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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저리 연혁, 2)관리권 이전 현황, 3)주민등록 현황, 4)호적 전적 현황, 5)기관별 독도 지리/지형 정보
1)해양환경과 어류, 2)식물, 3)곤충, 4)새, 5)동물
1)한국, 2)일본, 3)한일양국의 국내법 적용 효력, 4)비교되는 한일양국의 독도정책
1) 분쟁의 개념과 독도, 2)더욱 가속화될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1)정부의 대일정책 문제, 2)정치적 희생물 독도, 3) 일반의 독도인식 문제
1. 일반현황 행정구역 :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 1~37번지 (우)799-805 소유권 : 대한민국 관리청 : 해양수산부 공시지가 : 262,921,116원(00.6.30 최초공시가) 위치/거리 : 북위 37°14′12′ , 동경 131°52′07′(세계측지계기준) 울릉도 89.493km, 울진군 죽변면 220.354km, 시마네현 오끼섬 약160km
1) 행정저리 연혁 1965년 3월 독도인근 해역을 ‘울릉군 도동어촌계’ 소속으로 ‘1종 공동어장’ 지정 1982년 11월 16일 문화재청, ‘독도해조류번식지 천연기념물 336호’로 지정 1997년 11월 24일 어민숙소 신축 1997년 12월 13일 법률 제5447호 ‘독도등 도서지역의 생태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 1997년 12월 13일 환경부, ‘독도등 도서지역의 생태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정도서’로 지정 1998년 11월 독도유인등대 시험가동, 99년 3월 정식가동, 표지부호:K-·- 1999년 6월 1일 문화재청 고시 제1999-1호, 국가지정 문화재관리 단체지정, ‘독도관리지침’ 고시 1999년 12월 10일 문화재청 고시 제1999-25호, 문화재명칭 변경 ‘독도해조류 번식지’ → ‘독도천연보호구역’ 2000년 3월 20일 울릉군 의회, ‘독도리(里) 신설과 관련된 조례안’ 의결 2000년 4월 7일 울릉군 조례 제1395호, ‘울릉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공포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남면 도동리 산42~76번지 →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 1~37번지(서도1반 산1~26, 동도1반 산 27~37) 2000년 6월 30일 울릉군 공고 제42호 공시지가 공시 ‘262,921,116원’ 2000년 9월 5일 환경부 고시 제2000-109호‘ 특정도서 지정고시 2002년 5월 27일 서동도 접안시설 보강공사 ~2003.5.26 상치더돋기 1.5m->2.5m 40m 2002년 8월 12일 환경부, 울릉도와 독도포함 국립공원 지정 발표 2002년 9월 독도진입로 난간 보수공사 2002년 11월 26일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2-112호, 광업업무 처리지침 개정안 고시 ‘가. 독도에 광업지적을 설정함’ ,독도지적 제 75, 76, 85, 86 호 2003년 1월 1일 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02-29호, 독도리 우편번호 799-805부여 2003년 7월 8일 어민숙소 선가장 준공
2) 관리권 이전 현황 1968년 3월 13일 국가보존등기 1971년 1월 4일 건설부 첨기 등기 1976년 8월 19일 해운항만청 관리권 변경 1996년 8월 8일~현재 해양수산부로 관리청 명칭변경,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을 재산관리관으로 지정
3) 주민등록 현황 1965년 3월 최종덕 씨 수산물을 채취하기 위해 산67번지에 거주 시작 1968년 5월 어민숙소 건조장등 시설물 건립 시작 1981년 10월 14일 최종덕 씨 산67번지에 최초로 독도주민으로 등록. 1987년 7월 8일 조준기,(최종덕씨 사위로 부인 최경숙)등 가족 3명 산67번지에 전입 1987년 9월 23일 최종덕 씨 사망 1991년 2월 9일 조준기씨 산 63번지로 전입 1991년 11월 17일 울릉도 주민 김성도, 김신열 부부 산63번지에 전입 1994년 3월 31일 조준기씨 전출 2003년 11월 19일 편부경 독도주민등록 - 김성도 김신열 편부경 3인
4) 호적 전적 현황 1987년 11월 2일 송재욱 가족 5명 전적 1999년 11월 13일 황백현 가족 6명 전적 1999년 11월 22일 정광태 가족 4인 전적 2000년 1월 26일 박계동 가족 3명 전적 2004년 8월 5일 현재 720가족 790명
5) 기관별 독도 지리 / 지형 정보
※ 독도의 지리정보는 다양하게 알려져 있으나 국립지리정보원의 자료를 기초로 삼고 있으며 측정방법은 동경좌표계와 세계측지계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다. 앞으로 세계측지계를 표준화할 예정이며, 지리정보의 혼란을 방지하게 위해 현재 함께 사용하고 있다.
