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주요 ⦁ 변경사항 | |||
❍ 국가전문자격시험 신분확인 및 전자(통신)기기 관리·운영 변경
❍ 제2차 시험 최소 합격인원 변동 : (제31회) 180명 → (제32회) 200명 |
1. 최소합격인원
❍ 제2차 시험 최소 합격인원: 200명
2. 시험일정 및 시행지역
구 분 | 면제서류 접수‧심사 | 원서접수 (동시접수) | 시험장소 공 고 | 시행지역 | 시험일자 | 합격자발표 |
제1차 시 험 | 01. 11.(월)09:00 ~ 01. 22.(금)17:00 | 01. 18.(월)09:00 ~ 01. 22.(금)18:00 | 원서접수 시 수험자 직접선택 | 서울․부산 대구․광주 대전 | 04. 24.(토) | 06. 02.(수) |
제2차 시 험 | 07. 26.(월) 공지 | 서울․부산 | 08. 07.(토) | 11. 10.(수) |
※ 제2차 시험 응시자(시험의 일부면제자)도 제1차 시험과 동일한 접수기간 내에 원서접수를 하여야 시험응시 가능
※ 원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 가능[단, 원서접수 마감일은 18:00까지 접수 가능]하며,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불가
3.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가. 시험과목(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구 분 | 시 험 과 목 |
제1차 시 험 | 「민법」 중 총칙, 물권에 관한 규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 감정평가 관계 법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법」,「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중 지적에 관한 규정,「국유재산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부동산등기법」,「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및「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회계학 영어(영어시험성적 제출로 대체) |
제2차 시 험 | 감정평가실무 감정평가이론 감정평가 및 보상 법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나. 과목별 시험시간
시험구분 | 교 시 | 시 험 과 목 | 입실완료 | 시 험 시 간 | 시험방법 |
제1차 시 험 | 1교시 | 민법(총칙, 물권)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 | 09:00 | 09:30~11:30(120분) | 객 관 식 5지 택일형 |
2교시 | 감정평가 관계 법규 회계학 | 11:50 | 12:00~13:20(80분) | ||
제2차 시 험 | 1교시 | 감정평가실무 | 09:00 | 09:30~11:10(100분) | 주 관 식 |
중 식 시 간 11:10 ~ 12:30 (80분) | |||||
2교시 | 감정평가이론 | 12:30 | 12:40~14:20(100분) | ||
3교시 | 감정평가 및 보상 법규 | 14:40 | 14:50~16:30(100분) |
※ 장애인 등 응시 편의제공으로 시험시간 연장 시 수험인원과 효율적인 시험 집행을 고려하여 시행기관에서
휴식시간 및 중식시간을 조정할 수 있음
▪ 시험과 관련하여 법률․회계처리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일 현재 시행 중인 법률․회계처리기준 등을 적용하여 그 정답을 구하여야 함 ▪ 회계학 과목의 경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만 적용하여 출제 |
다. 출제영역
❍ 큐넷 감정평가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value) 자료실 게재
4.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가. 응시자격 : 없음
※ 단, 제2차 시험 합격자 발표일(2021. 11. 10.) 기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나. 결격사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2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감정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7)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 합격자 결정
가. 합격자 결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제1차 시험
- 영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시험과목에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인 사람
❍ 제2차 시험
-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최소합격인원의 범위에서 모든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전 과목 평균점수가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만 계산하며, 반올림은 하지 아니함
나. 제2차 시험 최소 합격인원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2021년도 제32회 감정평가사 제2차 시험 최소합격인원: 200명
6. 제1차 시험 면제
가. 2020년도 제31회 감정평가사 제1차 시험 합격자
< 전년도 제1차 시험 합격자의 원서접수 > ▪ ‘제1차 시험 면제자’ 응시유형으로 원서접수 (2021년도 시험에 한함) -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인터넷 원서접수 ▪ ‘제1차 시험 재 응시자’ 응시유형으로 접수 및 1차 시험 재응시 - 원서접수 시 “재 응시자”로 선택하여 접수 - 제1차 시험에 재 응시하여 불합격(결시 포함)하여도 금회 제2차 시험에 응시가능하며, 금회 제2차 시험에 합격하면 합격자 처리 - 재 응시자로 접수하는 경우, 유효한 영어성적 입력은 필수 (전년도에 입력한 영어성적표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유효한 영어성적표를 다시 입력) |
