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업무실무지침 |
목 차
1. 장 부 구 성 요 령 ․․․․․․․․․․․․․․․․․․ 1 P
1) 주 요 부 ․․․․․․․․․․․․․․․․․․․․․ 1 P
2) 보 조 부 ․․․․․․․․․․․․․․․․․․․․․ 1 P
3) 총계정원상 구성요령 ․․․․․․․․․․․․․․․․ 1 P
4) 보조부 구성 요령 ․․․․․․․․․․․․․․․․․ 1 P
5) 계정 과목의 종류 ․․․․․․․․․․․․․․․․․ 2 P
6) 계정(a/c)과목별 해석 ․․․․․․․․․․․․․․․ 2 P
① 자 산 계 정 ․․․․․․․․․․․․․․․․․․․ 2 P
② 부 채 계 정 ․․․․․․․․․․․․․․․․․․․ 3 P
③ 자 본 계 정 ․․․․․․․․․․․․․․․․․․․ 4 P
④ 비 용 계 정 ․․․․․․․․․․․․․․․․․․․ 4 P
⑤ 관리 수익 계정 ․․․․․․․․․․․․․․․․․․ 5 P
⑥ 관리외수익계정 ․․․․․․․․․․․․․․․․․․ 5 P
2. 장 부 기 록 요 령 ․․․․․․․․․․․․․․․․․․ 5 P
3. 전 표 작 성 요 령 ․․․․․․․․․․․․․․․․․․ 6 P
4. 일계표 의 작성요령 ․․․․․․․․․․․․․․․․․․ 7 P
5. 관리사무소에서 발생한 분개 ․․․․․․․․․․․․․․․8 P
6. 재무제표 작성 요령 ․․․․․․․․․․․․․․․․․․ 25 P
1) 대차 대조표 ․․․․․․․․․․․․․․․․․․․․ 25 P
2) 손익 계산서 ․․․․․․․․․․․․․․․․․․․․ 25 P
3) 합계잔액시산표 ․․․․․․․․․․․․․․․․․․ 26 P
7. 별 첨 ․․․․․․․․․․․․․․․․․․․ 27 P
1) 입 금 전 표 ․․․․․․․․․․․․․․․․․․․ 27 P
2) 출 금 전 표 ․․․․․․․․․․․․․․․․․․․ 27 P
3) 대차,대변 전표 ․․․․․․․․․․․․․․․․․․․ 28 P
4) 일 계 표 ․․․․․․․․․․․․․․․․․․․ 29 P
5) 현금 출 납장 ․․․․․․․․․․․․․․․․․․․ 30 P
6) 합계 잔액 시산표 ․․․․․․․․․․․․․․․․․․ 31 P
7) 대 차 대 조 표 ․․․․․․․․․․․․․․․․․․ 32 P
8) 손 익 계 산 서 ․․․․․․․․․․․․․․․․․․ 34 P
♣ 회계처리 기준
관리사무소의 회계처리는 관계법령 및 공동주택관리 회계처리지침( 주관 454-24184, 84, 12, 24 ) 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기업회계기 준에 따른다.
1. 장부 구성 요령
1) 주요부 : 1. 분개장 ( 전표 및 일계표를 일차순으로 철하여 분개장에 갈음할 수 있다.)
2. 총계정원장 ( 자산, 부채, 비용, 수익의 계정통합 설정 )
2) 보조부 : 1. 현금출납장 - 현금의 수지사항 기록
2. 자산 장부 - 유동자산, 고정자산, 기타자산의 계정설정
3. 부채 장부 - 유동부채, 고정부채, 기타부채의 계정설정
4. 비용, 수익장부 - 관리수익, 관리비용, 관리외수익, 관리 외비용, 계정설정
5. 유류수불대장, 공기구비품대장, 미수금대장
3) 총계정원장 구성요령
항목 구분없이 각 계정과목 순으로 견출지를 사용하여 배열한다.
4) 보조부 구성요령
현금출납부, 자산, 부채( 자본 ), 비용( 수익 ) 등의 4가지 원부로 구분 하여 각 계정과목과 항목을 견출지에 표시하여 배열한다.
- 1 -
5) 계정과목의 종류
( )안의 a/c 은 항목임 = 적색표시
차 변 |
대 변 |
1. 자 산 가. 유동자산 현금, 예금, 관리비미부과금, 미 수금(선수관리비, 미수관리비),저 장품, 가지급금, 선급비용, 단기 대여금, 단체저축보험예치금 나. 고정자산 특별수선충당예치금, 임차보증금, 전화가입권, 공기구비품, 구축물 2. 비 용 가. 관리비용 급여, 제수당, 상여충당금전입액,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소모품비, 복리후생비, 교통비, 도서인쇄비, 사무용품비, 통신비, 감가상각비, 광열비, 판공비, 보험료, 잡비, 연 차수당충당전입액, 청소비, 소독 비, 승강기유지비, 수선유지비, 위 탁수수료, 특별수선충당전입액, 전 기료, 수도료, 연료비, 오물수거비 나. 관리외 비용 잡손실. |
1. 부 채 가. 유동부채 미지급금(전기, 수도, 연료, 소 독, 오물, 승강기유지), 예수금, 상여충당금, 수선충당금, 가수금, 단기차입금. 나. 고정부채 퇴직급여충당금, 특별수선충당금, 임대보증금, 선수금, 연차수당충 당금. 감가상각충당금. 2. 자 본 이익잉여금 3. 수 익 가. 관리수익, 관리비수입. 나. 관리외수익 수입이자, 연체료수입, 곤도라 수입, 잡수입. |
6) 계정 (a/c) 과목별 해석
1. 자 산
가. 유동자산
ㄱ. 현금 : 통장의 출금사항에 의함.( 매일현금시재 보유한도 100,000원이 내)
ㄴ. 예금 : 통장의 입출고 사항에 의함. ( 1년내 거래하는 것 )
ㄷ. 관리비미부과금 : 관리비 부과 총액에 대한 관리비 고지전 계정
ㄹ. 미수금 : 관리비미수, 관리비선수금미수, 관리비연체료미수해 당 -2 -
ㅁ. 저장품 : 방카 C유, 경유, 연탄, 방청제, 청관제, 수선용 부분품 등의 미사용분
ㅂ. 가지급금 : 직원 가불금, 시공자 부담 물품대금 등의 대신지급시
ㅅ. 선급비용 : 비용으로 발생되었으나 관리비로 미부과된 비용
(1년내에 비용으로 되는 것)
ㅇ. 단기대여금 : 회수 기한이 1년내에 도래하는 대여금
ㅈ. 단체저축보험예치금 : 직원의 퇴직금충당액인 보험가입 불입 예치액
ㅊ. 미수수익 : 당기에 속하는 수익 중 미수액 (연체료 등)
나. 고정자산
ㄱ. 특별수선충당예치금 : 아파트 준공 1년후 건물 및 공동시설에 대한 수선 충당금 ( 정기예금)
ㄴ. 임차보증금 : 타인의 동산을 월세 등의 조건으로 사용하기 위한 보증 금 (산소병 등)
ㄷ. 전화가입권 : 특정한 전신 또는 전화를 소유, 사용하는 권리
ㄹ. 공기구비품 : 내용수가 1년 이상이고 10,000 원 이상인 것
ㅁ. 구 축 물 : 토목설비 또는 공작물 등 (경비초소, 대기실 등)
2. 부 채
가. 유동부채
ㄱ. 미지급금 : 일반적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채무 ( 용역대금, 물품구 입대금 등)
ㄴ. 예 수 금 : 일반적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것 ( 갑근세,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 )
ㄷ. 상여충당금 : 1년내에 사용되는 상여금 충당액
ㄹ. 수선충당금 : 1년내에 사용되는 수선비 충당액
( 수선용 소모자재, 보이러세관 약품, 물탱크 청소, 정 화조 청소 등 )
ㅁ. 가 수 금 : 관리비 2중수납분, 전출세대 선납관리비, 타단지 관리비 은행 착오 입금
ㅂ. 단치차입금 : 1년내에 상환될 차입금
나. 고정부채
ㄱ. 퇴직급여충당금 : 1년후에 사용되는 충당금 ( 직원퇴직금 )
ㄴ. 특별수선충당금 : 1년후에 사용되는 충당금 ( 건물, 공동시설에 대한 수선 충당금 )
ㄷ. 임대보증금 : 본인의 부동산, 동산을 월세 등의 조건으로 사용케하는 보증금 ( 태니스장 임대 등 )
ㄹ. 선 수 금 : 관리비 운용자금으로 입주자에게서 선수된 출연금
