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도 댄스 많이 추로 다니시는지요? 법이 작년에 아래와 같이 개정 되었습니다. 참고 하십시요.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정기적 검사
일반용전기설비는 한국전기안전공사 또는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전기설비의 사용전과 사용중에 정기적 점검
공동주택의 경우 3년이 된날이 속하는 달의 전후 2월이내에 실시 기록 3년간 보관
개선명령는 안전공사에서 점검결과를 시장등에 통보 →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 (필히 선임을 해야하고)
2000kw 미만 전기기사 1급 1년 경력. 산업기사 2년이상 경력
2000kw 이상 전기기사 1급 2년 경력. 산업기사 4년이상 경력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 14일이내 / 해임 30일이내 선임 - 전력기술인협회에 신고 (벌금 5백만원)
1. 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 : - ( 대행으로 할수 있고)
가. 1천킬로와트 미만의 전기수용설비
나. 500킬로와트 미만의 비상용예비발전설비
다.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용량 1천킬로와트 이하인 것
라. 연료전지를 이용하는 용량 250킬로와트 이하인 것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전기설비 중 둘 이상의 용량의 합계가 2천500킬로와트 미만인 전기설비
2. 개인대행자 : - ( 사업자아닌 전기기사에게 걍 ~ 맞겨도 된다는 것)
가. 500킬로와트 미만의 전기수용설비
나. 300킬로와트 미만의 비상용예비발전설비
다. 250킬로와트 이하의 태양광발전설비
라. 50킬로와트 이하의 연료전지발전설비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전기설비 중 둘 이상의 용량의 합계가 1천50킬로와트 미만인 전기설비
첫댓글 감사합니다. 요즘 입주 받느라 정신이 없네요 시공사 부도로 하자처리는 안되고 있고 민원은 계속 쌓이고 빨리 입대의가 구성되야 하는데 아직 과반수가 안되고 있네요 지금은 자격 없는 소장이 임시로 소장 하고 있고 입대의 구성되야 제가 소장 할수 있슴니다. 저는 빨리 입대의 구성을 원 하죠 ..어차피 하자처리 문제로 타사의 위탁관리는 힘들고 거의 90%이상은 저히 회사와 관리계약을 할것으로 압니다. 요즘 바빠서 운동은 못하고 있네요 늦게 글을 올려 죄송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