2. 지형과 생성과정 독도는 동도와 서도를 중심으로 78개의 돌섬 및 암초로 구성되며 물개바위ㆍ삼형제바위ㆍ동키바위ㆍ촛대바위ㆍ미역바위 ㆍ지네바위등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있다. 동도와 서도는 110m~160m의 거리를 두고 마주 보고 있으며 평균 수심은 10m, 얕은 곳은 1m내외로 길이 330m의 물길로 나누어져 있다.
독도는 심해 해저에서 분출한 용암이 굳어 형성된 해저화산이 바다위로 드러난 것이다. 어떻게 만들어 졌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었으며 하나가 일본의 대륙붕 연장설과 유라시아판과 태평양판의 충돌설이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결과 독도인근 해역의 환경과 자연적 가치, 독도해양수산연구회, 2003.3.1 에 따르면 " 판 충돌과 관계없이 독립적인 화산분출로 생성된 것으로 밝혀졌다. 독도를 중심으로 북쪽과 북동쪽에 새로운 해저 화산체가 발견되었으며 타원형을 이루는 칼데라 칼데라는 지름 3km이상의 분화구로 마그마가 분출하여 생성되는 것이 대부분이며 백두산 천지와 울릉도의 나리분지는 대표적인 칼데라이다." 로 확인되었다. 독도는 독도칼데라의 남쪽 정상부가 바다위로 드러나면서 형성된 것으로 밝혀졌다.
독도는 해저화산이 바다위로 드러난 드문 예로써 오랜 동안 침식작용에 의해 형성되었다. 이런 이유로 독도는 해저화산의 형성과정을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로서 활용되고 있다. 처음 독도는 하나의 화산섬으로 생성되었다. 그후 화산활동으로 독도 지하의 마그마가 분출하여 공간이 만들어졌다. 그 공간으로 독도의 가운데가 무너져 내려 동도와 서도가 분리되었고 현재 동도와 서도사이의 물길은 그 흔적이다. 독도의 생성시기는 신생대 3기 플라이오세 약 270만년~250만년전으로 형성되었다. 140만년~1만년전에 형성된 울릉도와 120만~1만년전 사이에 형성된 제주도보다 앞서고 있다.
1) 동도 동도는 해발 98.6m, 면적 71.757㎡ 둘레 2.8km이며 정상부에 침식작용으로 생긴 수직동굴이 있다. 경비대 막사 뒤에 있는 수직동굴은 직경 15m, 깊이 80m로 파식동굴인 천장굴을 통해 동해바다와 연결되어 있다. 수직굴은 분화구로 알려져 있으나 독도에서 화산이 분출된 증거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동도에는 독도등대ㆍ독도경비대 막사ㆍ기타 부속건물ㆍ헬기장이 있고 두 곳에 선착장이 있어 선박 접근이 가능하다. 97년에 만든 선착장은 500톤급 선박의 접안이 가능하며 북쪽의 구 선착장은 예비용으로 활용하고 있다. 정상부에는 국립해양조사원이 설치한 영해기점 표식이 설치되어 있으며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확인하고 있다. 독립문바위ㆍ얼굴바위ㆍ동키바위등이 있고 북쪽에 있는 구 선착장 가는 길 주위에 잡초가 자라면 한반도 모양으로 보이기도 한다. 경비대 막사로 오르는 길과 절벽 곳곳에 ‘韓國領’ ‘韓國’이라는 명문이 새겨져 있고 선착장옆 해안가에 독도의용수비대가 세운 독도 표석이 있다.