ㅁ. 연차수당충당금 : 1년후에 사용되는 충당금 (직원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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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가상각충당금의 표시
- 공기구비품, 구축물, 및 기타의 상각액을 자산과목에서 차감하는 형식으 로 기재
3. 자 본
가. 전기이월 이익잉여금 : 당시말 현재 당시순이익 발생액
4. 비 용
가. 관리비용
ㄱ. 일반관리비
1. 급 여 : 직원급여
2. 제 수 당 : 자격선임 수당 ( 위험물, 열관리, 방화관리, 환경, 전기보안담당 , 출납수당 )
3. 상여충당금전입액 : 직원 상여금 적립시
4.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 직원 퇴직금 적립시
5. 소 모 품 비 : 휴지, 장갑, 비누, 하이타이, 밧데리 ( 직원용 )
10,000원 미만, 1년이내 사용되는 공구기구
6. 복리후생비 : 피복대, 직원 식대, 산재보험료, 국민연금, ( 주 민부담분 )의료보험 ( 주민부담분 ), 건강진단비, 당직비, 월차수당, 연차수당, 직원 특근시 식대, 체력 단련비, 고용보험료
7. 교 통 비 : 시내 및 시외 교통비
8. 통 신 비 : 전화 사용료, 우편료
9. 도서인쇄비 : 각종서식 인쇄, 도서구입, 복사, 명찰, 청사진, 사 진인화
10. 사무용품비 : 10,000원 미만,1년이내 사용되는 집기비품, 필기도 구일체
11. 감가상각비 : 집기비품, 공구기구 자산가치 감소액
12. 광 열 비 : 경비초소, 연탄사용분, 사무실 연탄 및 기름류 사 용분 연탄난로 설치비
13. 판 공 비 : 관리소장 활동비
14. 곤도라보험료 : 곤도라에 대한 배상 책임 보험
15. 잡 비 : 대내외 접대비, 기타
ㄴ. 청 소 비 : 단지내 청소 용역비
ㄷ. 소 독 비 : 단지내 소독 용역비
ㄹ. 승강기유지비 : 단지내 E/L 보수유지 용역비
ㅁ. 수선유지비 : 수선충당금 고정 부과액
ㅂ. 전 기 료 : 공동, 세대 전기료
ㅅ. 수 도 료 : 공동, 세대 수도료
ㅇ. 연 료 비 : 방카C유, 경유 GAS 사용량에 대한 금액
ㅈ. 오물수거비 : 시조례에 따른 용역비 - 4 -
ㅊ. 위탁수수료 : 아파트 위탁관리시 용역비
ㅋ. 특별수선충당금전입액 : 특별수선충당금 고정 부과액
ㅌ. 화재보험료 : 공동주택건물 화재보험 가입시
나. 관리외 비용
ㄱ. 잡 손 실 : 부과 차손
5. 관리수익
가. 관리비수입 : 관리비 부과액
6. 관리외 수익
가. 수 입 이 자 : 예금이자, 단체 저축보험예치금에 대한 배당이자, 특별 수선충당예치금에 대한 이자
나. 연 체 수 입 : 관리비 연체료
다. 곤도라 수입 : 입주자 전출입시 곤도라 사용료
라. 잡 수 익 : 기타 수입 ( 사무보조비, 부과차익 )
2. 장부기록 요령 ( 별첨 5 참조 )
1) 총계정원장 기록은 일계표의 각 계정과목 금액을 차, 대변으로 구분하여 기록한다. ( 다만, 현금계정과목은 일계표의 차변, 대변계의 금액을 전 환하여차변계금액은 대변에, 대변계금액은 차변에 기록한다.)
2) 보조장부의 기록은 출금전표, 입금전표, 대체전표의 금액을 각 계정과목 별로 기록한다.( 다만, 입금전표, 출금전표에 발생된 금액은 현금출납부 에 반드시 기록되어야 하며 그 후 전표의 계정과목을 찾아 해당보조장부 에 기록한다.)
3) 전표의 금액은 계정과목을 찾아 장부에 기록한 후에 기장완료표시로 기 장한장부의 PAGE 번호를 전표의 우측하단부위에 기록한다.
4) 장부의 오기정정은 “ 공동주택 회계처리 규정 제 18 조 ” 에 준한다.
제 18 조 ( 장부의 오기 정정 )
가. 장부의 오기사항은 당해 부분을 평행 2주선으로 말소하여 정정하 여야 한다.
나. 오기로 인하여 공란으로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당해 부분을 평행 2 주선으로 말소하고 “ 공란 ” 이라 주서한다.
다. 장부가 전면 오기 되었거나 공백인 때에도 제 1항 제 2항에 준 한 다.
라. 금액은 일행중 일부가 오기일지라도 그행 전부를 정정하여야 한 다.
마. 정정부분에는 반드시 정정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바. 정정시에는 약품을 사용하거나, 도말 또는 개서할 수 없다
사. 거래기장의 오류는 동일변에 주기 정정한다. - 5 -
5) 장부의 마감은 “공동주택 회계처리규정 제 19조”에 준한다. ( 다만, 현금 출납부의 매일 마감은 잔액표시로 갈음하고, 매월말 총계정원장과 보조 장의 마감은 월계누계를 표시하여 누계표시 후 평행 2주 적색선으로 마 감한다.
“제 19 조 ( 장부의 마감 )
가. 현금출납장은 매일 마감한다.
나. 총계정원장, 각 계정원장 기타 명세장은 매월말에 마감한다.
다. 장부마감시에는 미리 그 마감 잔액을 관계장부와 대조하여 확인하 여야 한다.
라. 거래가 종결되는 장부는 종결시에 마감하며, 회계년도 초에 이월 을 필요로 하는 장부는 결산일에 마감한다.“
6) 모든 장부는 각 PAGE 마다 첫칸과 마지막칸을 남겨두어 차면이월, 전면 이월,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최초 기장시는 첫칸은 사용할 수 있다.)
7) 장부패쇄 및 갱신은 “공동 주택 회계처리규정 제20조” 에 준한다.
“제 20 조 ( 장부패쇄 및 갱신 )
가. 회계장부는 매회계년도 별로 결산확정시에 폐쇄하며, 차기에 사용 할 수 없다.
나. 장부의 갱신은 회계년도 초에 행하고 회계년도의 기간중에는 특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갱신할 수 없다.
8) 장부의 이월은 “공동주택 회계처리규정 제 21 조”에 준한다.
“제 21 조 ( 장부의 이월 )
회계연도 말에 있어서는 대차대자표 계정의 제잔액은 다음 회계년도 1 일로 신장부에 이월하되, 미결산 계정에 관하여는 그 명세를 이기하여 야 한다. 다만, 그양이 많은 경우에는 일괄하여 이월하고, 신.구장부를 같이 비치하여야 한다.“
9) 장부기장의 월할함을 위해 매일 전표를 발생시킨후 일계표, 입금전표, 대체전표, 출금전표 순으로 배열하여 크립으로 철한 후 배열순서대로 장 부에 기장한다.
3. 전표작성요령 ( 별첨 1, 2, 3 참조 )
1) “과목”란에는 발생된 품목의 성질을 파악하여 계정과목을 기록한다.
2) “전표의 입금선” 란에는 통화 등을 수령하는 대상의 명칭을 기록하고,“ 전표의 출금선” 란에는 통화 등을 지급하는 대상의 명칭을 기록한다. 3) “년. 월. 일” 란에는 발생일 원칙으로 날짜를 기록한다.
4) “일금” 란에는 발생일 원칙으로 날짜를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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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항목”란에는 해당 계정과목의 세부적인 사항을 조목으로 구분하여 알아 보기 쉽도록 표시하는 명칭을 기록한다.
6) “적요” 란에는 발생된 품목, 사용용도, 목적 등의 내용을 요약하여 기록 한다.
7) “금액” 란에는 아라비숫자로 표기한다.
8) “결재” 란에는 전표작성자 및 회계담당책임자의 날인을 받는다.
9) “상대과목” 란에는 상대계정과목을 표기한다.
