 지면 이건 체벌수준을 떠나 나라 망신수준입니다 ..
저 또한 운동에 살짝 발담궜는데 때린다고 잘하는게아니라 안되는거 욕먹으면됩니다. 그게싫으면 안하면되구요
글쎄요 손선수아버지는 손흥민을 혹독하게 가르쳤다합니다(그혹독함이 체벌을 말하는게 아님니다) 그리고 그축구교실에 온애들 부모에게도 손흥민처럼 하겠다했어요 그걸그기모인 부모들도 동의했고요
(그렇다하더라도 흥민이만큼 혹독하게 못합니다 본인자식과는 다르기에) 스포츠훈련에서 과격한말과 저정도 터치가없다면 보네지말아야죠 프로게이머시켜야죠
그멍들었다는사진도 얼척없더만요 그게멍입니까 화초처럼기를애를 뭐한다고 과격한 축구를 가르쳐요
합의금도 20억? 할말이없습니다
더말하면 욕나올까봐 말안하겠지만
그런애나 부모는 운동시키지마세요
이번일로 학원스포츠위축돼서
우리나라축구 이제 동남아수준으로 떨어지겠네요
손씨가 손흥민한테는 혹독정도가 아니라 아예 팼어요. 이건 그 아버지가 본인 입으로 한 워딩입니다. 손선수도 아버지한테 아주 많이 맞았다고 밝혔고요.
한국에서 문제삼지 않아서 그렇지 한국인들 요즘 좋아하는 OECD 기준 아동학대수준입니다. 미국이라면 바로 체포죠.
저 코치도 손선수 친형이고 같은 아들이니, 아마 똑같이 맞으면서 축구했을 거 같습니다. 그러니 본인도 폭력적이 되는 거지요.
몇억이니 하는 건 나 역시 말도 안되다고 생각하지만 체벌은 안됩니다. 폭행은 폭행인 겁니다.
운동을 열심히 시키고 힘들게 하는 거야 운동선수라면 감내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그걸 위해 때려도 된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때려서 이 정도라면 국내 축구선수들 다 관둬야 합니다. 같은 아시아에서도 안맞고 하는 나라 선수들한테도 지고 있는데 무슨요.
박지성도 말했지요. 맞고 하지 않는다면 더 잘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요.
@질주본능 근데 어차피 이래된거 학부모들 똘똘말아서 상습으로 피해자 많이 모여서 한목소리 내면 합의금도 커지고 이슈가 될껀데 . 다른학부모들은 탄원서까지 써주는게 말이안되지않나요.. 어차피 클럽이야 엘리트도아니라 진로랑 관계없고 손웅정님이 완벽한 비주류라 축구계의 인맥도 크지않은걸로아는데.. 터질께 터질려면 정종x 감독처럼 제보가 쏟아져야되는데..
@질주본능 말더길게써봐야 각자 생각이달라서 의미없겠네요 그러나 어쨌던 저정도를 체벌이라고 수억을 요구하는 부모라면 자식 운동안시키는게 감독에게나 나머지선수에게나 나아가서 우리나라스포츠계를 위하는길인거같습니다
표도나지않는자국을 체벌이라고 맞았다고 신고할정도믄 골넣고 목조르고 뺨때리고 발로차고 눕혀놓고 단체로 온몸으로 누르고
그런위험스포츠 퇴출시켜야죠
시속 100카로넘게 날아오는공을 얼굴로 복부로 손으로막아야하는 수비수와골킾은 목숨건거네요
@달구벌음파페 글쎄요.. 그 피해자라는 측 입장에선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이미 증거가 있고 본인이 가해자임을 실토한 상황이라.. 유뮤죄를 따질 단계가 지난 것 같습니다. 지금은 합의를 해서 양형을 줄이느냐가 문제로 보이네요.
가해자 측에서는 가능한 학부모들을 통해 탄원서를 받을 겁니다. 변호사가 그렇게 하라고 해요. 탄원서가 결정적인 건 아니지만 참고 정도는 하거든요.
다만 이미 경찰은 검찰에 송치를 했을 거 같고.. 실제 기소과정에서 검사는 이런 건 거의 무시한다고 하더군요. 재판까지 가게되면 판사가 참고할 수도 있다고 해요.
근데 일단 기소가 안되게 해야 하는 거라.. 검사는 기소를 하는 게 자기 일이라.. 양형을 줄이려고 안합니다.
@스틸하트 수억을 요구한다고 그렇게 합의되지 않습니다. 부르는 건 피해자 마음이고, 주는 건 가해자 마음입니다. 반드시 합의금을 '줘야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주고 합의할 수도 있다' 라는 거에요.
합의금이 부당하다 싶다면 부당하다고 하면 그만입니다. 난 그렇게는 못주겠으니 재판으로 가자 이렇게 하면 그만이에요.
표가 나든 안나든 사람을 때리면 폭행죄가 성립합니다. 대한민국 형법이 있는데 아니라고 우기면 어떻합니까.
