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서는 계속 떨어지고
복기 안하고 막연히 그냥 살기에 좀 그래서
소설쓴 경영은 생각 안나고
법과목만 복기했습니다.
노1-1-1 결론 틀린게 계속 걸리네요
[노1]
문1-물1 ***
Ⅰ 논점의 정리 : (근로기준법 제23조 언급 안함) 해고는 정당한 이유를 필요로 하는데, 근로자 귀책의 통상해고와 달리 사용자 귀책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이하 정리해고)'는 더 엄격한 기준 적용
Ⅱ 법규정
근로기준법 제24조 + 효력규정
Ⅲ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
Ⅳ 사안의 경우
Ⅴ 결론 : 타당 하지 않다. ***
문1-물2
Ⅰ 논점의 정리
Ⅱ 징계 절차의 정당성
징계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은 없다. 그러므로 보통 자치규범에 의한 절차적 제한이 있다.(사안이 해고가 아니라 해고일 경우 예고와 서면통지 있다는 언급을 했는지 가물가물합니다.)
징계절차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그 절차를 어긴 징계는 징계사유에 해당함과는 무관하게 절차적 정의를 어긴 것으로 무효인 징계가 된다.
Ⅲ 구체적 검토
징계위원회 구성 :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별다른 제한이 없이 노사동수로 구성하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측은 사용자측에 대응하여 노동자측의 이해를 대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므로, 제한이 없다고 해도 노동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선출, 위촉방법에 따라서 선임되어야 할 것이므로 과반노조가 있다면 과반노조가, 없다면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결론은 기억나는데 잘 안봐서 비벼썼습니다)
사전통보 및 소명기회 부여 : 사전통보 및 소명기회는 자기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게끔 보장되어야 한다. 구속되었을 때도 대리인이된다. 만약 사전통보 기간이 정해져있는데, 유리한 증거제출에 지장이 없었다면 기간의 어김만으로 위법하다 할 수는 없다는 판례도 있다.
Ⅳ 사안의 경우
사전통보 및 소명기회부여 : 징계규정이 없어서 안해도 된다. 심지어 폭력행사의 당사자로서 법위반이 중대하여 징계사유가 될 것임은 근로자가 알고있었을 것
징계위원회 구성 : 구성이 동수로 되어있다면 근로자측의 의사를 반영하고 사측의 일방적 징계에 견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선출해야 하므로 징계위원회 구성이 위법하므로 위법한 징계 (비벼씀)
Ⅴ 결론 : 사전통보/소명기회의 주장은 틀렸고, 징계위원회 구성의 주장은 타당하다.
문2
Ⅰ 논점의 정리
Ⅱ 전출과 파견
전출 : 전출이란? + 전출의 유효요건(계약/동의)
파견 : 파견이란? (파견법 규정 복붙, 근로자파견, 파견업주, 등등)
Ⅲ 전출과 파견의 구분
문제의 소재 : 3각관계로 외형의 비슷 그러나 파견이라면 파견법상의 의무 이행 필요. 판례는 구분법제시
판례 : 반계영목목목규횟기태 (두문자는 다썼는데, 뭔가 유려하지 못하게 썼습니다.) 반계영은 파견사업주 기준으로 판단한다. 전출은 복귀가 예정되어 있는 등 파견과 차이가 큰데, 외형적 유사성만을 가지고 함부로 파견이라고 판단하면 안된다.
Ⅳ 사안의 경우
Ⅴ 결론 : 파견아니라서 직접고용의무 없고 주장의 타당성 없다.
[노2]
문1-물1
Ⅰ 논점의 정리
Ⅱ 성실교섭의 의무
법규정(처벌규정 x) but 부노 o, 처벌 규정 有
사용자의 정당한 교섭거부 : 아무런 이유 x/정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성실히 교섭했다 but 객관적 비성실, 이유 x
권시장사태 --> 사회통념상 교섭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
Ⅲ 구체적 검토
위임 : 위임 법규정, 중복ㆍ교섭
쟁의행위는 교섭을 촉진하기 위한 것, 교섭거부의 정당성 x 교착상태, 사정변경 (직장폐쇄는 중요하게 언급 x)
Ⅳ 사안의 경우
교섭권자 : 교섭 시 통보를 하지 않아도 교섭 된다. 심지어 위임 금지 조항있어도 된다(채무적 관계)
쟁의행위가 교섭 거부의 이유가 되는지 : 안된다. (심지어 타협안 등 잘되어 보려는 여지가 있었다.)
Ⅴ 결론
- A 회사노동조합의 주장이 타당하다.
문1-물2
Ⅰ 논점의 정리
Ⅱ 노동조합 대표자의 교섭권 제한
문제점 : 법에 있는데 규약이나 단체협약 등으로 제한 가능한가?
판례 : 전/포제한은 안된다. 그러나 단체협약의 규범적인 효력의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근로자이고, 조합원의 의사에 기반하여 형성된 노동조합의 의사에 기반하여 단체교섭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요청이고, 노조법 제16조에 교섭에 관한 내용이 총회에서 정할 사항이므로 교섭 전에 교섭안을 마련하거나 교섭 중에 총의를 수럼할 절차는 전/포제한이 아닌이상 된다.
Ⅲ 규약상의 절차를 위반한 대표자의 책임
문제점 : 전포제한규정은 무효라 어겨도 상관 없고, 단협의 효력에도 영향 없다. 근데 전포제한 아닌 절차를 어긴 단체협약도 효력에 영향이 없다. 내부적 절차라서 그런 것 같다. 근데 전포제한 아닌 절차를 어긴 대표자는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가?
