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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최초 병원코디네이터] 치과+성형+의료관광코디네이터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 보험청구☎지식충전 』 26번 구강내소파술을후 치조골 이식술..진행했어요
63기 넥코 조수영 추천 0 조회 59 12.11.01 18:07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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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11.07 10:57

    첫댓글 안녕하세요 선생님^^
    초진에 치주소파술을 동시에 시행하셨다구요? 그러면 거의 삭감 될겁니다. 초진에 치주소파술은 잘인정을 안해줘요.
    치근활택술로 낮춰서 청구하시는게 좋습니다. 동시에 청구시에 치석제거는 5회, 치근활택은 1회로 청구하시구요~

    10일후에 치조골이식술은 삭감될듯하네요;
    치조골 이식술은 치근단절제술이나, 치근낭 적출술, 치은박리소파술 같은 수술후, 골이 1cm 이상 없는 경우, 1cm 이하라도 협설측의 관통 병소가 있거나 치주,치근단의 복합적인 병소가 있는 경우에 가능한 술식입니다.
    치석제거후 바로 하신다면,,, 올바른 산정이 아니시네요;
    발수는 100% 청구 가능합니다만;

  • 12.11.07 10:58

    치조골 이식술 후에는 치주후처치 복잡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삭감이되서 인정이 안될듯하네요;
    치주후처치 간단으로 청구하세요~ 그럼 스켈링후 라고 생각하시고 인정해주실듯!^^

    원장님과 상의하셔서 반드시 산정대로 청구해주세요~
    안그럼 열심히 치아를 살리고자 한 치료일지라도 인정이 안된답니다 ㅠㅠㅠㅠㅠㅠ
    일단 하신건 하신거니깐 내역설명하시고 보내시구요, 포토촬영하시고, 엑스레이 잘 보관하시고 나중에 삭감되면 이의신청 한번 보내보세요~ 노력은 중요한거니깐요^^

  • 작성자 12.11.07 15:26

    네에...ㅠㅠ 선생님...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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