♣ 중요 - ․ 모든 거래는 전표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한다. ․ 전표는, 입금, 출금, 대체전표로 구분한다. ․ 전표의 합계금액은 이를 정정하지 못한다. |
4. 일계표의 작성요령 ( 별첨 4 참조 )
1) 일계표의 좌측상단의 대체, 입금, 출금의 표시는 전표의 장수를 아라비 아숫자로 표시하는 것이다.
2) “ 년,월,일” 란은 전표작성요령 3)번가 동일하다.
3) 입급전표에 발생된 계정과목의 금액은 일계표의 대변 현금란에 기록한 다.
4) 출금전표에 발생된 계정과목의 금액은 일계표의 차변 현금란에 기록한 다.
5) 대체전표에 발생된 계정과목의 금액은 일계표의 차, 대변 대체란에 기록 한다.
6) “ 전일현금잔고 ” 란에는 전날 발생된일계표의 금일현금잔고 차변 현금 란의 잔액을 금일 발생될 일계표의 전일현금잔고 대변의 현금란에 그 대로 옮겨 적으면 된다.
7) “ 금일현금잔고 ” 란에는 일계표에 발생된 전일 현금잔고와 대변현금계 의 금액을 합한것에서 일계표 차변 현금계를 차감한 나머지 잔액을 차 변 금일현금잔고란에 기록한다.“
8) “ 합 계 ” 란은 차변. 대변의 금액이 동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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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리사무소에서 발생되는 분개
1) 저 장 품 ( 유동자산 )
연료용 유류 ( B/C유, 경유, 연탄 등 ), 소모성공구, 수선용자재, 청관제 및 기타 물품의 미사용잔액을 자산계정 차변에 발생한다.
가. B/C유유구입요령
유류공금계약업체에 신청량을 전화로 통보하면 B/C유 탱크로리차량에 의해 투입되며, 이때 입주자와 관리직원이 검수를 하게 된다. 검수와 동시에 출하전표와 납품표를 제시받아야 하며 경리담당은 출하전표와 납품표를 제시받아야 하며 경리담당은 출하전표와 납품표를 수령하여 출하전표는 전표에 납품표는 별도 철을 하여 보관 한다.
나. B/C유 온도 팽창
B/C유자체는 저온일 경우 응결되는 성질이 있어 항상 열을 가하여 응 결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그 이유로 인하여 B/C유는 실제 양보다 그 부피가 증가하게 된다. 즉B/C유 탱크로리 차량이 16,000 L 일 경우 온도에 의한보정계수를 적용하여, 실량을 파악하여야 하며 그 사항이 출하전표에 표시된다. 장부가격은 출하전표의 실량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단, 경우는 납품표만 제시되며 신청량 전부를 장부가격으로 기록한다.)
다. 세금계산서 수령보관
연료용유류를 구입한 후 계약업체로부터 실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송부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라. 소모성공구, 수선용자재, 청간제, B/C유, 경유, 연탄등은 사용량을 매 월 말일자로 파악하여 비용으로 대체하여 관리비로 부과하여야 한다.
(다만,다만, 수선용자재, 청관재, 등은 수선충당금에서 사용량 만큼 대체할 수 있다.)
마. 저장품의 선입선출법에 의한 출고
사용량 수불 행위시 먼저 구입한 수량의 단가를 적용하여 수불하며, 산출된 금액은 저장품계정 대변에 기록되며 유류비보계정 차변에 대 체한다.
바. 선입선출에 의한 출고된 금액의 분개는,
< 대체전표 > 유 류 비 XXX / < 관리비 부과 >
< 〃 > 소모품비 XXX / 저장품 xxx < 〃 >
< 〃 > 수선충당금 XXX / < 관리비미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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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제 ]
1. 문) B/C유 16,000 L,경유 2,000 L 를 87.11.20.에 신청하여 87.11.21에 투입되었다. B/C유 투입에 따른 출하전표의 실량은 15.379 L 이었 다. 그 대금지급은 그 다음달 16일에 지급하기로함.
( B/C유 127원/L, 경유 190원/L )
답) <대체전표> 저장품 : B/C유 1,953133 / 미지급금 2,333,133
경 유 380,000 /
2. 문) 87.12.16 이 되어 B/C유 1,953,133 원, 경유 380,000원을 은행에서 온라인 대체송금 하였다.
답) 1안 -- < 입금전표 > 현 금 2,333,133 / 예 금 2,333,133
< 출금전표 > 미지급금 2,333,133 / 현 금 2,333,133
2안 -- < 대체전표 > 미지급금 2,333,133 / 예 금 2,333,133
3. 문) 연탄 100장을 187원에 구입하고 대금은 현금지급 하였다.
답) <출금전표> 저장품 18,700 / 현 금 18,700
4. 문) 87.12.5에 B/C유15,000 L × @127 = 1,905,000원을 구입하고 그 대 금은 이다음달에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87.12.10.부로 B/C유 단가가 126원으로 소급적용키로 하였다.
답) 12/5 : < 대체전표 >저 장 품 1,905,000 / 미지급금 1,905,000
12/10:1안-<대체전표>저 장 품 15,000 / 미지급금 15,000<적색표시>
2안-<대체전표>미지급금 15,000 / 저 장 품 15,000<흑색표시>
5. 문) 12월 31일이 되어B/C유 실제 사용량 13,500 L을 선입선출법으로 적 용하여 1,714,500원이실제 사용된 금액으로 파악되었다.
답) < 대체전표 > 유류비 : 연탄 9,350 / 저 장 품 199,350
경유 190,000 /
[ 참 고 ] 유류등 각종 저장성물품을 구입한 후에는 수불행위는 할 수 있 도록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 모든 수불행위는 선입선출법으 로 한다.)
1. B/C유 수불대장
구분 월별 |
입 고 |
출 고 |
재 고 | ||||||||
수 량 |
단 가 |
금 액 |
계 기 사용량 |
온 도 팽창량 |
실 사 용 량 |
수 량 |
단 가 |
금 액 | |||
수량 |
단가 |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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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유, (연탄), 청관제 수불대장
구분 월별 |
입 고 |
출 고 |
재 고 | ||||||
수 량 |
단 가 |
금 액 |
수 량 |
단 가 |
금 액 |
수량 |
단 가 |
금 액 | |
2) 공 기 구 비 품 ( 고정자산 )
가. 내용연수가 1년이상이고 상당액 이상의 것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으나 관리사무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이고10,000원 이 상의 것으로 자산 계정 차변에 기록한다.
나. 취득원가 그 자산의 취득에 요한 제부대비용을 가산한 가액으로 차변 에 발생된다.
다. 공기구비품의 처분
공기구비품을 매각하였을 경우에는 해당장부가격을 대변에 기재하고 매각대가와 장부가격과의 차액은 고정자산처분손실 또는 고장자산처분 이익계정으로 한다.
라. 공기구비춤의 감가상각.
사용할 기간의 경과 등의 여러 가지 요인으로 그 가치의 감소분을 감 가라고 하며 당해 회계기간 중에 발생한 자산가치의 감소분은 일정한 방식에 의해 계산하여 비용으로 계상함과 동시에 당해 자산의 이월가 격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감소기키는 절차를 감가상각 이라고 하낟.
마. 감가상각액의 계산법
계산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대표적인 방법으로 정액법과 정율법 이 있는데 여기서는 정액법 을 적용하도록 한다.
[ 정 액 법 ]
♣(취득원가 - 잔존가액) ÷ 내용연수 = 년상가액 ÷ 12개월 = 월상가액
1. 취득원가 : 자산의 실제구입가격 ( 취득원가 + 제부대비용 )
2. 잔존가액 : 내용연수가 모두 경과한 경우의 최종장부가액
( 취득원가의 10% )
3. 내용연수 : 법인세법시행령 제 49조 동규칙 27조에 의해 자산을 유효 하게 사용할 수 있으리라고 추정되는 년수.
바. 감가상각액의 기장
감가상각비를 기장하는 방법에는 직접법과 간접법이 있으나 여기서는 간접법을 적용키로 한다. - 10 -
ㄱ. 직접법 : 계산된 감가상각비를 고정자산 장부가격에서 직접 차감 하는 방법으로 공기구비품 등의 자산계정 대변에 기재한 다.
< 대체전표 > 감가상각비XXX / 공기구비품XXX
ㄴ. 간접법 : 공기구비품 등의 고정자산 장부가격을 차감하는 성질을 가진평가계정 즉, 감가상가충당금 계정을 별도로 설정 하여 자산과목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한다.
