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용역(대행) 방역소독 과업지시서
1. 사 업 기 간
○ 2006. 6. 12 ~ 10. 12(4개월)
※ 단,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연장 또는 단축, 변경할 수 있다.
2. 소독시간 및 횟수
○ 소독은 주5회(월,화,수,목,금)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주중 국경일(휴무일)은 실시하지 않으며 1일 2시간 이상 소독작업을 실시한다.
○ 소독횟수는 사업기간 내 1개업체당 총 84회를 실시한다.
○ 담당구역 전체를 주 1회 소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우천(기상변화) 및 민원사항 처리 등으로 순연 될 경우 추가(토요일, 일요일)로 실시하여 규정된 소독횟수를 누락하지 않는다.
3. 소독반 편성․운영
○ 민간용역(대행) 방역 소독반은 분무소독은 1개 업체당 3명(운전원 1, 소독업종사자 2), 연막소독은 1개 업체당 2명(운전원1,소독업종사자1)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 민간용역(대행) 방역 소독반의 인력이 변경될 시에는 즉시 보고하고 대체 인력(소독업 교육 이수자)을 편성하여야 한다.
4. 소독방법(기준)
○ 방역약품은 약품 희석비율을 준수하여야 하며, 희석된 소요량은 당일 전량 실시하여야 한다.
○ 방역약품, 유류, 물 공급은 지정된 주유소 및 장소에서 공급 받는다.
○ 연막소독은 연막용 살충제 1병/1ℓ에 경유(등유)100ℓ 희석하여 전량 실시하고, 분무소독은 분무용 살충제 5~ 6ℓ/병에 물1,000ℓ를 희석하여 전량 실시한다.
※ 약품에 따라 사용량이 달라질 수 있다.
○ 소독시에는 노선(코스)도를 준수하고 성실한 소독을 실시한다.
※ 사업계획서 제출시 별도로 통보
※ 오수 유입구 및 하천 등 물이 있는 곳에는 분무소독을 절대 실시하지 않는다.
○ 연막소독시 차량속도를 8㎞/h로 유지하고 살포폭은 평균 50m로 설정하여 시간당 10헥타~20헥타 살포하며 바람이 전혀 없을 때와 풍속이 10㎞/h 이상인 경우에는 중지한다,
○ 자연부락 골목 등에도 차량운행이 가능한 곳까지 진입하여 소독을 실시하며 민원처리 등 부득이한 경우에 대비하여 휴대용연막기 2대를 비치하여 필요시 휴대연막 실시한다.
○ 분무소독시에는 차량이 정지된 상태에서 작업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안전을 고려해야 하며, 약물이 인체에 묻지 않도록 풍향을 고려하여 분무 노줄 방향과 각도를 조절하여 소독을 실시한다.
○ 하천변 소독시에는 수로 변에서 약 1m 이상 떨어진 지역의 풀숲 및 하수측구(토구) 주변의 풀이 많은 곳에 소독을 실시한다.
○ 책임성과 민원사항 등을 고려하여 방역차량 위치추적단말기(g-track)의 작동 여부를 수시로 점검 한다.
5. 안전 및 주의사항
○ 민간용역(대행) 업자는 소독실시에 앞서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방역소독 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교통사고, 약물피해, 하천 약물유입 등)는 위탁업자가 전적으로 책임진다.
○ 방역소독 시 보호장구(보호의, 보호화, 마스크, 장갑 등)를 반드시 착용한다.
○ 민간용역(대행) 선정업체는 보건소장이 실시하는 정기 또는 수시 방역소독 교육에 참석한다.
○ 방역소독 계약구역별 민원사항은 담당업체가 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6. 지원사항
○ 유류지원(1회 소독기준)
- 분무 : 휘발유 5ℓ(3회 기준)
- 연막 : 경유(등유)100ℓ, 휘발유 5ℓ(1회기준)
※ 차량용 동력분무 장비 성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약품지원(1회 소독기준)
- 모기살충제 : 5~6병/1ℓ
※ 약품에 따라 사용량이 달라질 수 있다.
○ 방역소독 실시 전 보건소 담당자로부터 방역소독 약품 및 유류를 지정된 일시, 장소에서 지급 받는다.
○ 방역소독용으로 지급된 약품 및 유류는 보건소의 지시 없이 타 용도에 사용치 않는다.
※ 방역소독 지원품목은 소독지역 특성(현지여건), 예산액, 재난발생,, 민원사항, 기후변화 등에 따라 보건소장이 증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7. 경비(수수료)지급
○ 계약에 따른 소독실시 대행료(수수료)는 1월 단위로 계산하되 다음날 15일전까지 지급한다.
