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질의하신 바와 같이
공유재산쪽에서 공유재산이 아니라고 하면 참 난감합니다.
그런데
조성비가 반드시 실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 후반부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토목공사비를 실체가 있는(우뚝 솟아 있는 자산) 자산에 안분할 경우
벤치 40만원짜리가 몇천만원이 되는 등의 심각한 단가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벤치 하나의 가격이 몇천만이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겠죠?
실제 주무관님께 말씀하신 의자, 운동기구 등 실체가 있는 자산은
해당 시설의 총공사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작습니다.
만약 조성비를 자산으로 별도 자산등재하지 않고
비용처리한다면 수십억을 들여서 조성하는 시설을 실제 자산가액은 몇천만원 정도밖에 안될 겁니다.
그건 아닙니다.
더욱이 실체가 있는자산에 이러한 토목공사(포장비 포함)비를 안분하는 것은 더욱 아니구요.
문제는 공유재산쪽에서 반려를 하게 되는 것이 문제인데요.
우선 설득을 해 보세요.
현재 이호조시스템에 도로와, 농수산기발시설(농로조성비)에는 자산등록시 조성비 코드가 별도 있습니다.
예컨대 이호조시스템 자산등록 도로조성비: 사회기반시설-도로-구축물 선택하면 구축물은 다시
도로조성비와 도로부속시설로 구분이 됩니다.
여기서 도로조성비는 토목공사비와 포장비가 도로조성비에 해당이 되고 도로부속시설은 실체가 있는
가로등,입목(가로수), 신호등 등이 해당됩니다.
만약 ,하나의 도로를 조성하려면 많은 사업비가 투입되는데 조성비를 빼면 실체가 있는 자산은
얼마되지 않아 해당 도로를 조성하는데 조성비가 얼마 투입되지 않은 것으로 회계정보가 산출되게 되는 것입니다.
도로를 예를 들어 한 번 설득해 보세요.
당초 본 제도 도입시 조성비는 도로와 농로조성비만 코드와 했고(시스템 반영)
나머지 공원, 체육시설 등은 조성비 코드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가 있어 저의 부천시에서는 도로와 같이 시스템 상 코드는 없지만
자산명이라도 000조성비로 하여 해당시설의 부속시설과 조성비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주문관님께서 생각해 봐도
조성비를 모두 비용처리하는 것, 실체가 있는 자산에 안분하는 것 모두 맞지 않게 생각되시죠?
예를 한가지 더 들자면
축구장을 조선한다고 할때
실제 축구장은 노면이 주가 되겠죠?
실체가 있는 자산이라고 하면 축구포스트 2개, 주면에 벤치, 입목 약간 있겠죠?
그러면 해당 축구장을 조성하는데 투입된 자산가액은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 땅파고(토목공사) 노면포장(인조잔디, 인조잔디등)이 사업비 대부부일 겁니다.
조성비를 공유재산쪽에서 받지 않으면 정말 문제입니다.
지자체장 입장에서는 체육시설을 많이 확충했는데 조성비가 제외되고
실체가 있는 자산만 등록하게되면 체육시설 확충이 전기 대비 얼마 늘어나지 않아 지자체장 입장에서는
열심히 일하고 평가는 제대로 받지 못하겠죠?
이러한 내용 잘 설명하셔서 설득해 보세요.
안타깝습니다.
참고로 차세대 이호조시스템에 제가 다른 자산에도 도로처럼 조성비 코드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으나
아직 깜깜합니다.
수고하시구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3.1.3.
답변: 부천시 김홍현
첫댓글 그럼 팀장님 예를 들면 공원을 조성하는데 구축물은 자산유형을 주민편의시설-공원-구축물 이렇게 하면 되는데
말씀하신대로 공원조성비는 코드가가 없는데 ~~~~~???
그냥 똑같이 자산유형을 그대로 하고 완공시 자산명만 **공원 조성비 이렇게 등재를 한하면 될까요 ???/ 아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