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국민신탁법인의 재산 |
9 | [재산현황 공개] ① 국민신탁법인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전재산의 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국민신탁법인은 회계연도별 보전재산 및 일반재산의 현황을 작성하고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
10 | [재산의 보전 및 운용] ① 국민신탁법인은 보전재산 및 일반재산을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보전・운용하여야 한다. ② 보전재산은 이를 매각・교환・양여・담보 또는 신탁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제공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한 행위는 無效로 한다. ③ 일반재산은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매입 및 보전 관리와 국민신탁법인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④ 국민신탁법인은 취득한 보전재산 및 제19조에 따라 보전협약을 체결한 문화유산 또는 자연환경자산이 부동산인 경우 국민이 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내판 등의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11 | [지정기탁재산] ①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매입・보전 또는 관리 용도를 지정하여 기탁된 현금, 유가증권 또는 부동산의 재산은 기탁자와 협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용도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기탁자의 사망 등의 사유로 합의할 수 없는 경우에 限定하여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지정기탁재산은 지정된 용도별로 다른 일반 재산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
12 |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매입] 국민신탁법인은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을 매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13 | [이용료 및 입장료] 국민신탁법인은 보전자산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 또는 입장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
14 | [회계 등] ① 국민신탁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국민신탁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前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長에게 제출하여 承認을 얻어야 한다. ③ 2항의 규정은 사업계획 또는 예산안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다만,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국민신탁법인 회계연도마다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아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국민신탁법인은 사업실적 및 4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결산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90일 以內에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長에게 제출한다. ⑥ 국민신탁법인은 2항~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예산안 및 결산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
15 | [조세감면] 국가 또는 지자체는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보전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민신탁법인에 출연 또는 기부된 재산과 국민신탁법인에 대하여 조세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
16 | [재정지원] 국가 또는 지자체는 국민신탁법인 또는 국민신탁법인과 규정에 따른 보전협약을 체결한 법인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전재산의 보전・관리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