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한 다음 기관에서 제2차 시험 시행일 현재 5년 이상 감정평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사람
※ 제출 서류에 다음 법정기관, 면제대상 기관, 면제대상 업무가 모두 명확히 명시된 경력에 한하여 인정 가능
(예 : 국세청 재산세과에서 실제 기준시가 조사․결정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업무분장표 등 제출한 서류상 확인 불가한 경우, 인정 불가)
법정기관 | 면제대상 업무 | 면제대상 기관 |
1. 감정평가법인 2. 감정평가사사무소 3. 한국감정평가사협회 | 감정평가에 관한 현장 조사, 연구 등 보조업무 ※ 단순노무(회계, 전산, 총무, 행정 사무 등은 제외) |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사무소 한국감정평가사협회 |
4.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 감정평가에 관한 현장 조사, 연구 등 보조업무 ※ 단순노무(회계, 전산, 총무, 행정 사무 등은 제외) 타당성조사, 평가검토 등 감정평가 관련 업무 | 한국부동산원(구 한국감정원) |
5. 국유재산 관리 기관 |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업무 | 기획재정부 : 국유재산정책과, 국유재산조정과(구 국유재산과) |
6. 감정평가업무 지도․감독 기관 | 토지수용 및 용지보상 공시지가 및 감정평가에 관한 제도운영 및 지도․감독 택지소유상한제 및 개발부담금제 운영 | 국토교통부 : 토지정책관(구 토지국)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지방국토관리청 : 보상과 국토관리사무소 : 운영지원과 (구 국도유지사무소 : 관리과) |
위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 감사원 : 좌 업무 감사부서 | |
7.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결정 ․공시 업무를 수행 또는 지도․감독 기관 |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업무 | 시․도․군․구 : 좌 업무 담당부서 한국부동산원(구 한국감정원) : 좌 업무 담당부서 |
위 업무에 대한 지도 감독 | 감사원 : 좌 업무 감사부서 | |
8. 토지가격비준표, 주택가격비준표 및 비주거용 부동산가격비준표 작성 업무 수행 기관 | 토지가격비준표, 주택가격비준표, 비주거용부동산가격비준표 작성 업무 | 한국부동산원(구 한국감정원) : 좌 업무 담당부서 |
9. 과세시가표준액 조사․결정 업무 수행 또는 지도․감독 기관 | 과세시가표준액의 조사․결정 | 행정안전부 : 지방세정책과, 지방세운영과 (구 도세과, 구 시군세과) 시․도․군․구 : 좌 업무 담당부서 |
기준시가의 조사․결정 | 국세청 및 소속기관 : 재산세 관련과 | |
위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 감사원 : 좌 업무 감사부서 |
7. 제1차 시험 면제서류 제출안내
가. 제출기간 : 2021. 01. 11.(월) 09:00 ∼ 01. 22.(금) 17:00 [10일간]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면제서류 심사 및 승인이 완료되어야 면제자로 원서접수가 가능하므로 서류제출기간 초반에 제출을 권장함
나. 경력서류 제출 면제
❍ 2008년 이후 감정평가사 국가자격시험 일부 면제를 위해 경력증명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 승인받은 사람은 동일서류 제출 면제
※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인터넷 원서접수 가능
다. 제출방법 : 방문 및 등기우편 제출
❍ 서류 제출 기관
기 관 명 | 담당부서 | 주 소 | 우편번호 | 연 락 처 |
서울지역본부 | 전문자격시험부 | 서울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279 | 02512 | 02-2137-0551~9 |
부산지역본부 | 전문자격시험부 | 부산 북구 금곡대로 441번길 26 | 46519 | 051-330-1961~4 |
대구지역본부 | 전문자격시험부 |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로 213 | 42704 | 053-580-2351~3 |
광주지역본부 | 전문자격시험부 | 광주 북구 첨단벤처로 82 | 61008 | 062-970-1771~5 |
대전지역본부 | 전문자격시험부 | 대전 중구 서문로 25번길 1 | 35000 | 042-580-9151~5 |
※ 등기우편 제출 시 서류제출 기관에 2021. 01. 22.(금),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봉투에 반드시 “감정평가사시험 경력증명서 재중” 표기
※ 2021년 공단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 및 연락처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큐넷 홈페이지 참고(추후 공지)
라. 업무 종사기간 산정
❍ 경력 산정 기준일 : 제2차 시험 시행일[2021. 08. 07.(토)]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의거함
❍ 2개 이상의 기관에서 해당 업무에 종사한 경우, 각 기간을 합산
❍ 제출기간 내 경력기간(5년)이 충족되지 않은 사람은 경력서류를 제출기간에 제출 후, 기간이 충족된 보완 서류를 2021 08. 07.(토)까지 다시 제출하여야 함
※ 보완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시험 무효 처리
※ 경력서류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였음이 확인(필요 시 방문 확인)되는 경우 시험을 무효 처리하고 5년 간 시험응시 제한
마. 근무기관별 제출서류