2) 서도 서도는 해발 168.6m, 면적 87.848㎡ 둘레 2.6km이며 동도에 비해 급경사를 이루고 있다. 북동쪽으로 웅장한 탕건바위가 있고 북쪽으로 가재바위라 불리기도 하는 물개바위와 지네바위ㆍ외딴바위가 있다. 97년 11월 21일 준공한 수용인원 25명의 어민숙소와 미역등 해산물을 말리는 건조장, 물골로 넘어가는 계단등이 인공물로 남아 있다. 물골은 독도의 유일한 샘물로 계절에 따라 용출량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독도의용수비대가 처음 독도에 상륙했을 때 식수원으로 활용하기도 하였다. 어민숙소 완공이후 방치되었던 선가장이 복원되어 독도에 상주하며 어로작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3. 해양환경과 생물자원
1) 해양환경과 어류 독도는 한류와 난류가 교차하는 지역으로 다양한 어종이 서식하고 있다. 태평양의 적도에서 발생하는 쿠루시오해류의 지류인 대마난류는 동해에 따뜻한 바닷물을 공급한다. 대마난류는 북한한류와 위도 40° 부근에서 만나 한류와 난류의 경계선인 극전선을 형성한다. 극전선은 독도 바로 위에 형성되어 독도는 연중 난류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독도주변 표층수의 연평균 기온은 섭씨 9~25℃도이다. 한ㆍ난류의 교차로 독도 주변해역은 동물성ㆍ식물성 플랑크톤이 풍부해 회유성 어족이 다양하게 서식하고 있다. 한류성 어족인 청어ㆍ명태ㆍ대구, 난류성 어족인 정어리ㆍ방어ㆍ말쥐치등 모두 104종의 어류와 무척추동물, 해조류 포함 137종이 확인되었다. 독도의 대표적인 어종으로 흑돔ㆍ돌돔ㆍ벵에돔ㆍ개볼락ㆍ조피볼락ㆍ볼락ㆍ불볼락ㆍ자리돔ㆍ오징어ㆍ연어병치ㆍ말쥐치ㆍ달고기ㆍ해삼등이 있다. 표층수 아래 염분밀도가 가장 낮고 용존산소량이 가장 많은 중층수에 대한 조사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으나 조사가 이루어지면 앨퉁이등 다양한 중층수 어류가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
2) 식물 독도는 화산체로서 암석이 주를 이루고 있어 식물이 자랄 수 있는 토양이 부족하다. 대부분 30㎝~60㎝의 얕고 건조한 토양으로 큰 나무는 자랄 수 없으나 초본류 목본류가 많이 자라고 있으며 동해안,울릉도 해변가와 비슷한 환경을 이루고 있다. 지금까지 밝혀진 독도의 식물종은 78종으로 명아주ㆍ소리쟁이ㆍ민들레ㆍ왕호장근ㆍ괭이밥ㆍ섬기린초ㆍ쑥ㆍ쇠비름ㆍ질경이ㆍ갯괴불주머니ㆍ해국ㆍ천문동등이 있다. 섬시호와 큰두루미꽃은 환경부에서 보호식물로 지정 보호하고 있다. 왕호장근은 어부들이 식량이 떨어질 때 나물로 먹기도 하고 독도의용수비대가 활동할 당시 구황식물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푸른 독도 가꾸기 운동으로 매년 나무를 심고 있으나 열악한 토양 환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비대의 물품을 실어 나르는 선착장 옆의 케이블카 근처에는 남녘 섬지방에 사는 개갓냉이를 비롯해 방가지똥ㆍ섬장대등이 자라고 있으며 이는 외부에서 유입된 식물로 독도생태계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3) 곤충 곤충에 대한 최초보고는 1974년 프랑스 곤충학자 졸리베(Jolivet)가 긴발벼룩잎벌레(발표시 학명 독도잎벌레)였으나 채집경위와 출처가 분명하지 않다. 현재까지 밝혀진 곤충류는 9목 35과 48속 53종으로 동물 지리 분포계 별로 보면 남방계 50.9% 북방계 39.7%로 나타나고 있다. 남방계가 많은 이유는 쿠로시오해류와 대마해류의 이동과 함께 옮겨온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채집된 곤충으로 왕잠자리ㆍ민집게 벌레ㆍ왕귀뚜라미ㆍ독도장님노린재ㆍ애멸구ㆍ명아주나무이ㆍ칠성무당벌레ㆍ나방파리등이 있다. 특히 ‘깔따구’ ‘전투모기’로 불리는 동양집모기는 독성이 강해 독도경비대원을 괴롭히고 있다. 가끔 모기에 물린 경비대원의 증상이 심해 울릉도로 치료를 받기도 하고 심할 경우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다.
