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영남일보기사입니다.
1.변호사의등기업무대리
2.중개사의 경공매입찰대리요구
3.법정등기수수료 폐지
인터넷신청으로인한 위기는 아예 언급도 안되잇네요.인터넷신청이 오히려 법무사에게 유리하게 흘러가길 바랄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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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들이 '사면초가'에 빠졌다. 변호사들이 부동산등기업무로 활동영역을 확장하는데다, 부동산공인중개사들은 경매·공매 업무의 법제화를 요구하는 등 영역다툼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법무사의 주업무는 등기업무이다. 대구·경북지역에서 연간 발생하는 등기업무는 80여만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60~70%를 법무사가 담당하고 있다. 변호사들은 2.5% 안팎의 등기업무를 하고 있으나 그 파장이 적지 않다.
최근에는 일부 변호사가 아파트 단지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법무사들이 자체적으로 정한 협정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을 제시, 대구지방법무사회가 대구지방변호사회에 공식항의하기도 했다. 2002년 적극적인 입법활동에 따른 법무사법 개정으로 경매·공매 업무를 취급할 수 있게 됐지만, 올해 들어 부동산공인중개사들도 경매·공매 업무를 할 수 있게 해달라며 입법활동을 벌이고 있다.
김경구 대구지방법무사회장은"공인중개사의 요구가 수용될 경우 대규모 자금 동원력을 가진 공인중개사들이 경매·공매 업무를 싹쓸이 할 것은 불 보 듯하다"고 지적했다.
올들어 제기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등기 수수료 협정가격 폐지방침도 법무사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다.
김만출 법무사회 대구지부장은 "협정가격은 등기업무의 주 대상인 서민들의 가계를 고려한 공익적 성격을 띠고 있는데 이를 시장논리로 접근해 폐지를 요구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요구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법무사들은 부동산등기업무를 법무사의 고유영역으로 인정하는 법안 마련에 나서는 등 자구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법을 다룰 국회 법사위 소속 위원들이 대부분 변호사 출신이어서 입법화에는 어려움이 많아 법무사의 입지 축소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구·경북지역의 법무사는 대구 300여명, 경북 200여명 등 총 500여명이다.
2004-12-04 11:21:37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