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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인텐[10년 10억 만들기]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부동산 교실 매도후 외벽 실리콘노후화에 따른 문제 조언좀 부탁드려요.
항상스마일 추천 0 조회 858 12.12.31 09:19 댓글 1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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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12.31 11:03

    첫댓글 매수인이 안보고 샀고, 매도인이 속인게 아니라면, 베란다 마루교체는 매수인 부담입니다.

  • 작성자 12.12.31 12:53

    답변감사드려요 ㅠ

  • 12.12.31 13:09

    그래서 현재상태로 매도라는 것을 쓰는 거래요..
    한 부동산에서 하셨으면 부동산에 강하게 말씀해 보세요..그정도는 부동산이 해결해줘야 하지 않나요? 완전한 집 없어요.조금은 자기가 고치구 사는 거죠

  • 12.12.31 14:42

    2222222 저도 이사온후 보니 집에 단열공사가 안되잇어서 도배한 상태에서 물이줄줄 흐르더라구요.. 근데 계약서에 현재상태로의 매도라고 써잇어서 그냥 우리가햇어요~

  • 작성자 12.12.31 14:46

    현재상태로 매도라는게 있군요...담에 매도할일있으면 참고해야겠어요...답변감사드려요~!!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2.12.31 14:46

    저를 이해해주셔서 넘 감사합니다 ㅠ 매수인이 완강하다네요...말이 안통하는스타일이라고...서로 좋게좋게가 안통한대요..부동산에서..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2.12.31 17:43

    그렇군요. ㅠ 실리콘비용은 제가 줄수있지만 깔려있는 마루를 철거하는비용까지 달라고하더라구요.
    저도 이번에 이사했을때 베란다 장판뜯어보니 썩은 마루가 있어서 제돈으로 다 철거를 했는데말이죠. ㅠ

  • 13.01.01 00:35

    매수인이 하는거지요, 님이 돈낼필요는 없습니다.

  • 작성자 13.01.02 10:18

    댓글 감사드립니다~

  • 13.01.01 08:34

    6개월전 하자는 매도인이 물어줘야됩니다. 다들 왜 글쓴분 입장만 생각하나요. 어떻게 그런하자를 매수인이 알수있을까요? 현시설물 상태의 매도라고 해도 매도인이 매수인이 야기시킬수있는 하자를 밝히지 않았을경우 , 그경우 매수인이 수리를 요청했을경우 모두 6개월내라면 매도인 부담입니다. 민사소송 및 손해배상청구 가면 무저껀 매도인이 집니다. 이글은 본인입장에서 썼을겁니다. 본인이 33평 집 매수후 하자는 본인돈으로 했다고, 24평 매수인의 하자도 그분의 돈으로해야된다는건 아니잖아요.소송가면 소송비용까지 물어줘야됩니다. 또한 장기간의 소송으로 인한 경과시 물적피해까지 발생하면 모두 청구가능합니다.

  • 작성자 13.01.02 10:18

    제가 그쪽은 무지했나보네요. 저는 제가 매수한집이기에 고쳐야될곳은 제가 돈내고 다 고쳐야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이번에 새롭게 알게되네요. 저도 33평 난방안되는거랑 실리콘 청구할까봐요. 사람사는게 돈 몇십만원으로 각박해지네요.
    댓글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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