< 대체전표 > 감가상각비XXX / 감가상각충당금XXX
[ 예 제 ]
1. 문) 사무실용 책상의자를 100,000원에 구입하고 그 대금은 현금지급하 였다.
답) < 출금전표 > 공기구비품 100,000 / 현 금 100,000
2. 문) 사무실용 금고를 200,000원에 구입하고 그 대금은 다음달 16일에 지급키로 하였다.
답) < 대체전표 > 공기구비품200,000 미지급금200,000
3. 문) 다음날 16일에 금고대금 200,000원을 은행에서 인출하여 현금지급 하였다.
답) < 입금전표 > 현 금 200,000 / 예 금 200,000
< 출금전표 > 미지급금 200,000 / 현 금 200,000
4. 문) 월말정리 분개시 공기구비품에 대하여 정액법에 의해 감가상각비 20,000원이 계상되었다. 간접법으로 분개하시오.
답) <대체전표> : 감가상각비 20,000 / 감가상각충당금 20,000
5. 문) 공기구비품인 금고의 취득원가는 100,000원이며, 감가상각충당금 누계액은 70,000원 일 때, 20,000원에 매각하였다. 그 대금은 현 금으로 받았다.
답) < 입금전표 > 감가 상각 충당금 70,000 / 공기구비품 100,000
< 입금전표 > 현 금 20,000 / 〃
< 대체전표 > 고정자산처분손실 10,000 / 〃
6. 문) 공기구비품인 메가테스타의 취득원가는 100,000원이며, 감가상각 충당금누계액은 70,000원 일 때 35,000원에 매각하였다. 그 대금 은 현금으로 받았다.
답) < 입금전표 > 현 금 30,000 / 공기구 비품 30,000
< 대체전표 > 감가상각충당금 70,000 / 공기구 비품 70,000
< 입금전표 > 현 금 5,000 / 고정자산처분이익 5,000
7. 문) 상기메가테스타의 매각개금 35,000원을 은행에 입금한다.
답) < 출금전표 > 예 금 35,000 / 현 금 35,000
- 11 -
[ 참 고 ] 공구기비품을 구입한 후에는 공기구비품 대장을 비치하여 수령부 서의 날인을 받아 책임한계를 분명히 하여야 하며 자산의 취득월 부터 감가상각을 하여야 한다. 대장양식은 다음과 같다.
번
호 |
품
목 |
규
격 |
단
위 |
수
량 |
단
가 |
취
득
원
가 |
구입
년
월일 |
수령부서장날인 |
수
령
일
자 |
잔존
가액
10% |
내
용
연
수 |
월
상
각
액 |
상
각
회
수 |
상각
후
잔액 |
결 재 | ||
담당 |
주임 |
소장 | |||||||||||||||
3) 유 가 증 권 ( 유동자산 )
시장성 있는 일반적 소유의 주식, 사채 및 국공채 등의 일시적 소유분 을 말하며 자산계정 차변에 기록한다.
가. 유가증권의 매매와 처리
유가증권의 매각가격과 장부가격 과의 차액은 유가증권처분이익 또는 유가증권처분손실로 처리하며 그 전자의 경우는 수익계정으로 대변에 발생되며 후자의 계정은 비용계정으로 차변에 발생된다.
나. 유가증권 이자의 처리
소유중인 유가증권의 이자를 받은 경우에는 유가증권이자 또는 수입이 자로 하며 수익계정으로 대변에 기록한다.
[ 예 제 ]
1. 문) 관리사무소 개설시 전화를 신청하면서 전신전화채권 200,000원을 구 입하고 그 대금은 현금지급 하였다.
답) < 출금전표 > 유가증권 200,000 / 현 금 200,000
2. 문) 전신전화채권 200,000원을 상환일 전에 180,000에 매각하고 대금은 현금을 받아 은행에 예금 하였다.
답) < 대체전표 > 예 금 180,000 / 유가증권 200,000
유가증권처분손실 20,000 /
3. 문) 전신전화채권 200,000원이 87.12.31.자로 상환일이 되어 연이율10% 의 이자90,000원 ( 세금공제분임 ) 과 원금을 현금으로 받아 은행 에예금하였다.
답) < 대체전표 > 예 금 290,000 / 유가증권 200,000
수입이자 90,000 - 12 -
4) 전 화 가 입 권 ( 기타자산 )
○ 특정한 전신 또는 전화를 소유, 사용하는 권리를 말하며 자산계정 차변 에 기록된다.
○ 전화를 신청하면서 소요된 비용을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 예 제 ]
1. 문) 관리사무소 개설시 전화를 신청하기 위해 설치비용 100,000원, 장치 료 10,000원 인지대 400원을 은행에서 인출하여 현금지급 하였다.
답) < 대체전표 > 현 금 200,400 / 예 금 200,400
< 출금전표 > 전화가입권 200,400 / 현 금 200,400
5) 단체 저축보험예치금
보험회사에서 만든 새로운 상품으로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대하여 매월 적립하고 있는 퇴직금적립액을 보험회사와 계약하여 별도 적립하는 것 으로 자산계정 차변에 기록된다.
가. 단체 저축보험예치금 처리
보험회사와 신규계약 후 매월 적립되는 퇴직금을 인출하여 보험회사 별도 규정에 의해 납부한다.
< 입금젼표 > 현 금 XXX / 예 금 XXX
< 출금전표 > 단체저축보험예치금 XXX / 현 금 XXX
나. 사무보조비 지급과 처리
보험회사에서는 보험불입액에 대하여 관리사무소에 사무보조비를 매 월 불입액의 0.5 % - 1 % 의 사무보조비를 지급하며 이것은 잡수입으 로 정리되어 기록되어야 한다.
< 대체전표 > 예 금 5,000 / 잡수입 5,000
다. 보험가입자의 중도 퇴직시 처리
보험가입후 직원이 중도 퇴직되었을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통보하여 해당자에 대한 보험료 전액을 환입 받아야 한다.
< 대체전표 > 예 금 XXX / 단체저축보험예치금 XXX
라. 배당금 (이자) 처리
가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불입액에 대한 배당금이 삽입됨.
(단 1년이상 근무후 퇴직자에 대해 환불시 배당금이 계상됨)
< 분 개 > 예 금 XXX / 수입이자 XXX
[ 예 제 ]
1. 문) 보험회사와 단체 저축보험을 가입하고 10월분 퇴직금적립액 500,000 원을 은행에서 인출하여 보험회사에 보험료로 불입하였다. 또한 보 험회사로부터 사무보조비로 2,500원을 받아 은행에 예금하였다.
- 13 -
답) < 입금전표 > 현 금 500,000 / 예 금 500,000
< 출금전표 > 단체저축보혐예치금 500,000 / 현 금 500,000
< 대체전표 > 예 금 2,500 / 잡 수 익 2,500
2. 문) 보험가입후 관리하무소 직원중 1명이 중도 퇴직하여,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해당자의 보험불입액 전액 55,000원을 온라인 송금 대체 로 환입받았다.
답) < 대체전표 > 예 금 55,000 / 단체저축보험예치금 55,000
6) 가 지 급 금 ( 유동자산 )
관리업무와 관계없이 일시적으로 빌려준 돈으로 한다.
[ 예 제 ]
1. 문) 관리직원 홍길동이 가불 100,000원을 신청하여 은행에서 인출하여 지급하였다.
답) < 입금전표 > 현 금 100,000 / 예 금 100,000
< 출금전표 > 가지급금 100,000 / 현 금 100,000
7) 선 급 금 ( 유동자산 )
자산 등의 취득을 위해 선급한 금액으로 한다.
8) 선 급 비 용 ( 유동자산 )
선급된 비용 중 1년내에 비용으로 되는 것으로 하며 자산계정 차변에 기 록된다.
[ 예 제 ]
1. 문) 관리직원이 동복을 500,000원에 맞추고 대금을 현금지급 하였다.
답) < 출금젼표 > 복리후생비 500,000 / 현 금 500,000
2. 문) 상기의 사항을 관리비 부과시 피복대금으로 일시에 관리비로 부과 하면 주민부담이 과다하므로 12개월 분활하여 비용화 하기로 하였 다.
