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4평아파트를 매도하고 33평아파트를 매수하였습니다.
둘다 10년된 아파트인데.
24평아파트살때 뒷배란다가 마루가 깔려있었어요.
저희가 이사올때도 마루가 좀 시커멓게 되어있었어요.(썩어가고 있는거죠)
저희는 아무생각없이 거기에 김치냉장고놓고 5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2년정도 전부터 실리콘노후화로 비가오면 들어오더라구요. 외벽 틈새가 약간씩보이니까
결로현상도 겨울에만 잠깐있었어요.(곰팡이는 전혀없구요. 깨끗해요)
근데 그러면서 마루가 더 새카맣게된거죠..냉장고 아랫부분에...
저희는 매도할때 실리콘은 새로 하셔야될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가 짐빼고 이사한후에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어요.
뒷배란다가 너무 심하다고..심하다고하는게 짐뺀날도 저희가 난방을 풀로 틀어서 결로로 벽에 물이 좀 흥건했고
마루가 시커멓게되어있는거죠. 김치냉장고에 가려졌던부분도 더 심하니까요. 근데 곰팡이는 전혀없어요.
(난방을 안하니까 벽에 있는 물은 하나도 없이 깨끗한 상태구요. 저희가 살아보니 한겨울에 난방을 많이했을때만 그렇더라구요. 온도차땜에)
매수인은 자기는 뒷배란다는 공사안하고 그냥 쓸생각이었는데,
마루를 뜯어야하고, 타일을 붙이거나 장판을 깔아야하고, 실리콘을 해야해서 그 비용을 저보고 달라는거에요.
제가 매수한 33평아파트를 얘기하자면, 33평아파트도 샀을땐 몰랐는데 사고나니 장판밑에 마루가 깔려있어서
앞뒤배란다 다 뜯어내고 장판을 다시 다 깔고 페인트칠까지 저희돈을 했어요. 물론 외벽 실리콘도 해야하는 상황이구요.
저희는 소모성으로 일어난 일이고 저희가 현재상태를 매수했기때문에 제가 돈을 내야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24평 매수인은, 자기는 뒷배란다는 돈들일 생각없었는데 짐 들어내고보니 그런상태라
저보고 책임을 지라는거죠.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ㅠ
경험있으신분 답변좀 부탁드려요.
첫댓글 매수인이 안보고 샀고, 매도인이 속인게 아니라면, 베란다 마루교체는 매수인 부담입니다.
답변감사드려요 ㅠ
그래서 현재상태로 매도라는 것을 쓰는 거래요..
한 부동산에서 하셨으면 부동산에 강하게 말씀해 보세요..그정도는 부동산이 해결해줘야 하지 않나요? 완전한 집 없어요.조금은 자기가 고치구 사는 거죠
2222222 저도 이사온후 보니 집에 단열공사가 안되잇어서 도배한 상태에서 물이줄줄 흐르더라구요.. 근데 계약서에 현재상태로의 매도라고 써잇어서 그냥 우리가햇어요~
현재상태로 매도라는게 있군요...담에 매도할일있으면 참고해야겠어요...답변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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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를 이해해주셔서 넘 감사합니다 ㅠ 매수인이 완강하다네요...말이 안통하는스타일이라고...서로 좋게좋게가 안통한대요..부동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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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군요. ㅠ 실리콘비용은 제가 줄수있지만 깔려있는 마루를 철거하는비용까지 달라고하더라구요.
저도 이번에 이사했을때 베란다 장판뜯어보니 썩은 마루가 있어서 제돈으로 다 철거를 했는데말이죠. ㅠ
매수인이 하는거지요, 님이 돈낼필요는 없습니다.
댓글 감사드립니다~
6개월전 하자는 매도인이 물어줘야됩니다. 다들 왜 글쓴분 입장만 생각하나요. 어떻게 그런하자를 매수인이 알수있을까요? 현시설물 상태의 매도라고 해도 매도인이 매수인이 야기시킬수있는 하자를 밝히지 않았을경우 , 그경우 매수인이 수리를 요청했을경우 모두 6개월내라면 매도인 부담입니다. 민사소송 및 손해배상청구 가면 무저껀 매도인이 집니다. 이글은 본인입장에서 썼을겁니다. 본인이 33평 집 매수후 하자는 본인돈으로 했다고, 24평 매수인의 하자도 그분의 돈으로해야된다는건 아니잖아요.소송가면 소송비용까지 물어줘야됩니다. 또한 장기간의 소송으로 인한 경과시 물적피해까지 발생하면 모두 청구가능합니다.
제가 그쪽은 무지했나보네요. 저는 제가 매수한집이기에 고쳐야될곳은 제가 돈내고 다 고쳐야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이번에 새롭게 알게되네요. 저도 33평 난방안되는거랑 실리콘 청구할까봐요. 사람사는게 돈 몇십만원으로 각박해지네요.
댓글감사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