4) 새 독도는 철새의 이동경로에 있으며 철새의 구원섬(rescue island)역할을 하고 있다. 동해안 지역에서 바다제비ㆍ슴새ㆍ괭이갈매기가 집단 번식하는 유일한 지역이어서 1982년 11월 16일 ‘독도 해조류 번식지’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1999년 12월 10일 ‘독도천연보호구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독도에 서식하는 새는 노랑턱멧세ㆍ딱새ㆍ방울새ㆍ참새ㆍ멧비둘기ㆍ황조롱이ㆍ매ㆍ솔잣새ㆍ되새ㆍ개똥지바퀴ㆍ까마귀등이 조사보고 되었다. 딱새ㆍ방울새ㆍ참새등은 장ㆍ단기적인 정착의 가능성을 보이고 있으며 솔잣새ㆍ되새는 우리나라에서 겨울을 나거나 봄과 가을철에 통과한다. 독도를 대표하는 새는 괭이갈매기이다. 고양이의 다른 말인 괭이의 울음소리와 비슷하여 괭이갈매기로 불리는데 번식기가 되면 독도는 갈매기로 인해 하얀 섬이 될 정도다. 봄이 되면 괭이갈매기 날아오기 시작하여 바위틈 조그만 공간에도 둥지를 틀고 알을 낳기 시작한다.
5) 동물 독도에 자연적으로 서식하는 포유류는 발견되지 않았다. 토끼를 풀어 기른 적도 있었으나 자생하는 식물과 새로 심은 나무를 갉아 먹는 바람에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다. 삽살개는 1998년에 삽살개 보존회가 암수 한 쌍을 기증하여 독도경비대와 한 식구같이 생활하고 있다. 지금은 번식을 해서 울릉도와 독도에서 경비대원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한때 삽살개가 갈매기를 잡아먹는다는 오명을 쓰기도 했다. 번식철이 되면 발길이 닿지 않는 곳곳에는 죽은 갈매기가 산더미처럼 쌓인다. 먹이 부족과 첫 날개 짓이 힘겨워 떨어져 죽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독도에서 이동할 수 있는 길은 한정되어 있어 삽살개의 누명은 더욱 억울할 뿐이다. 서도에 닿아 있는 물개바위는 물개과의 일종인 강치가 주로 모여 사는 곳으로 50년대 초까지 번식하였으나 지금은 찾아 볼 수 없다. 가끔 나타나 경비대원에게 목격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4. 한일양국의 독도관련 행정
1) 한국 독도는 해양수산부 관리하에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재산관리관으로 되어있고 울릉군 문화관광과 독도계에서 입도등 실무적인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독도는 ‘문화재 보호법’과 ‘독도등 특정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5447호 김중위 의원등 5인외 15인 제안, 1997년 12월 13일 공포’ 에 따라 관리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1982년 11월 16일 철새의 이동길목에 위치하고 바다제비ㆍ슴새ㆍ괭이갈매기가 집단 서식하는 지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독도 해조류 번식지’로 지정하여 보호해 왔다. 그후 독도에 독특한 식물들이 자라고, 화산활동에 의해 만들어진 화산섬의 지질학적 특수성과 독도 주변에 서식하는 독특한 바다 생물군을 보호하기 위하여 1999년 12월 '독도 천연보호구역 제336호'로 변경하여 관리하고 있다. 환경부는 2000년 9월 5일 독도의 독특한 자연환경 유지와 다양하고 풍부한 해양 생물상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도서 1호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1954년 8월 최초로 등대를 설치하였으며 1998년 12월 유인등대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다. 독도경비는 경상북도 지방경찰청 소속 울릉경비대에서 담당하고 있다. 독도경비대는 울릉도에 주둔하며 울릉도와 독도경비를 담당하는 울릉경비대에서 2개월을 순환주기로 파견하며 4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독도에 입도하거나 체류하기 위해서는 ‘독도관리지침’에 따라 울릉군에 입도신청서를 제출하고 경상북도청이나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2002년 8월 12일 울릉도와 독도의 우수한 자연환경과 독특한 자연생태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04년까지 울릉도와 독도 인근해상 300여㎢를 국립공원 지정하겠다고 발표하였다.