답) < 대체전표 > 선급비용 500,000 / 복리후생비 500,000
3. 문) 피복대금 500,000원중 관리비 부과시 12개월 분할분 중 41,700원을 관리비로 부과키로 하였다.
답) < 대체전표 > 복리후생비 41,700 / 선급비용 41,700
9) 관리비 미부과금 ( 유동자산 )
매월 집행된 비용의 합계액을 관리비로 주민들에게 고지하여 비용을 회 수하여야 되는데 장부상의 정리방법은 다음과 같다.
관리비 미부과금계정은 실지 미수금의 파악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발생 된 계정과목으로 관리비고지 시점에서 미수금과 상계된다. - 14 -
가. 월말정리 분개
월말결산일 현재의 재정상태를 정확히 표시하기 위해 총계정원 장의 각 계정원장의 각 계정을 마감하기 전에 각 계정의 잔액을 수정하는 절차를 말하며, 월말정리를 행하기 위한 분개를 “월말 정리 분개”라 하며 정리분개가 완료되면 장부를 마감한다.
[ 예 제 ]
1. 상여금 ( 상여충당금 전입액 )
< 대체전표 > 상여충당금전입액 XXX / 상여충당금 XXX
♣ 산출방법 , 급료총액 × 200 % ÷ 12 개월 = 월 적립액
2, 퇴직금 (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 )
< 대체전표 >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XXX / 퇴직급여충당금XXX ♣ 산출방법.
( 급여총액 + 월상여충당금액 + 제수당 ) ÷ 12개월 = 월 적립액
3. 유류비( B/C유, 경유, 연탄 등의 선입선출에 의해 실사용량의 금액 )
< 대체전표 > 유류비 XXX / 저장품 XXX
4. 선급비용의 분할대체
< 대체전표 > 복리 후생비 XXX / 선급비용 XXX
소 모 품 비 XXX /
(기타비용) XXX /
5, 수선유지비 : 정화조청소, 보일러 세관, 소화기충약, 옥상방수공사 등 의 공동시설의 보수유지비의 적립액
< 대체전표 > 수선유지비 XXX / 수선충당금 XXX
♣산출방법.
관리평수 × 평당단가 ( 예산에 의함 ) = 월 적립액
6. 해당월 말일자로 발생되는 각종 용역대금을 계약에 따라 이월에 지급 할 경우
< 대체전표 > 승강기 유지비 XXX /
소 독 비 XXX /
청 소 비 XXX /
오물수거비 XXX / 미지급금 XXX
전 기 료 XXX /
수 도 료 XXX /
위탁수수료 XXX /
7. 공기구비품에 대한 감가상각
< 대체전표 > 감가상각비 XXX / 감가상가충당금 XXX
- 15 -
8. 주택건설촉진법 제 38조의 2제 1항, 동령 제 23조에 의해 공동주택의 준 공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월적립
< 대체전표 > 특별수선충당금전입액 XXX / 특별수당충당금 XXX ♣ 산출방법.
1안 : ( 난방비 + 급탕비 + 승강기유지비 + 수선유지비 ) ×3/100( - 20/100) = 월 적립액
2안 :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경우 수선계획에 따라 적립
○ 상기사항을 선별하여 전표로 발생시켜 기록한 후 그달중에 발생된 모든 비용을 관리비 미부과금으로 발생시킨다.
< 대체전표 > 관리비미부과금 XXX / 관리비수입 XXX
○ 상기와 같이 전표를 발생시킨 후 관리비로 부과한 모든 비용을 다 음의 표에 과목별로 금액을 나타내어 “관리비수입” 수익계정 전표
뒤에 같이 철한다.
과 목 |
금 액 |
과 목 |
금 액 |
급 여 제 수 당 상여 충당금 전입액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교 통 비 통 신 비 도 서 인 쇄 비 사 무 용 품 비 소 모 품 비 잡 비 복 리 후 생 비 감 가 상 각 비 |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
보 험 료 위 탁 수수료 소 독 비 청 소 비 오 물 소거비 방 범 비 승강기유지비 전 기 료 수 도 료 유 류 비 수 선 유 지비 특별수선충당금전입액 |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
합 계 |
XXX |
10) 미 수 금 ( 유동자산 )
가. 해당월 중 발생된 관리비미부과금은 익월에 관리비고지서를 주민들 에게 배부하기 직전 전일에 관리비 미부과금을 미수금으로 대체하여 관리비 수납시마다 미수금에서 차감기록한다.
< 대체전표 > 미 수 금 XXX / 관리비미무과금 XXX
- 16 -
나. 관리비미부과금을 미수금으로 대체하는 동시에 전산처리로 계상된 관리비고지서의 합계액이 장부상 미수금의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경 우 동일 날짜에 전산처리 단수차액을 장부상의 잡손실 또는 잡수입 으로 처리한다.
[ 예 제 ]
1. 문) 10월중에 발생된 관리비 1,000,000원을 전산처리하여 관리비고지서 를 11월5일에 수령하였다.장부상의 관리비 미부과금을 미수금으로 대체하고 관리비고지서 합계액이 100원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 다.
답) < 대체전표 > 미 수 금 1,000,000 / 관리비미부과금 1,000,000
< 대체전표 > 잡 손 실 100 / 미 수 금 100
11 ) 예수금 ( 유동부채 )
일시적으로 예수된 것으로 하며 갑근세,의료보험료 등으로 부채계정 대변 에 기록된다.
[예 제]
1. 문) 12월 27일이 되어 급료 500,000원중 갑근세 20,000원과 의료보험 30,000원을 공제하고 450,000원을 현금비급하였다.
답) < 출굼전표 > 급 료 450,000 / 현 금 450,000
< 대체전표 > 급 료 50,000 / 급 료 50,000
2. 문) 1월 10일이 되어 갑근세 20,000원은 관할세무서에 납부하고 의료보 험료 30,000원은 의료보험조합에 납부코자 은행에서 그 대금을 인 출하여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답) < 입금전표 > 현 금 50,000 / 예 금 50,000
< 출금전표 > 예수금 50,000 / 예수금 50,000
12) 상 여 충 당 금 ( 유동부채 )
1년내에 사용되는 충당금으로서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매월별로 계산, 적 립한 관리주체 관리 직원에 대한 상여금으로서 그 실제 지급시까지의 일시 적립액
[예 제]
문) 관리사무소는 본사의 상여금지급 규정에 따라 년 200%를 4/4분기로 나누어 매분기 마다 50%씩 지급키로 하였다. 9월 28일이 되어 3/4분 기 상여금 500,000원을 계산하여 은행에서 인출 현금지급하였다.
( 다만, 8월말일 현재 상여충당금잔액은 1,000,000원이 있다.)
- 17 -
답) < 입금전표 > 현 금 500,000 / 예 금 500,000
< 출금젼표 > 상여충당금 500,000 / 현 금 500,000
♣ 지급할 상여금의 계산기준
1. 급료 ( 공제액을 차감하기 직전 금액 ) × 지급율 = 상여금
2. 상여금 계산시에는 제수당은 제외된다.
13) 퇴 직 급 여 충 당 금 ( 고정부채 )
가. 1년후에 사용되는 충당금으로서 관리주체의 직원에 대한 퇴직금을 매 월별로 계산 적립하여 직원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직할시 지굽코자 적립한 금액
나. 퇴직금 계산 기준
근로기준법 제 19조에 의해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동법 제 28조에 의 해 퇴직금을 계산한다.
ㄱ. 편균임금산정 : 급료+(지급된 상여금의 1개월분) = 평균임금
160,000 + ( 160,000 × 200% ÷ 12개월 ) = 186,670원
ㄴ. 근속년수 : 발령일자부터 사직서 제출일까지
ㄷ. 퇴직금계산 : 평균임금 × 근속일수 = 퇴직금
186,670 × 425/365 = 217,355 원
[예 제]
1. 문) 관리직원중 경비원 1명이 퇴사하였다. 그는 1997. 10. 30.에 입사 하여 1998.12.30에 퇴사하였으며 급료는 160.000원 이다.
