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지역아동센터연합회 정관 수개정사항(13조)
제13조(임원의 해임) ① 회원은 회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에 동의하는 회원은 해임의 이유를 서면으로 총회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회의 의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내에 총회 소집절차를 거쳐 해임 의안을 상정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총회 개최 10일 전에 해당 임원에게 해임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회장의 해임을 의결하는 총회에서는 부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임원의 해임을 의결하는 총회에서 해당 임원은 의결에 참가할 수 없다.
⑥ 임원의 해임 사유, 해임 절차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임원의 의무와 직무 등을 위반한 사유로 정한다.
(안)을 올리니 참고하시고,
낼 15일까지 의견주심 좋을듯 싶습니다.
수정해서 12월 총회시 최종수정(안) 까페공지하고 정관수개정 사항 마무리 지을려고 합니다.
⑥임원의 의무와 직무는 다음 정관수개정시 수정,삽입 해야할 사안 입니다. 이 건 에서는 참고만 바랍니다.
첫댓글 회원30명의 동의로 3분의2 찬성으로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