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비자절차에대해서
안녕하세요 ~ 궁금한게 있어서요
친구가 일본인과 혼인신고을 앞두고
영사관서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떼었는데
성별이 남 으로 나와있는걸 확인했어요
여자인데요
주민번호는 2로 시작하고
여권도 다 여자로 나오고 등본도 여 로 기재됐는데
가족증명서 혼인증명서 기본증명서에는 남으로 기재되어 있더라구요
이런경우 일본에서 일본인과의 혼인은 안되는건가요 ?
다시 한국들어가서 새로 고치고 혼인해야하나요 ?
빠른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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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런경우 일본에서 일본인과의 혼인은 안되는건가요 ?
-일본(한국)의 경우, 남자와 남자는 혼인신고를 할 수없기 때문에 정정 후, 혼인신고를 하셔야 겠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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