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작년판 연습서 질문드립니다.
1. 5-577쪽 실전 7번 질문입니다.
요구사항 2에서 베짱이의 소득금액을 구할 때 공동사업장의 이자수익과 배당금수익은 더해주는데 왜 공동사업장의 사업자소득은 분배받아서 더하지 않나요...? 출자공동사업자는 공동사업장 사업소득을 따로 분배받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2. 이론 6-328쪽 질문입니다. 자녀/연금계좌/특별세액공제의 경우는
공제기준산출세액을 한도로 한다고 했는데
해당 식에서, 분자에 있는 원천징수세율적용 금융소득은 종합소득 금액 중에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부분만을 말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금융소득을 분리과세할때 그 분리과세된 금융소득까지 의미하는 것인가요.??
같은 맥락에서 이론 6-323쪽 기부금 세액공제 계산할 때 소득금액 식에도 원천징수세율 적용받는 금융소득금액 이라는게 있는데 이것도 종합과세되는 소득중에서의 원천징수세율 적용받는 부분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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