2) 일본 일본은 1905년 시마네현 고시 40호를 통해 시마네현(島根縣) 오키군(隱岐郡) 고가무라촌(五箇村) 다케시마(竹島)로 행정구역을 설정하였다. 육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인 사카이고오(境港)에서 약 220km 떨어져 있으며 독도와 가장 가까운 곳은 시마네현 오키군으로 약 160km 떨어져 있다. 일본은 국내법에 따라 다양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1905년 이후 시마네현 소속이었으나 1940년 8월 17일 해군용지로 이관하였고 1945년 11월 1일부터 해군성이 해체되면서 재무성이 관리하고 있다. 1977년 4월 27일 시마네현 의회는 독도 반환운동을 위해 ‘시마네현 타케시마 문제해결 촉진 협의회’을 설립하고 1987년 3월 11일에는 독도와 북방4개섬 반환 요구를 위해 ‘시마네 현민회의’를 설립 하였다. 시마네현은 1954년 독도에 인광광업권燐鑛鑛業權을 설정하였고 인광채굴권자는 광구세鑛區稅와 연체금으로 35,480엔을 납부하였다. 그리고 1961년 11월 9월 동경지방재판소는 ‘광업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광구세의 부과징수권은 상실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시마네현은 독도면적 0.23㎢에 해당하는 지방교부세를 고카무라촌에 부과하고 있음이 97년 밝혀졌다. 일본인의 독도호적이전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1997년 12월 현재 6가구 7명으로 확인되었다. 일본의 무력상륙은 독도경비대의 경비로 현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96년 한국의 행정절차를 거쳐 상륙한 경우가 있었다. 2002년 한국이 울릉도와 독도를 국립공원 지정계획을 발표하자 일본도 국립공원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이는 일본 국내법에 의한 것이며 한국의 국제법적 지위를 낮추기 위한 수단으로 해석 할 수 있다.
3) 한일양국의 국내법 적용 효력 한국과 일본의 국내법 행사는 국제법적으로 동등한 지위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독도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한국은 실효적 지배강화를 위한 다양한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문화재 보호법’과 ‘독도 등 특정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은 독도이용을 제한하고 있다. 정부는 이용 제한보다 독도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독도개발특별법’등을 제정하여 일본보다 우위에 있는 주권행사를 다양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4) 비교되는 한일양국의 독도정책 외교통상부의 외교백서에서 독도문제는 한일현안문제에서 사라졌고, 일본은 외교청서에 독도영유권 문제를 본격적으로 싣기 시작했다. 해양경찰과 같은 해상보안청은 2003년판 해상보안리포트 ‘海上保安レポ-ト’ 2003, 해상보안청을 통해 독도문제를 언급하고 있으며, 시마네현의 한글판 홈페이지 http://www.pref.shimane.jp/section/takesima/korea/top.html 등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은 끝을 헤아리기 어렵다. 또한 일본의 홈페이지는 한국이 ‘일본의 고유영토인 다케시마를 무단점거 하고 있다’는 일본의 주장을 분명히 하는 반면, 우리는 일반적 현황과 역사적 사실을 나열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현실에서 정부가 말하는 외교분쟁 운운은 최소한의 권리마저 포기한 굴욕적인 모습이며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이러한 정부의 외교 행태는 정부가 직접 독도문제를 거론하기커녕 국민이 바라는 최소한의 요구마저 받아들이지 않게 되었고 결국,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대립은 깊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5. 국제분쟁지역 독도
1) 분쟁의 개념과 독도 분쟁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이해관계를 두고 대립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며, 개인, 종교. 인종, 정치적.사회적집단, 국가등이 주체가 된다. Coser는 구체적으로 ‘상대방의 기득권 상실을 초래하는 것들을 자원, 현상, 세력, 가치등을 둘러싼 주장 또는 대립’으로 규정하기도 하였다. 분쟁은 무역분쟁, 어업분쟁, 영토분쟁등로 구분되며 영토분쟁은 국경분쟁과 영유권분쟁으로 구분된다. 영유권분쟁은 영토의 귀속과 배분에 관한 결정을 둘러싼 분쟁이며 내륙영유권분쟁과 해양도서영유권분쟁이 포함된다. 따라서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을 한국이 부정하고, 한국의 영유권 주장을 일본이 부정함으로서 독도는 국제분쟁지역의 범주에 포함되며, 이는 국제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리고 ICB(International Crisis Behavior) Project에 따라 분석된 독도 분쟁의 심각성 지수는 3.5로 57개 사례중 16번째 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한국의 무대응과 일본의 적극적인 영유권주장이 반복되는 가운데 독도는 한국이 무력으로 무단 점거하고 있는 섬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일본이 자국의 영토를 회복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할 경우 정당한 주권행사가 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다. 일본이 동해의 한 섬을 점령하기 위해 실시한 가상훈련의 대상이 독도라는 것은 이미 밝혀진 사실이며, 훈련과 같은 실제 상황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국제법상 자위권을 행사하는 무력침공은 정당한 권리로 인정받고 있으며, 수 백년전에 탈취당한 영토를 회복하는데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견해가 존재하고 있다. 한국전쟁이후 독도의용수비대가 일본의 군함과 비행기를 무력으로 물리친 것도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일본의 고유 영토를 회복하기 위해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명분이 될 수도 있다.
