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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기본법 과태료 부과기준 감경? 처분에서 교수님이 사위필노 라고 사소한, 위기에처한, 필요한, 노력 이라고 알려주신거같은데 직접 조문으로 보고싶은데 혹시 몇페이지에 있을까요?
2.화재조사법률상 화재조사사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것에 ”화재안전조사의 실시결과에 관한 사항“ 이라고 나오는데요
여기서 화재안전조사는 조사법상의 화재조사와 다른말이죠?
예방법상 화재안전조사를 말하는 것일까요?
첫댓글 안녕하세요 아카데미에서 답변드립니다.
1.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두문자가 어느 강의 몇분쯤에 나오는지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2. 화재조사법 시행령 제3조(화재조사의 내용ㆍ절차) ① 법 제5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재안전조사의 실시 결과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예방법의 화재안전조사를 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