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 아들 주소지가 같다면 1가구 3주택입니다.
아쉽네요.
주소만 다르게 해놓았다면 주택면적은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을....
상가주택은 주택부분과 상가부분으로 나누어 집니다.
주택부분의 면적이 상가부분 면적보다 많으면 주택으로 취급이 되어 세금 혜택을 받을 수도 있는데,...
반대로 상가부분 면적이 주택면적보다 더 넓으면 주택과 상가 분리해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1가구 3주택이라 비과세도 안되고
양도차익은 1억4천5백만원-필요비 1,200만원을 제하면 1억3천3백이 차익입니다.
주택은 이런식으로 단순히 신고하지만,.....공동명의이기에 1억3천3백/2 = 인별 6천6백5십만원이지만,..
상가부분을 분리해서 검토를 해야 합니다.
소유시 임대사업자 이였는지?
매매시 상가부분 부가세를 포괄양수도 하였는지? 아니면 부가세 포함으로 하였는지?
정확히 알아야 답을 드릴 수 있어요.
건물의 기준시가(부가세)는 하락하고 땅값은 오르지요.
이것도 고려해서 계산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복잡하지만 세금을 줄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소유시 임대사업자여야 합니다.
돈을 들이더라도 양도소득세 전문 세무사를 방문해서 상담하고 대행을 시키세요.
그래야 한푼이라도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12월 31일 이전 하였으니 2월말까지 양도세 자신신고해야 가산세가 없습니다.
부동산은 매도전에 세법을 알고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해야 합니다.
가장 편한 것은 매매전에 양도소득세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행하는 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댓글 큰산님 1가구 2주택관련해서 세금 뭐있나요? 개인적으로 임대사업자가 꿈인사람인데..답 좀 부탁드립니다. 어제 날짜로 글을 썼는데 누구도 답이 없으시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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