상여금은 년 200% 이었다면 실지 퇴직금은 얼마이며, 발생되는 분 개는,
답) 임금산정 : 160.000 + ( 160.000×200 % ÷12개월 ) = 186.570 원
근속년수 : 1년 60일
퇴 직 금 : 186.670 원 × 425 / 365 (일) = 217.355 원
< 입금전표 > 현 금 217.355 / 예 금 217.355
< 출금전표 > 퇴직급여충당금 217.355 / 현 금 217.355
14) 선 수 금 ( 유동부채 ) ․․․․․ 관리비출연금 (자본)
가. 일반적 거래에서 선수된 금액을 일컬으며 관리주체는 초기 관리사무소 개설시 관리운용비용으로 주민들로부터 일정하게 정해진 금액을 징수 하게 되는데 그 예치금을 일컬으며 부채계정 대변에 기록된다.
나. 주민이주시 처리
선수금을 납부하고 입주한 주민이 이주를 할 경우 선수금을 돌려주어 야 하나 차후 새로운 입주세대로 부터 선수금을 받아야하는 번거로움 이 있어 관리 사무소에서는 이주자가 새로운 입주자로부터 선수금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 18 -
1. 문) 새로 준공된 ○○아파트가 12월8일부터 입주개시됨에 따라 총 80세 대분7.200.000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전표발생을 하였다.
답) < 대체전표 > 미수금 7.200.000 / 선수금 7.200.000
2. 문) 12월 9일에 ○○아파트 1세대가 입주하여 선수금 90.000원을 받아 은행에 예금하였다.
답) < 대체전표 > 예 금 90.000 / 미 수 금 90.000
♣ 참고 : 선수금 수납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선수금 수납대장을 비 치하여 미징수 세대를 수시 파악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양식은 다음과 같다.
구분 동호 |
성 명 |
납부일자 |
납부금액 |
결 재 | ||
담 당 |
주 임 |
소 장 | ||||
15)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 유동부채 )
가. 미지 급금 : 저장품의 자산구입대금 및 용역대가 등의 미지급액으 로한다.
나. 미지급비용 : 전기료, 수도료 등의 발생된 비용으로서 지급되지 아 니한 것.
[예 제]
1. 문) 아파트 초기개설시 공기구비품 1,300,000원, 각종인쇄물 500,000원 각종도장 현판 300,000원, 피복 200,000원울 구입하고 대금은 다음 달에 지급키로 하였다.
답) < 대체전표 > 공기구비품 1,300,000 / 미지급금 1,300,000
도서인쇄비 800,000 /
복리후생비 200,000 / 미지급비용 1,000,000
2. 문) B/C유 1,500 ×@127 = 1,905,000원을 구입하고 대금은 다음달에 지급 하기로 하다.
답) < 대체전표 > 저장품 1,905,000 / 미지급금 1,905,000
3. 문) 소독 1,000,000, 청소 500,000원, 오물수거 1,000,000원에 용역계약 을체결하고 대금지급일을 익월 10일로 정하였다. 10월30일이 되어 용역대금을 비용화 하였다.
답) 소 독 비 1,000,000 /
청 소 비 500,000 / 미지급금 2,500,000
오물수거비 1,000,000
- 19 -
4. 문) 상기의 10월분 용역대금을 11월 10일이 되어 용역대금을 지급하였 다. ( 단, 대금지급은 현금으로 함.)
답) 미지급금 2,500,000 / 현 금 2,500,000
16) 단 기 차 입 금 ( 유동부채 )
1년에 내에 상환될 빌린돈으로 한다. 부채계정 대변에 기록됨.
[예 제]
문) 관리사무소 개설비용으로 본사에서 700,000원을 빌려 은행에 입금하 였다.
답) < 대체전표 > 예 금 700,000 / 단기차입금 700,000
17) 수 선 충 당 금 ( 유동부채 )
가. 1년 내에 사용되는 적립금으로 하며 공동주택 관리령 제 15조 8항의 규정에 의해 구성내역은 정화조청소비, 보일러세관, 소화기 충약, 옥 상방수공사비, 외부도장비, 등 공동으로 이용되는 시설의 보수비 및 제반검사비로 한다.
나. 수선충당금은 적립금액 범위내에서 사용되어야 하며 사용할 때 적립금 액이 부족할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사전승인을 구하여 예비비 나 잉여금에서 사용 되어야 한다.
다. 수선충당금적립 및 산출방법
수선유지비 사용예산( 1년예산)을 수립하여 총발생 예상금액에 관리평 수로나누어 산출된 평당단가를 매월 관리평수에 평당단가를 곱한 금액 으로 매월 적립한다.
♣ ( 수선유지비예산 총발생금액÷12개월 ) ÷ 관리평수 = 평가단가
관리평수 × 평가단가 = 월 적립액
[예 제]
1. 문) 월말이 되어 예산에 의해 산출된 평당단가 60원을 적용하여 관리 평수 16,000평을 곱하여 적립하였다.
답) 수선유지비 960,000 / 수선충당금 960,000
2. 문) 8월 10일이 되어 보일러세관을 완료하고 그 대금 800,000원을 은행 에서 인출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답) < 입금전표 > 현 금 800,000 / 예 금 800,000
< 출금전표 > 수선충당금 800,000 / 현 금 800,000
3. 문) 정화조청소를 하고 그 대금 1,000,000원을 인출하여 현금으로 지급 하였다. ( 단, 수선충당금의 잔액은 500,000원이다. 대표회의의 승 인을 얻어 나머지 500,000원은 잉영금에서 지출하였다.
- 20 -
답) < 입금전표 > 현 금 1,000,000 / 예 금 1,000,000
< 출금전표 > 수선충당금 500,000 / 현 금 500,000
< 출금전표 > 이익이여금 500,000 / 현 금 500,000
18) 특 별 수 선 충 당 금 ( 고정부채 )
가. 1년후에 사용되는 충당금이며, 주택건설촉진법 제 38조의 제 1항, 관 리령 제 23조에 의해 공동주택 준공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월 적립
나. 특별수선 충당금의 예치
공동주택관리령 제 23조 6항에 의해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월적립 된충당금은 입주자 대표회의 명의로 건설부장관이 지정한 한국주택은 행 정기예금에 별도 예치하여야 한다.
다. 특별수선충당금은 목적사용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정기예금 예치로 인해 발생된 이자도 특별수선충당금으로 분개 처리 되어야 한 다.
라. 특별수선충당금 산정
ㄱ. 공동주택관리령 제 23조 4항에 의해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지 않았 을경우는 동령 제 15조의 1항 5호, 8호에 정한 비목의 월별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3이상, 100분이 20이하로 산정
♣ ( 난방비 + 급탕비 + 수선유지비 + 승강기유지비 ) × 3/100 ~ 20/100 = 월 적립액.
ㄴ. 공동주택관리령 제 23조 4항에 의해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였을 경 우는 건설부고지 제 20조 ( 1984. 1. 31 )의 장기 수선에 관한 기준 과 동기준제 2 조에 의해 장기수선계획을 작성하여 다음과 같이 특 별수선충당금을 산정한다.
♣ 월간세대별 특별수선 충당금 = 강지수선계획기간중의수선비총액
총분양면적 × 12 × 계획기간(년)
[예 제]
1. 문) 준공후 1년이 경과되어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였다. 다만, 장기 수선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10월중에 발생된난방비 200,000 , 급탕 비 100,000, 수선유지비 200,000, 승강기유지비 200,000원에 대하여 3/100으로 적립하였다. 발생하는 분개는,
답) < 대체전표 > 특별수선충당금전입액 21,000 / 특별수선충당금 21,000
2. 문) 10월분 특별수선충당금 21,000원을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정기 예금통장으로 별도 예치하였다. 발생되는 분개는,
답) < 입금전표 > 현 금 21,000 / 예 금 21,000
< 출금전표 > 특별수당충당금예치금 21,000 / 현 금 21,000 - 21 -
19) 가 수 금 ( 유동부채 )
관리업무와 관계없이 발생되어 일시적으로 받은 돈으로 한다.
[예 제]
1. 문) 1등 101호에서 87년 11월 12일에 10월분 관리비고지서 ( 50,000원 ) 를 분실하였다고 관리소에 신고하여 수기작성하여 재발행해 주었 다.
그후 10월 13일에 10월분 관리비 납부확인을 위해 은행에서 관리비 납부고지서 부분을 수령하여 예금통장과 확인한 결과 1동 101호에 서 10월분 관리비 50,000원을10월 12일에 납부하고 수기발행용 고 지서 10월분 관리비 50,000원을 재차 납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전표 발행은?