- 공통서류 : 모든 근무기관 공통으로 수험자가 직접 작성 제출
■ 공통서류 ① 감정평가사시험 서류심사 신청서【별지1】1부.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별지2】1부. |
-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사무소,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근무자
■ 공통서류 및 다음 두 가지 서류 모두 제출 ① 공단양식의 경력증명서【별지3】 원본 1부. - 사업주 직인날인 및 발급자 날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첨부) 중 선택 1부. ※ 단,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활용(4대 보험 조회) 동의 시 제출하지 않아도 됨. |
-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사무소 등 근무처의 부도․폐업 등으로 사업주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제출서류
■ 공통서류 및 다음 세 가지 서류 모두 제출 ① 공단양식의 경력증명서【별지3】 원본 1부. - 응시자 본인이 직접 기재작성(사업주 직인날인 및 발급자 날인 생략)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첨부) 중 선택 1부. ※ 단,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활용(4대 보험 조회) 동의 시 제출하지 않아도 됨. ③ 동일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입증인 1인의 사실확인서【별지4】와 함께 입증인 신분증 사본을 첨부 |
※ 【별지】서식은 큐넷 감정평가사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국민연금가입증명원은 인터넷 출력물도 제출 가능(단, 인터넷 원본대조 식별번호가 있어야 함)
※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세무서)은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근무처 발행)은 사본제출도 가능하나 반드시 발급자 원본대조필 확인날인
■ 공통서류 및 다음 서류 제출 ① 한국부동산원 경력증명서 원본 1부 |
- 한국부동산원(구 한국감정원) 근무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
(1) 감정평가업무를 지도 또는 감독하는 기관 (2)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 업무를 지도․감독하는 기관 (3)토지가격비준표, 주택가격비준표를 작성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4)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기관 (5) 과세시가표준액을 조사·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 업무를 지도·감독하는 기관 |
■ 공통서류 및 다음 두 가지 서류 모두 제출 ① 공무원 경력증명서 또는 공단양식의 경력증명서원본 1부 ② 인사기록카드(발급담당자 기재 및 원본대조필한 것에 한함) 사본 1부. |
※ 공무원의 경우 경력증명서와 인사기록카드 모두 담당사무가 미기재되어 담당업무를 판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무기간 동안의 업무분장 사본(문서생산기관의 원본대조필)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단, 문서보존기간이 경과하여 업무분장 내역을 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단양식의 경력증명서(【별지3】활용 또는【큐넷 감정평가사 홈페이지 자료실】)에 담당업무를 명시하여 소속기관장 직인날인 제출)
8. 공인어학성적
가. 제1차 시험 영어 과목은 영어시험성적으로 대체
❍ 기준점수
시험명 | 토플 | 토익 | 텝스 | 지텔프 | 플렉스 | 토셀 | 아이 엘츠 | |
PBT | IBT | |||||||
일반 응시자 | 530 | 71 | 700 | 340 | 65(level-2) | 625 | 640 (Advanced) | 4.5 (Overall Band Score) |
청각 장애인 | 352 | - | 350 | 204 | 43(level-2) | 375 | 145 (Advanced) | - |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 제1차 시험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성적발표 및 성적표가 교부된 경우에 한해 인정함
※ 2019. 01. 23. ∼ 2021. 01. 22. 사이에 실시 및 성적표가 교부된 어학시험
❍ 해당 외국어시험기관의 정기시험 성적만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 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 또는 특별시험은 인정하지 않음
❍ 국외에서 취득한 공인어학성적도 인정 ※ 단, 성적표 원본에 대사관 확인(단,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가는 아포스티유 증명서로 대체)후 한국어로 번역․공증 또는 외국어번역행정사가 발급한 번역 확인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 TOEIC시험에 한해서는 대한민국과 일본에서 시행하는 정기시험 성적만 인정
※ 일본에서 취득한 토익성적의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성적표 및 성적확인동의서 스캔본 1부 전자우편(exam@hrdkorea.or.kr) 제출 및 유선연락(052-714-8484) (양식은 큐넷 감정평가사 자료실 등재)
❍ 제출방법 : 원서접수 시 영어성적 입력
(국내 시행 TOEIC, TEPS 및 G-TELP의 경우 온라인(다이렉트) 제출만 가능)
- 원서접수 시 해당 공인어학시험 종류를 선택하고, 응시일자 및 취득점수 등을 정확히 입력