일본은 자위권 행사를 정당화하기 위한 시도를 꾸준히 하고 있으며, 1996년 11월 'Far Eastern Economic Review'-Asian Executives Poll 국가명 일본영토:한국영토 단위(%) 말레이시아 66.7:33.3 호주 56.8:41.2 인도네시아 55.6:44.4 필리핀 54.5:45.5 은 아시아의 여러 나라가 독도를 일본영토로 인식하고 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우리가 독도문제를 축소하고 일본의 주장에 대해 대응을 하지 않는 동안 독도는 일본해의 다케시마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미래의 어느날, 일본이 무력을 동원한 자위권 행사를 해올 경우, 불법적인 무력침공이라는 우리의 주장을 받아들일지 의문이다.
독도분쟁은 국제적 현실이며 한국 정부가 부정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는다.
2) 더욱 가속화될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앞으로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일본의 영유권 주장을 군사적, 경제적, 정치적, 일본의 국체라고 하고 있지만, 군사적 가치는 군사기술의 발달로 약해진 반면, 에너원으로서 경제적 가치는 급상승 하고 있다. 어업자원과 메탄수화물등 부존자원의 경제성과 EEZ를 기반으로 하는 국제해양질서는 독도의 중요성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다음 아시아 전쟁의 주원인 전망’에 대해 아시아 10개국의 최고경영자들이 ‘영토문제’와 ‘자원문제’를 잠재적 분쟁의 원인으로 지적한 것은 일본의 영유권 주장이 강화되리라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메탄수화물은 석유와 천연가스를 대체하는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꼽히고 있으며 일본과 미국의 상용화 기술은 곧 실현될 예정이다. 미국 지질조사연구소(USGS,1995년)는 미국주변의 매탄수화물양은 회수 가능한 미국의 천연가스자원의 200배, 약 16,000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이라고 밝혔다. 일본은 1910년 상업적 생산을 목표로 메탄수화물 회수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홋가이도에 있는 매탄수화물의 1/10만 회수하여도 100년 동안 일본이 사용할 수 있는 양이라고 밝혔다.
평화헌법개정과 유사법제 제정으로 우경화를 가속화하고 있으며, 심지어 제국주의 침략을 정당화하는 교과서의 검정을 통과시켰다. 평화와 화해를 통해 함께 공존해야 할 후세들에게 오히려 침략의 정당성과 ‘독도는 일본 영토이며 한국이 무력으로 점거하고 있다’고 가르치고 있다. 그리고 일본 정부의 현 정치.경제상황에서 우경화는 가속될 것이며 이에 따라 독도영유권 주장은 강화될 것이다. 일본의 정치적 키워드는 ‘우경화’이며 실질적으로 일본을 결속시키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과 중국등 인접국의 비판을 감수하며 매년 반복되는 정치인의 신사참배도 ‘우경화’라는 키워드를 현실적으로 이용하는 것일뿐이다.