그게 폭행죄가 안된다면 손웅정씨가 왜 변호사를 대동하고 3억은 너무 많으니 1억으로 합의하자고 먼저 제의를 하겠어요.
죄가 아니라면 합의도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법관이 직업상 양심에 따라 판단을 합니다.
스포츠 종목에서의 위험성은 그 스포츠를 하는 이들이 알아서 해야겠죠. 그러나 스포츠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종목들이 경기 중 있을 수 있는 부상에 대해 처벌을 하는 경우는 없을 건데요. 실제로 사망사고도 있었고.
@질주본능 유명인이라 피해보는것같네요.. 지금 대한민국에있는 모든 축구부 축구클럽(선수부) 에 들어가면 모두가 5억 20억 부를수있는 상황나옵니다..
@질주본능 뉴스안보세요? 그양반은 손감독변호사를 찾아가서 1억줄테니 거액에 합의하도록 도와달라고했어요
자기변호사가아니고 손웅정감독변호사요 법이개법이지만 20억에 합의안보게한다는거 나도누구도 다압니다 사건에본질이 안보이십니까? 누가봐도 애팔아서 한몫잡을라는 수법아닙니까 손감독아들이 손흥민이니까
안그럼 쟈기애 맞은거만 말하고 그것만 따져야지 뭔 손흥민 연봉이얼만데 이적료가 얼만데20억이 뭐큰돈이냐뭐냐 그런소리 할필요도없죠 아니 하는게 이상한거죠 손흥민연봉이 손감독연봉이고 돈입니까
뭐 편을들어줄래도 중립도필요없을만큼 그림이보이는데 그런놈을 두둔하시는지...
손코치가 때렸습니다 사실이겠죠 그럼그게 폭행입니까 체벌입니까
폭행=체벌이라고 생각한다면 할말없고요 하지만 그런논리면 우리애국지사 순국선열 중에서 의사들은 살인자라는 소리와같은겁니다 6.25때 총들고 싸운 군인도 살인자고요 옳은길로 인도하기위한 방법중에 한방법으로 사용한 체벌하고 지기분에 감정에 스트레스해소용으로 때리는걸 구분못하믄 솔찍히 같이말섞기싫어집니다
@스틸하트 이게 그 사람 두둔으로 보이십니까? 나도 그 사람 맘에 안들어요.
다만 그 사람이 합의금을 요구하는 건 얼마를 요구하든 그게 죄가 아니에요. 그냥 비난받을 일이지.
하지만 손씨 아카데미에서 그 아들인 코치가 한 일은 폭행입니다. 사람 때리면 벌 받습니다.
나도 그 녹취한 거 다 봤어요. 손시측에서 고용한 변호사가 합의를 위해 그 사람이랑 대화를 하잖습니까.. 변호사는 당연히 합의를 시도해요.
그 사람이 자기 돈 많다고 3억 이하로는 절대 안된다고 하니까, 변호사가 그럼 1억에는 안되겠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1억까지는 합의금을 줄 의사가 있다는 얘기죠.
고소당해본 적 없나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백만원이든 천만원이든 합의금을 줄 의사가 있다는 건 스스로 유죄라는 겁니다.
내가 죄가 안된다고 생각하면 합의금이고 뭐고 줄 이유가 없는 거랍니다.
미운놈을 때렸다고 폭행죄가 아닌 게 아닙니다.
@질주본능 그런생각이면 더이상 뎃글안달겠습니다 안중근.윤봉길은 살인자
6.25때 북한놈 중공놈쏴죽인 우리할아버지도 살인자
아이고 할아버지 ㅜㅜ
@스틸하트 우길 걸 우기세요.
독립운동하고 전쟁에서 하는 행동이랑.. 지금 현실에서 코치가 애들 때린 게 같은 거라 생각하신다면.. 할 말이 없네요. ^^
폭행사건은 아니지만.. 정말 말도 안되는 걸로 송사 직전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경찰은 고소사건이니 검찰에 송치를 했고..
법률사무소에 물어보니 무조건 변호사를 써야 한다고 하고 몇천단위의 비용이 들거라고 하더군요.
직접 법전을 다 찾아보고, 당연히 죄가 않된다 생각해서 변호사도 쓰지 않고 그냥 지인들에 탄원서 몇장 받아 검찰에 제출했지요.
상대방은 합의금을 요구했지만.. 역시 말도 안된다 생각했죠. 법과 재판은 논리입니다. 죄가 안되는 데 그걸 줄 이유가 있나요..
결국 검사에게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우편이 왔더군요.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이 문제도 손씨와 그 아들이 폭행죄가 아니라 생각하면 그리 하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나는 이건 폭행죄가 성립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들 인생에 빨간줄 긋고 싶지 않다면 변호사를 써서 합의를 해야할 거에요.
코치가 선생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항거할 수 없는 상태의 아이를 도구를 사용해 때렸다는 거..
그동안 그렇게 해왔을 수 있다는 건 죄의 유무에 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학교 선생님도 '사랑의매'를 들어도 되죠.
하지만 현실은 그리 하면 처벌 받습니다. 그렇게 모당 국회의원들이 입법을 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