< 공인어학성적 다이렉트 제출 서비스 이용 방법 > - 큐넷 메뉴 : 감정평가사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공인어학성적 제출 메뉴 선택 ☞ 온라인 공인어학성적 제출 선택 ☞ 하단의 공인어학성적 제출하기 선택 ☞ 시험종류 선택 및 생년월일 입력 ☞ 어학성적 조회하기 선택 ☞ 어학기관 로그인 후 본인성적 리스트 중 원하는 어학성적 선택 ☞ 점수 및 입력 확인 후 하단의 제출하기 선택 ☞ 자동승인 후 승인된 어학성적 확인 - 승인 내역은 감정평가사 홈페이지-마이페이지-과거 어학성적 제출내역에서 확인 - 서비스 무상제공으로 별도의 수수료 없음 |
- 공인어학성적의 위․변조 또는 부당한 목적으로 영어성적을 허위 입력한 경우 해당시험은 무효처리 되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 공인어학성적 입력 관련 유의사항 > ▪해당 외국어시험기관의 성적조회결과 부적격자는 성적표 원본제출 등을 통하여 소명할 수 있어야 하며, 소명대상자 및 소명방법은 2021. 04. 19.(월)까지 국가자격시험 감정평가사 홈페이지에 공지 예정 ▪공인어학성적 조회 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 소명 자료로 성적표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니 사전에 준비(사전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 공단에 공인어학성적을 기 제출한 경우에는 감정평가사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어학성적제출내역’에서 확인가능 |
9.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1⋅2차 시험 동시 접수)
❍ 2021. 01. 18.(월) 09:00 ~ 01. 22.(금) 18:00 [5일간]
※ 제1차 시험 면제자 경력서류 제출 : 2021. 01. 11.(월) 09:00 ∼ 01. 22.(금) 17:00
※ 면제서류 심사 및 승인이 완료되어야 면제자로 원서접수가 가능하므로 서류제출기간 초반 [01. 11.(월) ∼ 01. 15.(금)]에 제출을 권장함
※ 제2차 시험만 응시코자 하는 경우(전년도 1차 합격자, 경력에 의한 시험의 일부면제자)도 제1차 시험과 동일한 접수기간 내에 반드시 원서접수를 하여야 시험응시가 가능함
※ 원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 가능[단, 원서접수 마감일은 18:00까지 접수 가능]하며,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불가 (추가접수 없음)
< 전년도 제1차 시험 합격자의 원서접수 > ▪ ‘제1차 시험 면제자’ 응시유형으로 원서접수 -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인터넷 원서접수 ▪ ‘제1차 시험 재응시자’ 응시유형으로 접수 및 1차 시험 재응시 - 원서접수 시 “재응시자”로 선택하여 접수 - 제1차 시험에 재응시하여 불합격(결시 포함)하여도 금회 제2차 시험에 응시가능하며, 금회 제2차 시험에 합격하면 합격자 처리 - 재응시자로 접수하는 경우, 유효한 영어성적 입력은 필수 (전년도에 입력한 영어성적표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유효한 영어성적표 재입력) |
나. 접수방법
❍ Q-Net 감정평가사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value)를 통한 인터넷 접수만 가능
※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수험자를 위한 접수도우미 운영(전국 지역본부 및 지사)
❍ 원서접수 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3.5㎝×4.5㎝)을 파일(JPG․JPEG 파일, 사이즈: 150 X 200 이상, 300DPI 권장, 200KB 이하)로 등록하여 인터넷 회원가입 후 접수
(기존 큐넷 회원의 경우 마이페이지에서 사진 수정 등록)
※ 원서접수 시 반드시 본인의 사진을 등재하여야 하며, 타인의 사진을 잘못 등재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
다. 수수료 납부
❍ 응시수수료 : 40,000원
❍ 납부방법 :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중 택1
※ 결제수수료는 공단에서 부담
※ 가상계좌는 접수완료 시점이 13시 이전은 당일 14시까지 입금완료, 13시 이후는 익일 14시까지 입금완료 해야 함(지정시간까지 미입금 시 원서접수가 취소됨)
※ 접수마감일은 13시부터 18시까지 가상계좌 결제 불가하고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만 가능
라. 수수료 환불(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 환불은 큐넷 감정평가사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value) ⇨ “마이페이지”에서만 신청 가능
구 분 | 환 불 기 준 |
100% 환불 | ㆍ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 금액분만 환불) ㆍ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ㆍ 시험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
60% 환불 | ㆍ 시험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50% 환불 | ㆍ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환불 불가 | ㆍ 정해진 환불기간 종료 후 환불신청을 한 경우 ㆍ 시험 결시자 ㆍ 응시자격 부적격으로 합격예정이 취소된 경우 |
* 시험관리기관의 귀책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전에 공고된 시험장소가 시행기관의 사정으로 변경되어 수험자가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2. 정전 등 시험장 설비의 고장 등으로 인하여 당해 시험장에서 수험자가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
- 시험 시행일 이후 환불을 원할 시에는 큐넷 메인 홈페이지 자료실 ⇨각종 서식에서‘검정수수료 환불신청서’다운로드 후 작성 ⇨ 제출