우경화로 하나 될 수 있는 일본, 평화가 아닌 전쟁을, 화해가 아닌 침략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본, 독도는 일본 영토라고 배우는 학생들이 있는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5. 또 다른 독도문제 - 반목과 대립 독도문제는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이 원인이며, 한일간의 민감한 외교문제가 된지도 50여년이 지났다. 50여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국내외적으로 독도문제는 더욱 어려워졌다는 것이 사실이다. 국제적으로 독도는 다케시마 동해는 일본해로 인식되고 있으며, 국내적으로 국민과 정부의 대립과 반목의 대상으로, 정쟁의 희생물로 전락했다. 원인을 분석하면 첫째,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외교분쟁’을 이유로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심지어 독도정책을 퇴보시키는 정부의 기본입장이다. 둘째, 선거때만 되면 독도지킴이를 자처하고 나서면서도 선거가 끝나면 나몰라라 하는 정치인이다. 셋째, 같은 사안이라도 문제점만 부각시키고 일방의 주장만 싣는 언론의 영향력이다. 넷째, 독도문제를 왜곡하고 우리국민이 가지고 있는 일본에 대한 체질적인 감정을 자극하는 일부 독도운동가들의 선동적 구호이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독도는 소위 ‘화나고 열 받는’대상으로 전락했다. 독도를 주제로 이야기 할때도 흔히 떠도는 문제를 경쟁하듯 되풀이하고 정작 우리가 독도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또는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은 이야기 하지 않는다. 독도에 대한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독도문제를 이야기해도 앵무새와 같이 똑 같은 주장만 되풀이 하는 정부를 보면 독도의 희망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이 있을때 마다 터지는 일본에 대한 분노는 결국 우리정부에 대한 분노로 바뀌고 있다. 국민과 정부의 반목과 대립이 계속되는 동안 일본의 어부지리는 계속될 것이다.
1) 정부의 대일정책 문제 정부의 잘못된 대일정책은 독도, 일본군 위안부, 강제징용등 과거사 문제에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으며 특히 NSC와 외교통상부의 대일정책은 모든 행정부처의 기본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제 강점기 민간인 피해자들이 65년 한일협정 관련문서 공개를 요구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청구소송에서 부산지법은 65년 한일협정 당시 개인청구권까지 소멸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외교통상부에 한일협정당시 관련문서를 요청했고 피해자들은 행정소송을 냈다. 자이마 히데카츠등 일본 법률학자는 한일협정의 조문을 살펴볼때 한국인 개인의 권리까지 포기했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하며, 외교통상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과정은 외교통상부의 대일관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준비서면 서울행정법원 ‘2002구합 33943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 대한 2003년 2월 28일 외교통상부 준비서면 "1. 국민감정이 외교관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한일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정보의 공개시 부적절한 반일 또 는 반한 감정이 고조되어 일본과의 외교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일본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이 사건 정보의 일방적 공개는 외교적 관계를 깨뜨린 결과가 되어 일본과의 외교적 신뢰를 손상할 우려가 있습니다. 3. 이 사건 정보의 공개는 북일 국교 정상화 노력을 하는 일본이 일방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처해지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북일관계 정상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그로 인하여 한일관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을 통해 ‘외교관계에 부정적인 영향’, ‘외교적 신뢰 손상’, ‘북일수교시 일본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입장 초래’를 공개거부 이유로 밝히고 있다. 외교통상부의 답변은 국민을 우선하기보다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그리고 외교통상부의 입장은 우리정부의 독도정책의 기본방침이 되었다. 문화재청, 해양수산부, 국방부, 건설부, 국립지리정보원, 해양경찰청, 울릉군등 모든 정부부처의 독도관련 사항은 ‘일본과 외교 마찰 초래’라는 이유로 논의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하고 최소한의 정보제공도 차단되고 있다. 그리고 독도관련 부서의 정당한 업무에도 외교통상부는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항의성 발언을 함으로서, 독도업무 추진에 장애를 주기도 한다. 심지어 관공서에 독도와 관련된 문의를 하면 먼저 ‘일본과 외교분쟁’을 스스럼없이 주장하는 것을 쉽게 확인 할 수 있다.
2) 정치적 희생물 독도 우리의 독도정책에서 야당과 정부여당의 극명한 대비를 볼 수 있다. 야당이 정부를 압박하는 주요수단으로 이용되었으며 지금도 그렇다는 것은 여실히 증명되고 있다. 김대중 전 태통령은 국민회의 총재시절인 1997년 2월 당 관계자와 함께 서울역에 직접 나와 독도지키기 및 특별법 제정에 서명하고 독도지키기에 앞장서기로 하였으나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 독도정책은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보다 오히려 퇴보하였다. 한나라당 윤한도 의원이 제안한 독도개발특별법은 15대 국회 자동폐기, 16대 국회 자동폐기 위기에 처해 있다. 독도의 실효적 지배강화를 위한 독도개발특별법이 정부의 반대로 심의 한번 거치지 않은체 폐기위기에 처해있는 것은 정치인들이 보는 독도의 본 모습이다.
