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인력 겸직금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관행으로 여겨왔던 주택관리사와 전기기사,열관리사 겸직이 불법이라는 건설 교통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이에따라 공동주택 관리 및 기술인력 선임에 대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작년 5월부터 전기관련 단체에서 주택관리사에 대한 자격겸직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자격증 겸직제한'을 제출했다.제출안에 따르면 현재 공동주택 등에서 인건비 절감을 이유로 주택관리사가 전기기사, 열관리사 등을 겸직하고 있는 것은 안전과 효율적인 관리 측면에서 부당하다는 것. 이에 건설교통부는 회신안을 통해 "주택법 55조제2항에 의거 주택관리사는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자로 겸직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과 업무전염에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어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며 "같은법 제101조1항에 의거하 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하도록 되어있다"고 밝혔다.
이는 건교부의 현 주택법에 다른 유권해석으로 주택관리사가 타 업무와 겸직할 때는 공정한 업무수행과 성실한 업무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별도의 전기기사, 열관리사를 채용야하며 또한 겸직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건교부는 이 같은 유권해석문을 토대로 지난해에 주택관리사의 겸직여부에 대한 공문을 각 시도에 발송했다. 일보 시도에서는 현황파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