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자금관리단 직원 공개채용
면접힌트 및 연봉관련 기사 : http://www.jobnstory.com/news/view.html?section=7609&category=7643&no=2021
1. 채용인원 및 지원자격
< 공통 자격 기준 >
- 대한민국 국민 (연령, 성별, 학력 등 제한 없음)
- 농업정책자금관리단 인사규정 제13조주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신체검사 결과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이 없는 자
- 남자는 병역필 또는 병역 면제자
주1) 인사규정 제13조(채용의 제한)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해직의 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자
②제1항 각호의 사항 외에 채용전 파렴치 범죄, 폭력 및 경제관련 범죄, 기타 불량한 범죄를
범하여 직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 모집분야 및 지원자격 >
○ 모집분야 : 관리단 일반행정
○ 지원자격
정규직(신입직)
◦ 관리단 직무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능력을 갖춘 자
정규직(경력직)
◦ 은행법 제2조에 의한 은행 또는 농·수·산림조합(중앙회 및 조합)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로서, 검사(감사)업무,대출업무, 농림수산정책자금업무주1) 경력이 3년 이상인자
주1) 정책자금 대출 및 제도업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 및 대손보전업무
주2)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경우에는 월 2~3주(주4일) 검사대상기관 출장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우대사항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는 관련법에 의거 절차별 만점의 5~10%를 득점에 가산
- 사회형평적 채용 활성화를 위한 장애인, 농어업인자녀, 저소득층자녀
* 2개항목 이상 해당시 1개항목만 적용
* 사회형평적 채용대상자와 취업보호(지원)대상자가 중복될 경우 각 단계별로 가점이 되는
취업보호(지원)대상자를 우선적용
- 정부 중앙부처 장관이상 표창 수상자
- 관리단 업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 변호사,변리사,공인회계사,여신심사역,세무사,공인노무사,법무사,미국공인회계사, 보험계리사
- 공공기관 청년인턴 6개월(기관별 경력 합산) 이상 경력자[신입직에 한함]
- 금융기관 대출업무 1년이상 경력자[신입직에 한함]
2. 시험방법
❍ 1차시험 : 서류심사 [합격자는 9월 2일(월) 개별 통보]
❍ 2차시험 : 면접심사 [1차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실시]
- 면접 일시 및 장소 : 9월 5일(목), 관리단 대회의실
❍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 9월 6일(금), 개별 통보
❍ 임용 예정일 : 10월 1일(화)
※ 상기 일정은 관리단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3.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3년 8월 19일(월) 09:00 ~ 8월 26일(월) 16:00, 8일간
❍ 접수방법 : 관리단 홈페이지(www.moaf.kr)를 통한 인터넷 접수
❍ 접수문의 : (02)3775-6700, 6725
※ 문의가능시간 : 09:00~18:00. 단, 토·일요일 제외
4. 제출서류
<필수>
◦ “자기소개 및 농업금융에 대한 의견” 1부(붙임참조)
(관리단 소정양식을 다운받아 사용)
◦ 주민등록초본(남성은 병역사항 기재분) 1부
◦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대학원은 대학) 각 1부
- 125학점 이상 이수자는 재학중인 대학 성적증명서
- 125학점 미만 이수자는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 담당업무 및 기간이 명시된 경력(재직)증명서 또는 인사기록카드 1부
(경력직에 한함)
<공통>
◦관리단 업무관련 자격증
-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여신심사역, 세무사, 공인노무사, 법무사
미국공인회계사, 보험계리사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주1), 장애인 증명서주2)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주3)(지원자 명의로 발급)
◦농어업인자녀 증명서주4(아래 서류중 1부)와 가족관계증명서
- 농업인확인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농업인·어업인·임업인 후계자 및 독림가 증명서(시·군)
- 신지식임업인 인증서(산림청)
- 영림단원 확인서(국유림관리소)
- 면허어업·허가어업·신고어업 증명서(행정기관 발행)
<신입직>
◦공인어학 성적증명서
- 2011.08.16이후, 2013.08.16이전 취득한 정기시험 성적만 인정
(국외시험, 특별시험, 수시시험 제외)
◦공공기관 청년인턴 경력증명서(기관별 합산 6개월 이상만 인정)
◦담당업무 및 기간이 명시된 경력(재직)증명서 또는 인사기록카드 1부
(금융기관 대출업무 1년이상 경력만 인정)
◦정부 중앙부처 장관이상 표창장(수상사유 제한 없음)
<경력직>
◦정부 중앙부처 장관이상 표창장(대출업무와 관련된 표창만 인정)
5. 응시자 유의사항
❍ 서류 미제출, 응시원서 기재사항과 제출서류의 내용 불일치, 원서 허위작성 또는 증빙서류의
위·변조임이 판명되면 당해 선발에서 합격이 무효가 됨은 물론, 서류 위·변조시에는
우리 관리단 선발시 응시자격이 영구히 박탈되므로, 모든 기재사항을 정확히 확인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후라도 제출서류의 위·변조, 신체검사 및 신원조사 결과 등 관리단에서 정한
채용 결격사유 발생시 합격을 취소합니다.
❍ 접수 마감일은 지원자의 동시접속에 따라 지원서 작성 및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이전에 미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증·취업보호(지원)대상자·장애인 등 사회형평적 채용대상자·표창 수상자의 자격은
공고일(2013.08.16) 이전에 ‘취득’ 또는 ‘등록’된 경우만 유효합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첫댓글 여기작년에채용비리로 문제터졌던곳이라던데.... 내정자 있다는소리도있고...
삭제된 댓글 입니다.
무슨소리신지 서류통과자 있었습니다. ㅋㅋㅋ
헐...전 여기 상반기 직접 방문으로 서류접수하고 왔는데...그때도 그랬을까요? 물론 전 서류에서 광탈
저 여기 서류를 원서접수할때 제출해야하는 건가요?
아니 폰트13에 줄간격 180%로 A4용지 3매 이내로 쓰라니;; 저렇게 써보긴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정말 몇자 안들어가는데.. 그래놓고 쓰라는건 엄청 많네요.. 제목에 문단띄우고 뭐하고 하면 2000자 좀 넘게 들어갈 것 같은데.. 좀 심하네요..
그러게요 무슨 할아버지들이 검토하시는듯
여긴 그냥 내정~내정~내정~~
어? 저는 상반기에 됐었는뎅... 공준모말고 독취사에 올렸었지만;ㅎㅎ
면접보니까 5만원 주더라구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