답) < 대체전표 > 예 금 50,000 / 미수금 50,000
< 대체전표 > 예 금 50,000 / 가수금 50,000
2. 문) 상기 사항의 이중 납부된 10월분 관리비 50,000원을 10월 14일에 영수증을 받고 1동 101호에 환불하여 주었다. ( 그 대금지급은 은 행에서 인출하여 현금지급 하였다.)
답) < 입금전표 > 현 금 50,000 / 예 금 50,000
< 출금전표 > 가수금 50,000 / 현 금 50,000
20) 제 수 당 ( 관리비용)
전기보안담당자, 열관리사, 위험물취급자, 환경기사, 방화관리자에 대한 법정자격 수당 및 경리직원 출납수당으로 한다.
♣ 자격수당 기준표
자 격 종 류 |
수 당 |
자 격 종 류 |
수 당 | |
전 기 보 안 담 당 자 열 관 리 기 사 위 험 물 취 급 자 |
20,000 15,000 10,000 |
환 경 기 사 방 화 관 리 자 출 납 수 당 |
20,000 10,000 10,000 |
[예 제]
문) 급료지급일이 되어 전기보안담당자 수당 20,000원과 출납수당 10,000원 을 지급하였다.
답) < 출금전표 > 제 수 당 30,000 / 현 금 30,000
21) 급 료 ( 관리비용 )
관리사무소 직원의 인건비로 한다.
- 22 -
[예 제]
문) 정해진 급료지급일에 급료 5,000,000원중 갑근세 40,000원, 주민세 3,000원방위세 4,000원, 의료보험료 90,000원, 가불금100,000원을 공 제한 나머지4,763,000원을 은행에서 인출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면?
답) < 입금전표 > 현 금 4,763,000 / 예 금 4,763,000
< 출금전표 > 급 료 4,763,000 / 현 금 4,763,000
< 대체전표 > 급 료 137,000 / 예수금 137,000 (갑근세,의료보험료)
< 대체전표 > 급 료 100,000 / 가지급금 100,000
22) 판 공 비 ( 관리비용 )
관리사무소장 활동비로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으로 결정된다.
[예 제]
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소장 활동비로 매월 100,000원씩 지출키로 결의하여 10월분 활동비 100,000원을 은행에서 인출하여 현금지급 하 였다.
답) < 출금전표 > 판공비 100,000 / 현 금 100,000
< 입금전표 > 현 금 100,000 / 예 금 100,000
23) 복 리 후 생 비 ( 관리비용 )
가.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후생비로 직원야간근무 특근식대, 산재보험 료,의료보험료, 피복비, 기타 직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비용 차변에 발 생된다.
나. 의료보험료는 표준보수 월액의 3.0 %를 보험료로 납부되나 관리직원 본인부담 1.5 %주민(사용자)부담 1.5 %로 부담하여 본인부담보험료는 급료에서 공제 되어 예수금에 일시보관 되며 주민부담 보험료 1.5 %는 복리후생비로 기장된다.
[예 제]
문) 의료보험료 180,000원을 조합에 납부하고 본인부담 의료보험 90,000원 은 일시보관 된 계정 예수금에서 처리되고 사용자 ( 주민 ) 부담의료 보험료 90,000원은 복리후생비로 지출되었다.
답) < 출금전표 > 예 수 금 90,000 / 현 금 180,000
복리후생비 90,000 /
24) 소 모 품 비 ( 관리비용 )
단시일내에 사용하여 소모되는 물품으로 한다. ( 면장감, 렌턴약, 군장, 비누, 모기향, 보리차, 빗자루, 쓰레기통 등 )
- 23 -
25) 사무용품 ( 관리비용 )
행정업무를 보는데 사용되는 물품 ( 노트 , 연필, 갱지, 인주, 흑표지, 황 화일, 타자원지, 출근부, 편지봉투, 기타 문구류 등 )
26) 교 통 비( 관리비용 )
업무시 사용되는 출장비, 일반교통비
27) 통 신 비( 관리비용 )
업무시 사용되는 전화료, 우편 발송료
28) 도서인쇄비 ( 관리비용 )
업무시 사용되는 각종인쇄, 복사, 책자구입 등으로 한다.
29) 보 험 료 ( 관리비용 )
관리사무소에서는 화재보험, 곤도라보험 등으로 한다.
가. 화재보험
보험회사와 계약에 의해 성립되며 1년 계약으로 보험료는 1회 불입으 로 유효하다.
단, 화재보험료는 일시에 전액 지불시 보험료의 10 %를 공제받을 수 있 다.
[예 제]
문)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100,000원을 전액지불 하면서 보험 료의 10 %를 공제 받았다.( 은행에서 인출하여 현금지급 함 )
답) < 입금전표 > 현 금 100,000 / 예 금 100,000
< 출금전표 > 화재보험료 100,000 / 현 금 100,000
< 대체전표 > 예 금 10,000 / 잡 수 입 10,000
30) 용 역 비 용 ( 관리비용 )
위탁수수료, 소독비, 청소비, 오물수거비, 전기료, 수도료, 승강기유지비, 방범비등으로 한다.
31) 잡 손 실 ( 관리외 비용 )
32) 수입이자 ( 관리외 수익 )
은행거래로 인해 발생되는 예금통장의 이자로 한디. - 24 -
33) 연 체 료 수 입 ( 관리외수익 )
관리비 연체세대의 연체료로 관리규약이나 일정한 규정에 의해 책정한 요 율을 관리비 납기내 금액에 대하여 납기후에 관리비를 납부하였을 때 부과 되는 벌칙금
[예 제]
문) 10월분 관리비 납부마감일은 11월 15일이다. 1동 101호에서 10월분 관 리비 50,000원을 11월 16일에 은행에 납부하여 납부하여 연체료 10 % 를 적용받아 55,000원을 납부하였다. 발생되는 분개는,
답) < 대체전표 > 예 금 55,000 / 미 수 금 50,000
/ 연체료수입 5,000
6. 재무제표 작성요령
1) 대차대조표
가. 관리소의 재무상태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자산, 부채, 자본을 적 정하게 표시 하여야 한다.
나. 대차대조표는 보고식으로 작성하며, 표준서식은 별첨 7에 의한다.
다. 작성기준
ㄱ. ◉ 대차대조표는 자산, 부채, 자본으로 구성한다.
◉ 부채는 유동부채, 고정부채로
◉ 자본은 이익잉여금으로 각각 구분한다.
ㄴ. 자산, 부채, 자본은 총액의 잔액으로 기재한다.( 월기준 )
ㄷ.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자본의 항목과를 상계하여 전부 또는 일부 를 대차대조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2) 손익계산서
가. 관리소의 운영 성과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그 회계기간에 속하는 모든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모든비용을 기재하여 관리총손익을 표시하 며 이에 관리외수익 비용에 속하는 항목을 가감하여 당기순순익을 표 시하여야 한다.
나. 손익계산서는 보고식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표준서식은 별첨8에의한다.
ㄱ. 손익계산서는 관리수익, 관리비용, 관리총손익, 괸리외비용, 관리 외수익 으로 구분한다.
ㄴ. 비용, 수익은 총액에 의하여 기재한다.
- 25 -
3) 합계잔액시산표 ( 별첨6 )
가. 자산, 부채, 자본, 비용, 수익의 기장 오기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다.
나. 차변, 대변의 합계 및 잔액은 일치하여야 한다.
