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송초등학교 제6회 동창회 회칙(안)
제1조 (명칭)본 회는 대송초등학교 제6회 동창회 라 칭한다.
제2조 (목적)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증진을 도모하고, 회원의 경조사에 상호 부조함으로써 회원의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회원)① 본 회의 회원은 대송초등학교 제6회 동창들로 구성한다.
② 회원은 본 회의 발족 의결시 작성한 회원명부에 서명하거나 회비를 처음 납부함으로써 자격을 갖는다.
③ 신규로 본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회원은 제4조 3항에 규정하는 특별회비를 납부하고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④ 회원은 본인의 사정에 의하여 탈퇴할 수 있으며, 총회는 제9조에 규정하는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당해 회원을 제명시킬 수 있다.
제4조 (회비)① 본 회는 정기회비, 특별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운영한다.
② 정기회비는 연간 12만원으로 하며, 동창회 지정구좌로 송금하여야한다.
③ 특별회비는 신규회원 가입시 징수하되, 그 금액은 기 적립된 총적립액의 1인당 평균액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④ 기타의 수입은 회비적립금의 이자와 기타 특별찬조금으로 한다.
⑤ 탈퇴하는 회원에게는 기 적립된 회비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5조 (회비의 운용)① 회비는 회원 경조사의 부조금과 총회경비로 만 사용한다.
② 경조사의 부조대상과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회원자녀의 결혼 : 1인에 한하여 50만원
2. 회원본인 및 배우자의 사망 : 100만원
3. 회원과 배우자의 부모 사망 : 1인에 한하여 50만원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조사비용의 부족시는 총 회원이 나누어 부담한다.
제6조 (총회의 개최)① 총회는 연 2회(6월, 12월) 개최한다.
② 회원의 경조사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때 총회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총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총회의 일시, 장소(야유회 등), 참석범위(가족동반 등) 등 구체적인 사항은 임원(남/여회장, 총무)이 정한다.
제7조(총회의 결의사항)①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결의한다.
1. 임원의 선임 및 해임
2. 신규회원의 가입 및 특별회비 징수금액 결정
3. 회원의 제명
4. 회칙의 개정
5. 본 회의 해산 및 잔여재산의 분배
6. 결산의 승인
7.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총회는 상기 제1항 중 회원의 제명, 회칙의 개정, 해산의 경우 총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기타의 경우에는 참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임원)① 본 회는 남/여 회장 각1인과 총무 1인을 둔다.
② 회장은 총회에서 선임하며,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관장한다.
③ 총무는 회장의 제청에 따라 총회에서 선임하며, 회장을 보좌하여 회비의 징수와 집행 등을 행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⑤ 임원의 임기가 종료되면 총무는 자동으로 차기 회장에 취임하며, 취임 즉시 차기 총무를 차기총회에 제청한다.
⑥ 필요한 경우 회장은 지역별 간사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9조 (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회의 결의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박탈한다.
1. 회원 상호간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우의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특별한 사정없이 회비를 2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특별한 사정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총회에 불참한 경우
부칙 ①본 회칙은 2006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② 본 회칙의 시행 전에 선임된 임원은 본 회칙에 따라 선임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본 회칙 시행일로부터 기산한다.
회비입금통장 : 국민은행 201-010-862059 예
첫댓글 회칙은 결정 된 것이 아니고 친구들의 의견을 듣고 회칙을 정할수도 있고, 회칙 없이 운영 할 수도 있으니 친구들의 좋은 의견을 바람.
회칙 찬성!7월부터 시작하지~~~
존안이다만 참여 못하는 친구는 못만나는 어려운 결과가 있을수 있으니 예지회에 영진 영필 재규 삼수나가입의사를 묻고 여자들은 어 더한 테두리에 넣지말고 만날때마다 전처럼 혀
병욱이 의견에 공감은 하고, 평상시 만날때는 관계가 없지만 애경사가 있을때 처세하는 기준이 필요한거 아닌가? 또한 기존의 예지회는 남자들끼리만 한다면 여자 친구들의 의견도 무시할 수 없는 일 아닌가?
병욱이 말도 맞고 은서 말도 맞네만 ..어느모임이든 전원참석은 불가능한법!회칙내용도 무리없고 남동창회보단 전체7회 동창회가 낮지않나 싶네!
(나에 생각 )친구들이 그립고 보고픈 마음에 그동안은 참석했지만 언제까지 참석할지 의문이네.막연한것보다 발전적인게 낮지 않나 ...
의견이 수렴되지 않아 동창회는 특별한 회칙이 없이 운영하고자 한다! 1년에 2회정도 만나서 지난 세월을 이야기 하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인것 같네! 또한 당일 소요되는 경비는 참석한 사람들끼리 부담해서 충당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니 이의 없기를 바라네!
"대송초교 제6회 회칙안"을 보고, 나의 초등학교 동창회 운영 현실을 비추어 의견을 제시하면, 제4조 1항에 "임시회비"를 삽입, 2항에 "임시회비는 참석회원만 납부" , 제6조 2항에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회원1/3 이상의 회원의 요청이 있을시에 개최한다. 제8조 1항 "회장 남녀 1인"에서 "회장 1인"으로, 4항 임원의 임기 1년에서 2년으로, 5항" 총무는 자동 회장에 취임"에서 임기 만료시 총회에서 "직선제 선출", 정규회원은 제5조 2항에 대상자이나, 비회원은 회장의 통보로 개별적으로 경조사 참여 등으로 하면 어떨른지, 동창회 자산이 많아지면 빠짐없이 잘 모여져. 회칙 없는 동창회가 어디 있냐? 회장단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