판례 :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을 가진 중요한 내용의 부분을 절차적 제한을 거치지 않고 만연히 체결하였고, 그 단협의 효력이 근로자에게 미친다면 이것은 조합원의 단결권과 노동조합 의사 형성의 참여할 권리를 해친 것으로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Ⅳ 사안의 경우
Ⅴ 결론 : 甲 주장 타당하다.
문2
Ⅰ논점의 정리 : 노조법상의 노동조합의 정의규정 및 목적, 불리한게 되는가?
Ⅱ 불리하게 변경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이 되는가
문제의 소재 : 노조법상의 노동조합의 정의규정 및 목적, 불리한게 되는가? (논점의 정리와 로마자2의 문제의 소재가 겹치는 부분이 모든 문제에 있었고, 그래서 전술했다시피 하고 또 썼습니다.)
판례 : 유리한 단협 가능하듯이 협약자치로 불리한 단협도 되고, 현합목특(현저히 합리성을 잃어서 목적에서 벗어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개별적 동의나 수권이 필요없다. 현저히 합리성 있는지는 내용, 체결 경위, 경영상태 본다.
검토 : 장기적 관점에서 근로자의 이익을 위해야 하므로 이보전진을 위한 일보후퇴는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판례의 입장이 타당하다. (평소 공부할 때 이해하려고 생각했던건데 욕심나서 썼던 문구 같습니다.)
Ⅲ 이미 발생한 권리는?
문제의 소재
판례 구체적 청구권의 발생하여 근로자의 사유재산의 영역에 들어와서 처분에 맡겨진 것이라면 개별적 동의나 수권없이는 단체협약만으로 포기나 지급유예등의 처분행위가 안된다. (구체적 청구권 발생의 기준은 지급시기 도과 여부로 판단)
Ⅳ 사안의 경우
Ⅴ 결론 : 3월 6월의 경우만 타당하다.
[행쟁]
문1-물1
Ⅰ 문제의 소재
Ⅱ 대상적격
(1) 문제점
(2) 판 (공/법/변/신)
(3) 학 (원/대/본)
(4) 검
4. 새로운 신청에 대한 거부
5. 사안의 경우
(1) 1차 결정
(2) 2차 결정
Ⅲ 제소기간
(1) 1차 결정
(2) 2차 결정
Ⅳ 결론
문1-물2
Ⅰ 문제의 소재
Ⅱ 무효확인소송의 기속력
(1) 주관
(2) 객관
(3) 시간
4. 기속력을 어긴 처분
Ⅲ 간접강제 준용여부
Ⅳ 사안의 경우
(1) 선정해야 하는가 : 무효임을 확인하고 그 사유와 무효여부에 미치는 것이지 선정할 필요는 없다(사안의 경우 전까지 결론에 간접강제 준용여부만 쓰면 되는줄 알고 별생각 없다가, 문제에서 선정의무도 있는지를 물어서 급하게 투박하게 씀)
(2) 간접강제 준용여부 : 준용 안된다.
Ⅴ 결론 : 선정할 의무는 없고, 행정소송법 상 강제수단은 없다.
문2
Ⅰ 문제의 소재
Ⅱ 원고적격
(1) 문제의 소재
(2) 학설
(3) 판례
(4) 검토
3. 법률의 범위 (한문단으로 비벼씀. 다수설은 법률상 보호 이익설에 따를 때 법률의 범위에 대해서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판례는 관련규정, 근거규정의 명시적 규정이나 해석까지 인정하지 헌법상 기본권은 인정 안한다.)
Ⅲ 경업자 소송의 원고적격 : 의미, 일반적 유형, 특허일 때, 면허일 때, 과당경쟁 어쩌구..
Ⅳ 사안의 경우
Ⅴ 결론 : 원고적격 없다.
문3 *** 혼란이 와서 목차가 더럽게 잡혔던 걸로 기억합니다.
Ⅰ 문제의 소재
Ⅱ 채무 부존재확인 소송의 유형 및 피고
1.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
항고소송 법규정, 피고 법규정
당사자소송 법규정, 피고 법규정
(급부청구권 문제라서 안쓰고, 바로 사안에서 납부의무는 신고서를 제출함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납부독촉은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과는 무관한 사안이므로, 당사자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라고 비벼씀)
2. 피고적격
항고소송의 피고 (법규정, 편의상 행정청, 행정청 의미, 행정소송법 제2조제2항)
당사자소송의 피고
법률관계 한쪽 당사자인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징수에 관련해서 사무의 위임을 받았을 뿐, 권리의 귀속주체는 근로복지공단이다.
4. 사안의 경우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당사자소송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소를 제기해야 한다. .
Ⅲ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송
공법상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송의 성격
부당이득반환은 경제적 이해관계 조정이므로 구분할 필요가 없다 vs 공법상 관계라 따로 구분하자
판례는 구분을 안한다.
공사법 이원체계인데, 그래도 당사자소송으로 보는것이 맞다. 그러나 판례는 민사로보니까 민사로 본다.
(민사소송의 피고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고, 이 역시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해야 한다고 썼습니다.
Ⅳ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의의
관련청구소송의 의미 : 청구의 내용 또는 발생원인이 처분과 동일하고~~ (당사자소송에도 준용한다곤 하지만 법규정을 제대로 쓰지는 않은 걸로 기억)
요건/효과 등은 못씀 (확정판결이 필요없다 등은 언급했던것 같음)
Ⅴ 결론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인 채무부존재확인소송과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하는 민사소송인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병합하여 제기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확답식으로 내렸는지, 더 좋다고 했는지는 기억 안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