※ 수험원서 접수 취소 및 응시수수료 환불 신청은 인터넷(큐넷)으로만 가능
※ 접수 취소 및 환불은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만 가능
※ 이외에 환불 가능한 경우
°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ㆍ(외)조부모·형제·자매, 배우자, 자녀가 시험일로부터 7일 전까지 사망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 본인의 사고 및 질병으로 입원(시험일이 입원기간에 포함)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의료기관의 입원확인서 첨부)
° 국가가 인정하는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발생 시 국가(공공기관 포함)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감염확정 판정을 받거나, 격리대상자로 판정(격리기간에 시험일 포함)되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국가(공공기관) 및 의료기관 발급한 확인서 첨부)
° 북한의 포격도발 등 심각한 국가 위기단계로 휴가, 외출 등이 금지되어(금지기간에 시험일이 포함)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군인 및 군무원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중대장 이상이 발급한 확인서 첨부)
° 예견할 수 없는 기후상황으로 본인의 거주지에서 시험장까지의 대중교통 수단이 두절되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재난문자, 경찰서 확인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 첨부)
마. 수험표 교부
❍ 수험표는 인터넷 원서접수가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출력 가능
❍ 수험표 분실 시 시험당일까지 인터넷으로 재출력 가능
❍ 수험표에는 시험일시, 입실시간, 시험장 위치(교통편), 수험자 유의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음
※ 「SMART Q-Finder」도입으로 시험전일 18:00부터 시험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 제2차 시험 대상자는 2021. 07. 26.(월)이후 수험표 재출력
(제2차 시험 장소 및 수험자 유의사항 안내)
바. 원서접수 완료 후(결제완료 후) 접수내용 변경 방법
❍ 원서접수 기간 내에는 취소 후 재접수가 가능하나, 원서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재접수 및 접수내용 변경 불가
사. 장애인 등 응시편의 제공
❍ 장애인 등의 경우 원서접수 시 해당 장애 표기 및 편의요구사항을 선택
- 원서접수 마감 후 4일 이내에 장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시험 시행기관(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에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여야 함
❍ 대장장애 등 배변에 장애가 있는 수험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소견서 포함)를 제출한 경우 시험 중 화장실 출입을 허용(임산부는 의원급·병원급 의료기관 소견서, 이외 수험자는 시험 중 화장실 출입 불가)
※ 증빙서류 미제출 시에는 일반 수험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응시해야 함
※ 장애인 등 편의 제공에 대한 세부내용은 큐넷 감정평가사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10. 가답안 공개 및 의견제시 접수
가. 공개 및 신청기간
❍ 제1차 시험 : 2021. 04. 24.(토) 17:00 ~ 04. 30.(금) 18:00 <7일간>
나. 공개 및 신
청방법 : 큐넷 감정평가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및 접수
※ 가답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개별회신은 하지 않으며,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한 최종정답 발표로 갈음
11. 합격자발표 및 자격증 발급
가. 합격자발표
❍ 제1차 시험 : 2021. 06. 02.(수) 09:00
❍ 제2차 시험 : 2021. 11. 10.(수) 09:00
❍ 발표방법
- 큐넷 감정평가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value) [60일간]
- 자동안내전화 : 1666-0100 [4일간]
※ (가답안)의견제시에 관한 개별 회신은 하지 않으며,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하는 최종 정답 발표로 갈음
나. 자격증 발급 및 실무수습교육 안내
❍ 자격증 발급자 명의 : 국토교통부 장관
❍ 자격증발급 및 실무교육기관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자격연수팀 (☎ 02-3465-9906~8)
※ 신청방법 및 발급절차는 제2차 시험 합격자 발표 시 별도 공지 예정
❍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자가 감정평가 업무를 하려는 경우 다음의 기간 동안 실무수습교육을 받아야함
1, 2차 응시한 최종 합격자 | 경력으로 1차 면제받은 최종 합격자 |
실무수습 기간 1년 | 실무수습 기간 1주일 |
