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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공직자인 배우자의 주식지분 보유 문제 문의
만족도 : 전문가 답변
2016-12-23
안녕하십니까? 코참경영상담센터 전문위원 이민희 입니다.
개정상법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감사의 직무를 매우 자연스럽게 변경하였으며, 이로 인해 기존의 감사의 존재도 회사의 결의에 따라 변경등기를 통해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금융기관에서 이에 대해 감점요인으로 표명하고 있으나 이는 여러 이해관계집단에서 민원을 제기하여 변화된 상법환경을 요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One Man Company도 많이 설립되는 추세여서 감사의 직위가 상당히 형해화 되어 있습니다. 특정금융기관외엔 큰 문제 없으니 사임서 받으시고 감사직위 삭제의 변경등기하시기 바랍니다.
이민희 세무사
코참경영상담센터 전문위원 (회계,자금) TEL : 1600-1572
가락 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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