○ 지급 신청은 민간용역(대행) 방역소독 일지 및 청구서를 첨부하여 보건소에 신청한다.
8. 기타 행정사항
○ 방역소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작업지시서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며 방역차량 위치추적 단말기를 의무적으로 장착한다.
○ 방역소독 관련 약품 및 유류수령, 방역소독 일지를 작성하여 대장 일체를 소독업소에 보관 관리한다.
○ 민간용역(대행) 업체의 작업반 반장은 작업지시를 직접 받아 작업을 실시하며, 당일 작업종료 시 보건소 방역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작업지시 내용 위반사항 적발 시 시정지시 및 경고(1차, 2차) 또는 사안에 따라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1,2차 위반사항 적발 업체는 다음해 입찰에 응찰할 수 없다.
○ 용역 업체 방역소독 구역에서 민원발생 등으로 인한 비상연락 및 기타 작업지시가 있을시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상록구 제5구역 공고문)
소액 용역 견적서 제출 안내
상록수보건소에서 집행 예정인 소액 용역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여할 의사가 있는 업체에서는 해당기간 내 견적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용 역 개 요
가. 용 역 명 : 안산시 상록구 제5구역 방역소독 용역(녹지대 분무소독)
나. 용 역 위 치 : 안산시 상록구 소재 사동 해안로 녹지대 등 4.3㎞
<해안로 녹지대(본오A-명휘원), 사동 정비단지(내어림2,3,4,영화길), 건건천(건건2,3,4길), 월피동 순환로 녹지대(정비단지사거리-안산공고)>
다. 용 역 기 간 : 2006. 6. 12 ~ 2006.10.12
라. 설 계 금 액 : 9,28,08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기 초 금 액 : 9,208,080원
바. 사 업 량 : 제5구역 소독횟수 총84회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방법
가. 제 출 기 간 : 2006. 5. 18(목) 13:00 ~ 2006. 5. 24(수) 10:00
나. 제 출 방 법 :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제출
다. 제 출 확 인 :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06. 5. 24(수) 11:40 상록수보건소 입찰 진행관 PC
4. 참가자격
가. 전염병예방법 제40조3 규정에 의거 소독업 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안산시 관내인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
나. 산업안전재해보험 등 산업재해에 대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업체
다.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7 규정에 의거 소독업 관계자(대표자 및 종사자 1인 이상)가 소독업 법정교육을 이수한 업체
라. 소독인력에 있어서 연막소독은 종업원 2명이상, 분무소독은 종업원 3명이상 확보하여 운영중인 업체
마. 소독작업에 필요한 다음 이상의 장비를 갖춘 업체
- 방역차량 : 소형화물(1톤이상)1대 <연막 ․ 분무소독 공통)
- 연막소독 : 연막기(약재탱크용량 100ℓ이상)1대, 휴대용연막기 2대
- 분무소독 : 동력분무기(8마력 이상)1대, 분무용호수(100미터 이상)1개,
약품희석용기(1,000ℓ이상) 1대
※ 제출 전 조달청 전자입찰이용 등록을 필하여야 하며,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5. 참가자격 제한
가. 참가자격 구비조건에 충족하지 아니한 업체
나. 전염병예방법에 의거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다. 단원보건소 민간용역 낙찰업체
6. 계약당사자 선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중 예정가격의 90%직상위자로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행자부예규 제204호)의 소액수의계약요령“가”항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참여자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산술평균 가격】
나. 안산시 상록구 제1구역 ~ 제5구역 방역 소독용역에서 1개구역 낙찰만 인정하며, 중복 낙찰되었을 경우에는 선(先)구역 낙찰을 인정하고 후(後)구역 낙찰은 차순위 업체로 자동 승계되며 중복 낙찰된 업체는 후(後)구역 낙찰 포기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 1순위 낙찰업체는 인력 및 장비보유 현황에 대하여 현장 확인(2006. 5. 26일 예정)에 반드시 임하여야 하며 자격 미달시 낙찰 무효가 됨.
7.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 지급확약서 제출(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8. 기타사항
가. 방역소독 용역사업에 관하여 상록수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나. 견적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공사(용역)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용역)계약일반조건, 설계서, 과업지시서 등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 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안산시 방역소독의 책임성과 효율적인 소독을 위하여 단원보건소 민간용역 낙찰업체는 입찰참가를 제한하며 중복 낙찰시에는 입찰을 무효로 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계약대상자는 개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상호 교환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에는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기 타
용역 과업지시,설계 등에 관한 사항은 상록수보건소 김애임(☎481-5562), 계약에 관한 사항은 계영근(☎481-5092), 전자입찰이용방법 등에 관한사항은 조달청 콜 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안내 합니다.
2 0 0 6 년 5월 18일
안산시 상록수보건소 경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