12. 수험자 유의사항(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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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평가사 시험의 엄정ㆍ공정한 시험 관리를 위해 수험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기타 시험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큐넷 홈페이지(www.Q-Net.or.kr/site/value/) 참조 또는 HRD고객센터(☎1644-80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전문자격시험 신분확인 및 전자(통신)기기 관리‧운영 변경 안내 최근 전자ㆍ통신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지속 발생하고, 신분증 위‧변조를 통한 대리응시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국가자격시험의 부정행위를 예방을 위해 아래와 같이 수험자 신분확인 및 전자ㆍ통신기기 관리를 강화ㆍ운영함을 안내하오니, 수험자께서는 반드시 숙지하시어 시험응시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2021. 1. 1. 부터 공단에서 실시하는 37개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수험자는 시험정지(퇴실) 및 무효(0점)처리 됨
2019. 8. 20.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1. 시험당일 인정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 당해시험 정지(퇴실) 및 무효 처리
2. 전자ㆍ통신기기(전자계산기 등 소지를 허용한 물품 제외)의 시험장 반입 원칙적 금지
3. 소지품 정리시간(수험자교육 시 휴대폰 등 전자기기 지정장소 제출) 이후 시험 중 전자ㆍ통신기기 등 소지불가 물품을 소지ㆍ착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시험 정지(퇴실) 및 무효(0점) 처리 4. 본 변경기준은 시험일 기준 2021. 1. 1 이후 실시하는 시험부터 적용 |
[붙임2]
【별지1】감정평가사 서류제출 시 공통작성
제32회 감정평가사시험 서류심사 신청서 | |||||||||||||||||||
1. 수험자 기재사항 | |||||||||||||||||||
성 명 | 주민등록번 호 | ~ |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 일반전화 : | |||||||||||||||||
2. 제출서류 내역 (해당란에 체크☑) | |||||||||||||||||||
경력에 의한 제1차 시험 면제 신청자 | □경력증명서 원본 | □소득금액증명원 | |||||||||||||||||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필)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
□업무분장 사본(원본대조필) | □사실확인서 | ||||||||||||||||||
□기타 | □입증인 신분증 사본 |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국민연금가입증명원 | ||||||||||||||||||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조회 동의 시 공단에서 직접 전산조회 가능 | |||||||||||||||||||
본인은 감정평가사시험 응시를 위한 증명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고, 증빙서류의 진위확인을 위하여 서류발급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조회하는데 동의하며, 이 신청서에 첨부된 증명서 및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함은 물론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음을 서약하고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한국산업인력공단 이 사 장 귀하 |
【별지 2】감정평가사 서류제출 시 공통작성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은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6항에 규정된 공공기관으로서 같은 법 에 따라, 수험자 본인의 동의를 통하여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포함)를 수집ㆍ이용 및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3. 동의없이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 내역 고지
4. 행정정보공동이용 조회 동의 (경력심사대상 자격만 해당,「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
■ 행정정보공동이용조회에 동의하십니까? (택일)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ㆍ처리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본인의 권리를 이해하고 서명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이 사 장 귀하 * 점선 이하는 공단직원이 작성하는 곳으로 수험자는 작성하지 마십시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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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3】감정평가법인, 사무소, 협회 근무자 및 공무원 경력 보완용도
경력(재직) 증명서 | ||||||||
수험자 주소 | 전화번호 | |||||||
수험자 성명 | (한글) | 주민등록번호 | - | |||||
증 명 사 항 | 재 직 기 간 | 근 무 처 | 직위 | 담 당 업 무 |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기관에서 감정평가와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한 경력(재직)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수험자 (서명 또는 인) | ||||||||