지난 9일 고이즈미 총리의 망언이후 한나라당은 독도수호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민주당은 독도지키기국민운동을 펼치고 있다. 다수당이면서 독도개발특별법제정에 적극 나서지 않는 한나라당은 물론 민주당의 행태는 분노를 자아내게 하고 있다. 여당시절 한나라당이 중심이 되어 제안한 독도개발 특별법에 대해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였던 민주당이 야당이 되자 독도지키기국민운동을 하며 정부의 독도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정치인이 보는 독도는 그저 득표의 수단일 뿐이며, 정부를 압박하는 정치적 수단일 뿐이다.
3) 일반의 독도인식 문제 정부의 독도정책도 문제지만 독도관련단체와 국민의 독도인식 또한 문제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에 대한 체질적인 감정을 자극하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고 선동하는 관련단체의 운동 행태와 냉소적인 독도문제 주장은 언론보도와 네티즌을 통해 널리 퍼졌다. 그리고 별다른 비판 없이 ‘독도’라는 한마디 말에 믿어버리는 우리의 인식은 또 다른 독도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일본의 눈치를 보느라 정부에서 못가게 한다’ ‘빼앗긴 우리땅 독도‘ ’독도찾기‘ ’독도개발특별법은 이권이 개입된 법이다‘ 심지어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해도 부정하기도 한다. 이태전 1월 23일 독도가 일본에 넘어간다는 소문이 전국을 휩쓸었고 심지어 2005년 1월 23일이라는 소문도 네티즌 사이에 떠돌고 있다. 그리고 그런 주장에 대해 일방적인 지지를 보내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리고 한번 문제라고 알려진 소문은 어떠한 반론도 허용되지 않고 반론을 할 때는 자신에게 돌아올 비난을 감수 하여야 한다.
결국 독도에 대한 정보는 자극적이고 왜곡된 일방의 주장만 반복되고 객관적인 토론은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우리의 독도인식은 편향. 왜곡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독도문제를 주장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문제 인식도 없이 문제만 주장하는 독도운동과 그 소문을 아무런 고민 없이 받아들이는 우리의 독도인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독도문제는 더욱 어려워 질뿐이다.
6 ‘제2의 동해’ - 독도 2002년 9월 국제수로기구(IHO) '해양의 경계' 제4차 개정판 발간을 앞두고 한일간의 동해/일본해 표기가 새로운 외교문제가 되었다. IHO 사무국은 '해양의 경계' 개정판 발간을 앞두고 지금까지의 일본해 단독표기에 대해 우리정부가 문제를 제기하자 당사국간 표기논란이 해결될 때까지 현재의 일본해 단독표기 지도를 삭제한 채 동해부분 2쪽의 지도를 아예 공란으로 두는 최종안을 내놓고 회원국들을 상대로 투표절차를 진행 중이었다. 그러나 IHO사무국은 일본해를 삭제한 최종안을 결정하는 투표를 철회하였다. 이에 우리정부는 일본해가 아닌 동해/일본해 병기를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했다.
여기에서 문제는 투표철회가 아니다. 동해 단독표기가 아닌 ‘일본해 삭제’와 ‘동해/일본해 병기’를 주장할 수밖에 없는 국제적 현실이다. 94년, 국제회의에서 일본해 표기를 허용했다는 이유로 관계자 4명을 징계한 것도 일본해를 허용해야 하는 국제적 현실에서 어쩔 수 없이 취한 결과이다. 이는 일본의 적극적인 일본해 주장과 전면적인 홍보의 결과이며 우리정부의 무대응이 가져온 비극이다. 만약 우리정부가 지속적으로 동해문제를 제기하고 일본의 주장에 적극 대응했더라면 동해문제는 지금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가져왔을 것이다.
독도가 ‘제2의 동해’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때문이다. 지금과 같이 일본의 적극적인 독도영유권 주장과 홍보가 있고, 우리정부의 무대응이 지속된다면 머지 않아 독도는 ‘일본해의 다케시마’가 될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정부는 일본의 주장을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분쟁을 현실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해외에 잘못 알려진 독도의 현실을 적극 홍보하고 일본의 영유권 주장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하여야 한다. 일본의 주장이 반복되고 우리가 침묵할 때 일본의 영유권 주장은 강화될 뿐이기 때문이다.
독도문제 동해명칭에도 연관되어 있으며 최종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독도가 아닌 다케시마(竹島, takeshima)로 국제사회에서 인식할 때 동해보다 일본해가 더욱 설득력이 있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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