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 도입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의 일환으로 베이비붐세대 전문직 퇴직자가 치매 어르신들의 후견인이 되는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치매 어르신들은 후견인을 지정받아 사회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고, 베이비붐세대 전문직 퇴직자들은 일자리를 갖게 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4월 13일 올해 첫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열고,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 시행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가치매관리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2012년부터 운영돼 온 민관회의체로, 정부는 물론 치매 전문가, 관련 단체들이 함께 모여 치매정책에 대한 주요사항을 논의하고 있다.
치매국가책임제 일환 9월부터 시행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는 정부가 ‘치매국가책임제’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다. 치매로 인한 인지능력의 제한으로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있고, 금융사기에 취약한 치매 어르신의 의사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를 포함해 지난해 개정된 ‘치매관리법’이 올해 9월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각 지자체는 오는 9월부터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이번에 개최된 국가치매관리위원회는 기존 노인복지 인프라를 활용해 지자체의 제도시행 부담을 덜면서도, 다양한 노인복지 사업의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됐다.
치매안심센터, 독거노인지원센터, 노인일자리사업단을 망라하는 융합적인 사업추진체계를 만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베이비부머 전문직 퇴직자가 사회공헌 차원에서 치매 질환을 가진 독거노인에게 후견서비스를 제공해, 치매·독거노인 지원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 목표다.
치매노인도 법률행위 가능케 후견인 지정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는 새로 생긴 규정이 아니라, 민법이 규정하고 ‘성년후견제’를 치매 어르신들 특화된 방법으로 시행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치매와 같은 질병이나 노령, 장애 등으로 정신적 판단능력이 온전치 못하게 되는 경우, 아무런 제약없이 법률행위를 할 수 있게 둔다면 가족이나 제3자가 이 같은 상황을 부당하게 악용할 수 있다.
따라서 현행 민법은 성년후견인제도를 규정하고, 질병이나 장애, 노령, 그밖의 이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을 대상으로 법적 후견인을 정해 본인 대신 재산을 관리하고 치료나 요양을 받을 수 있도록 돕도록 하고 있다.
후견인은 가족뿐만 아니라 친구, 이웃과 같은 일반 시민은 물론,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사회복지사와 같은 전문가 등 누구나 될 수 있고, 법원이 심판을 통해 정하게 된다.
성년후견제, 금치산·한정치산제도 개선책
성년후견인제가 시행된 것은 과거에 시행된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금치산자는 육체적‧정신적 기능을 잃어 재산 관리 능력도 완전히 잃은 것으로 인정된 사람에게 법원이 선고하게 된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치매에 걸린 노인이나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들에게 주어진 재산 관리 행위를 완전히 금지하는 것이 금치산이다.
한정치산자는 재산 관리 능력을 완전히 잃지는 않았지만 미성년자를 비롯해 심신박약자, 재산 낭비로 가족들의 생활을 궁핍하게 할 수 있는 경우 재산 관리 행위를 일정 부분 제한하는 것으로, 가정법원이 선고하게 된다.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규정하는 것을 법률적으로 ‘행위무능력제도’라고 한다. 그런데, 이 제도는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의 각종 법률 행위나 권리행사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2013년 7월부터 개정된 민법이 시행돼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해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도 법률 행위와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민법 개정에 따라서 2013년 7월 이후 금치산이나 한정치산에 해당하는 사람은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해 자율적인 법률 행위와 권리행사가 가능하게 됐다.
참고로, 2013년 7월 이전에 금치산‧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사람은 오는 7월까지 의무적으로 성년후견인을 지정해야 한다.
성년후견제도, 성년·한정·특정후견 구분
성년후견인제도는 후견인 선임 방법과 대리권의 범위에 따라 법정후견인에 해당하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이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피후견인, 아들을 후견인으로 설정해 예를 들어보자.
첫째, 성년후견은 이전 금치산제도와 비슷하다. 정신적 제약이 생긴 아버지에 대해 아들이 후견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이 아들을 성년후견인으로 확정하면 아버지의 법정대리권, 법률행위 취소권, 신상에 대한 결정권을 아들이 대신 행사할 수 있다.
치매에 걸린 아버지의 행위능력이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가 행한 매매나 증여 등의 법률 행위는 후견인인 아들이 취소할 수 있다.
둘째, 한정후견은 법원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한정한 행위에 대해서만 한정후견인이 대리권과 동의원, 취소권을 갖는다. 예를 들어, 법원이 아버지의 통장관리 업무에 대해서만 아들에게 한정후견인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다.
셋째, 특정후견은 특정하고 일시적인 사안에 대해서만 후견인이 관여하는 제도다. 특정후견인은 대리권만 갖는다. 예를 들어, 아버지 소유의 집을 사고파는 계약이나 등기 관련 사무에 대해서만 일시적으로 아들이 후견인을 담당하는 것이 특정후견이다.
이들 세 가지 법정후견인 외에 본인이 건강할 때 정신적으로 의사능력을 잃을 경우를 대비해 특정인을 후견인으로 미리 지정할 수 있는데, 이를 ‘임의후견인’이라고 한다.
재산관리·의료행위 의사결정 지원
이번에 나온 방안에 따르면, 공공후견 대상자는 중등도 이상의 치매가 있으면서 그 권리를 적절히 대변해줄 가족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65세 이상 노인이다.
독거노인에 대한 정보와 전문성을 갖고 있는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치매 관련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치매안심센터가 공동으로 대상자를 발굴한다.
치매노인 후견인은 대상 어르신의 재산관리를 도와주고, 수술과 같은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 등 중요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게 된다.
후견인은 베이비부머 전문직 퇴직자를 중심으로 노인일자리사업단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치매노인에 대한 지원과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효과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다.
후견인을 모집하고 교육하는 업무는, 노인일자리사업을 전담하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맡는다. 특히, 성년후견제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한국후견협회’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업무를 돕게 된다.
복지부의 치매정책을 주관하는 ‘중앙치매센터’는 공공후견사업의 중앙지원단 역할을 수행한다.
중앙지원단은 지자체가 법원에 후견심판을 청구할 때 심판청구서 작성을 돕고 후견인에게 법률자문을 제공하게 된다.
지자체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공공후견사업의 시행주체로, 모든 절차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30여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 시범운영을 거쳐 추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첫댓글 정말 감사한 제도네요
누구나 다 나이들면 걱정되는 부분인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