위 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증명합니다. (이하 근무기관 기재사항) 년 월 일 기 관 명 : 기관주소 : 전화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직인) | 발 급 자 (서류발급 담당자) | |||||||
소속 | ||||||||
직위 | ||||||||
성명 | | |||||||
한국산업인력공단 이 사 장 귀하 | ||||||||
※ 주의사항 - 이 증명은 감정평가사 제1차 시험 면제를 위한 경력 증명을 위한 것이므로 허위작성 또는 위조 등으로 사실과 다를 때에는 해당 시험의 무효처리 및 형사처벌(공․사문서의 위조, 변조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단순노무(회계, 전산, 총무, 행정 사무 등)종사자에 대하여 “감정평가에 관한 현장조사, 연구 등 보조업무”로 담당업무를 기재하여 경력(재직)증명서 발급 시 허위작성으로 간주 |
【별지 4】감정평가법인, 사무소, 협회의 부도․폐업 등으로 경력증명서에 사업주 날인이 불가한 경우 작성
사 실 확 인 서
<수험자>
․성명: (한자: ) ․생년월일:
․주소: ․연락전화번호:
근무직장명 | 직 위 | 재 직 기 간 | 담 당 업 무 | 비 고 |
본 사실 확인서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한 감정평가사시험의 일부면제에 필요 경력입증임을 인지하고 이 증명이 허위, 위조 등 다를 때에는 형사처벌(공․사문서 위조․변조 등)도 감수하겠음을 명심하고 위와 같이 입증합니다.
<입증인>
․성 명: (인) ․생년월일:
․주 소:
․근무처: ․직위:
․근무처 전화번호: ․휴대전화 :
․응시자와의 관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 관련) | |
수집ㆍ이용 목적 | 응시자격(경력) 서류심사 |
수집 개인정보 항목 | 인적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소속, 핸드폰번호, 주소, 전자우편 등) |
개인정보 보유ㆍ이용기간 | 귀 공단 내규에서 정한 문서 보존기간 동안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거부할 권리는 있으나, 이 경우 경력사항 확인 불가로 국가자격시험 응시가 제한될 수 있음 |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입증인 : 객관적으로 수험자의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동일 사업장 또는 직종에서 근무한 자 등) ‣ 위 사실확인서의 진위확인과정에서 자료보완 등을 위해 추가서류(입증인의 인감증명서, 공증확인 등)를 요구할 수 있으며, 경력확인불가ㆍ허위작성 등이 발견되면 반려되거나 관련법에 의거하여 고발조치 될 수 있음 |
첨 부: 입증인의 신분증 사본 1부. 끝.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5】성적확인동의서 (일본취득 TOEIC성적 제출 시 작성)
Authorization I hereby authorize the TOEIC representative in __________ to confirm for the Korea TOEIC Committee / YBM/Si-sa my TOEIC scores per the information below. On my request, the ICF may relay the scores to a third party. First name: _______________________ Family name: _____________________ Date of birth: _____________________ Test site: _________________________ Test date: _________________________ Test application (admission) number: _____________________ Address on test application form: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Telephone number on test application form: ___________________ ● TOEIC Score Listening: ____________ Reading: _____________ Total: ________________ Please confirm the above scores and report confirmation to: Korea TOEIC Committee / YBM/Si-sa Jongno 98, Jongno‐gu, Seoul, Korea 03191 E‐mail: check@toeic.co.kr Telephone number: 82+2 2280‐7294 / Fax number: 82+2 2280‐7369 Signature of candidate, as it appears on passport: ___________________ Date of Authorization: ________________ Unless renewed, this Authorization will expire 90 days after the date above written, at which point this document will be destroyed. |
첫댓글 부동산관련 자격증이 주택관리사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라고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럭저럭 수험스타일입니다. 이쪽도 고통스러운 수험기간을 보내는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국가에서 일을 시켜주는 자격증이라 특히 영어성적제출이 필요합니다. 여하간 국가에 연결되는 시험은 영어를 공부하고 증명을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시험일이 6월에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이 무슨 교수님의 날도 아닌데, 소의 해에 우직하게 공부해서 국가의 일을 많이 하시고, 가능하다면, 부동산관련으로 위 3개 자격증의 경력자들이 언젠가 소통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관련 자격증이라 모집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