- 26 -
# 별 첨 1
( 적색) 입 금 전 표
③ ➡ 서기 |
년 월 |
일 |
감 사 | ||||||||||||||||||||
| |||||||||||||||||||||||
과 목 |
① |
입 금 선 |
② | ||||||||||||||||||||
일금 ④ | |||||||||||||||||||||||
⑤ ➡ 항 목 |
⑥ ➡ 적 요 |
금 액 ⑦ | |||||||||||||||||||||
합 계 |
|||||||||||||||||||||||
담당 부서 |
담 당 |
주 임 |
계 장 |
결 재 |
출 납 |
계 장 |
과 장 |
소 장 |
⑧
# 별 첨 2
( 청색) 출 금 전 표
③ ➡ 서기 |
년 월 |
일 |
감 사 | ||||||||||||||||||||
| |||||||||||||||||||||||
과 목 |
① |
출 금 선 |
② | ||||||||||||||||||||
일금 ④ | |||||||||||||||||||||||
⑤ ➡ 항 목 |
⑥ ➡ 적 요 |
금 액 ⑦ | |||||||||||||||||||||
합 계 |
|||||||||||||||||||||||
담당 부서 |
담 당 |
주 임 |
계 장 |
결 재 |
출 납 |
계 장 |
과 장 |
소 장 |
- 27 - # 별 첨 3
( 적색) 대 차 차 변 전 표
③ ➡ 서기 |
년 월 |
일 |
감 사 | ||||||||||||||||||||
| |||||||||||||||||||||||
과 목 |
① |
입 금 선 |
② | ||||||||||||||||||||
일금 ④ | |||||||||||||||||||||||
⑤ ➡ 항 목 |
⑥ ➡ 적 요 |
금 액 ⑦ | |||||||||||||||||||||
합 계 |
|||||||||||||||||||||||
담당 부서 |
담 당 |
주 임 |
계 장 |
결 재 |
출 납 |
계 장 |
과 장 |
소 장 |
|||||||||||||||
상대 과목 |
⑨ | ||||||||||||||||||||||
⑧ |
|||||||||||||||||||||||
( 청색) 대 차 대 변 전 표
③ ➡ 서기 |
년 월 |
일 |
감 사 | ||||||||||||||||||||
| |||||||||||||||||||||||
과 목 |
① |
입 금 선 |
② | ||||||||||||||||||||
일금 ④ | |||||||||||||||||||||||
⑤ ➡ 항 목 |
⑥ ➡ 적 요 |
금 액 ⑦ | |||||||||||||||||||||
합 계 |
|||||||||||||||||||||||
담당 부서 |
담 당 |
주 임 |
계 장 |
결 재 |
출 납 |
계 장 |
과 장 |
소 장 |
|||||||||||||||
상대 과목 |
⑨ | ||||||||||||||||||||||
⑧ |
|||||||||||||||||||||||
-28- |
대 체 : 입 금 : 출 금 : |
① |
일개표 |
결
재 |
담 당 |
주 임 |
과 장 |
소 장 | |
② ➡ |
년 |
월 일 |
|
|||||
차 변 |
계정과목 |
대 변 | ||||||
계 |
현 금 |
대 체 |
대 체 |
현 금 |
계 | |||
④ |
⑤ |
⑤ |
③ |
|||||
계 |
||||||||
전일현금잔고 |
⑥ |
|||||||
⑦ |
금일현금잔고 |
|||||||
합 계 |
⑧
- 29 -
# 별 첨 5
현 금 출 납 부
년 월 일 |
적 요 |
정 수 |
차 변 |
대 변 |
차 감 대 |
잔 액 | |
- 30 -
# 별 첨 6
합 계 잔 액 시 산 표
단지명 : 제 기 :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차 변 |
원 면 |
계정과목 |
대 변 | ||
금 액 |
금 액 | ||||
잔 액 |
합 계 |
합 계 |
잔 액 | ||
- 31 -
# 별 첨 7
대 차 대 조 표
제 기 : 년 월 일 현재
( 단 위 : 원) ○○○아파트 관리사무소
과 목 |
금 액 |
비 고 | ||
자 산 ⅰ.유 동 자 산 1. 현 금 2. 예 금 3. 관리비미부과금 4. 미 수 금 5. 저 장 품 6. 가 지 급 금 7. 선 급 비 용 8. 기타 유동 자산
유 동 자 산 합 계 ⅱ. 기 타 자 산 1. 단체저축보험예치금 2. 전 화 가 입 권 3. 기 타 자 산 기 타 자 산 합 계 ⅱ. 고 정 자 산 1. 공 기 구 비 품 2. 감 가 상 각 충당금 3. 특별수선충당예치금 4. 기 타 고 정 자 산 고 정 자 산 합 계 자 산 총 계
부 채 ⅰ. 유 동 부 채 1. 미 지 급 금 2. 미 지 급 비 용 3. 예 수 금 4. 선 수 금 5. 상 여 충 당 금 6. 수 선 충 당 금 7. 가 수 금 8. 기타 유동 부채 유 동 부 채 합 계 |
ⅩⅩⅩ (-) ⅩⅩⅩ
|
ⅩⅩⅩ ⅩⅩⅩ ⅩⅩⅩ ⅩⅩⅩ ⅩⅩⅩ ⅩⅩⅩ ⅩⅩⅩ ⅩⅩⅩ
ⅩⅩⅩ ⅩⅩⅩ ⅩⅩⅩ
ⅩⅩⅩ ⅩⅩⅩ ⅩⅩⅩ
ⅩⅩⅩ ⅩⅩⅩ ⅩⅩⅩ ⅩⅩⅩ ⅩⅩⅩ ⅩⅩⅩ ⅩⅩⅩ ⅩⅩⅩ |
ⅩⅩⅩ
ⅩⅩⅩ
ⅩⅩⅩ ⅩⅩⅩ
ⅩⅩⅩ |
- 32 -
과 목 |
금 액 |
비 고 | ||
ⅱ. 고 정 부 채 1. 퇴직급여 충당금 2. 특별수선 충당금 3. 기타 고정 부 채
고 정 부 채 합 계 부 채 총 계
자 본
ⅰ. 관 리 비 출 연 금 ⅱ. 이 익 잉 여 금(손실금)
1. ⅩⅩⅩ 적립금 2. 수정후 전기이월 이 익 잉 여 금 ┌─수정후 전기이월─┐ └ 이 익 결 손 금── 3. 당기말 미 처 분 이 익 잉 여 금 (당기말 미처분 결손금) 4. 당 기 순 이 익 (당 기 순 손 실) 이 익 잉 여 금 함 계 자 본 총 계 부 채 와 자 본 총 계 |
ⅩⅩⅩ ⅩⅩⅩ ⅩⅩⅩ
ⅩⅩⅩ
ⅩⅩⅩ ⅩⅩⅩ
ⅩⅩⅩ
ⅩⅩⅩ ⅩⅩⅩ ⅩⅩⅩ |
ⅩⅩⅩ ⅩⅩⅩ
ⅩⅩⅩ
ⅩⅩⅩ ⅩⅩⅩ ⅩⅩⅩ |
- 33 -
# 별 첨 8
손 익 계 산 서
제 기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아파트 관리사무소 ( 단위 : 원 )
과 목 |
금 액 |
비 고 | |
ⅰ. 관 리 수 익 1. 관리비 수입액 ⅱ. 관 리 비 용 1. 일 반 관리 비 급 여 제 수 당 상여금 전입액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소 모 품 비 복 리후 생 비 교 통 비 통 신 비 도 서 인 쇄 비 사 무 용 품 비 감 가 상 각 비 잡 비 2. 청 소 비 3. 소 독 비 4. 승강기 유지비 5. 수 선 비 6. 전 기 료 7. 수 도 료 8. 유 류 비 9. 오 물 수 거 비 10. 위 탁 수 수 료 11. 특별수선충당전입액 12. 기 타 관 리 비 용 합 계 ⅲ. 관리 총이익 (손실) ⅳ. 관 리 외 수 익 1. 수 입 이 자 2. 인 체 료 수 입 3. 잡 이 익 4. 기 타 관 리 외 수 익 계 ⅴ. 관 리 외 비 용 1. 잡 손 실 2. 지 급 이 자 관 리 외 비 용 합 계 ⅵ. 당기 순 이익 (손실) |
ⅩⅩⅩ
ⅩⅩⅩ ⅩⅩⅩ ⅩⅩⅩ ⅩⅩⅩ ⅩⅩⅩ ⅩⅩⅩ ⅩⅩⅩ ⅩⅩⅩ ⅩⅩⅩ ⅩⅩⅩ ⅩⅩⅩ ⅩⅩⅩ
─────────
ⅩⅩⅩ ⅩⅩⅩ ⅩⅩⅩ ⅩⅩⅩ
ⅩⅩⅩ ⅩⅩⅩ |
ⅩⅩⅩ
ⅩⅩⅩ
ⅩⅩⅩ ⅩⅩⅩ ⅩⅩⅩ ⅩⅩⅩ ⅩⅩⅩ ⅩⅩⅩ ⅩⅩⅩ ⅩⅩⅩ ⅩⅩⅩ ⅩⅩⅩ ⅩⅩⅩ ⅩⅩⅩ ⅩⅩⅩ
ⅩⅩⅩ
ⅩⅩⅩ ⅩⅩⅩ |
- 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