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속 경제>… 지난주부터 기초연금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한백 손해 사정 사무소> 양해일 소장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1
기초 연금은 소득과 재산에 따라서 받게 되는 금액이
다르다고 하셨는데요… 소득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모두 다 포함되는 지, 궁금한데요?
(단독가구는 87만원, 부부가구는 1,392,000원에 소득이 없어야 기초연금 대상이 되고, 이 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도 소득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이때 먼저 일용근로소득과 공공일자리 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기타소득도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때의 기타소득이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을 말합니다. 먼저 사업소득은 기타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을 말하는데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을 말하고, 임대소득 :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또한 재산소득도 포함하는데요 재산소득에는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을 말하는데 이자소득은 예금·적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고, 연금소득은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질문2
좀 생소한 소득도 있던데 공적 이전 소득과
무료임차소득은 또 무엇을 말합니까?
(네, 공적이전소득은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을 말합니다. 그런데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합니다. 그리고 무료임차소득은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의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됩니다. 이때 시가표준액이 6억원(39만원) 7억원(45.5) 8억원(52) 9억원(58.5) 10억원(65) 15억원(97.5) 20억원(130)의 경우 이에 해당합니다.)
질문3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에는 감액될 수도 있다구요?
(네 그렇습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로서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시던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시는 경우, 기존에 받으시던 기초노령연금과 비슷한 수준인 10만원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시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질문4
기초연금액의 감액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산정된 기초연금액은 가구 유형,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먼저 부부 감액인데요.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그리고 소득역전 방지 감액이란 것이 있는데 만약 소득인정액이 85만원인 어르신이 1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으신다면, 기초연금을 못 받으시는 소득인정액이 88만원인 어르신보다 오히려 소득이 많아지게 됩니다 . 이렇게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공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 산정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 기준액 이상인 경우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합니다. 단독가구,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2만원,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4만원 단위로 감액합니다. 감액에 따른 최소 지급액은 단독가구 및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2만원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4만원입니다.)
질문5
그렇다면 기초연금이 어떤 대상에게, 또 얼마나 지급될 지를
다양한 가상 사례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죠.
예를 들면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는
할아버지의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면 서울시 용산구에 홀로 사는 김모 할아버지는 1남2녀의 자녀를 키워 결혼까지 시키느라 노후 대비를 하지 못했다. 남은 재산이 전혀 없이 아파트 경비일을 하면서 월급 137만원을 받아 빠듯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근로소득 137만원에 근로공제 48만원을 제외한 소득인정액이 89만원으로, 선정기준액 87만원을 초과해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기초연금이 도입되면 김 할아버지와 같은 근로소득자에게는 30%의 근로소득공제를 추가로 해주기 때문에 소득인정액이 89만원의 70%인 62만3천원으로 낮아져 기초연금 최대액인 2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질문6많은 분들이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만약 아들 명의의
고급주택에 사는 할머니의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서울시 강남구에 사는 최모 할머니는 2010년 30억원 상당의 주택을 아들에게 명의만 이전한 후 그 집에서 계속 살고 있다.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은 소득인정액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 할머니는 소득인정액 0원으로 그동안 기초노령연금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기초연금이 도입되면 자녀 명의 6억원 이상 주택에 살 경우 무료임차소득이 발생합니다. 할머니의 경우 주택가액 30억원에 0.78%를 곱하고 이를 12개월로 나눈 195만원이 무료임차소득으로 인정되며, 선정기준액 87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됩니다.)질문7
국민연금에 13년 정도 가입한 할아버지의
경우에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기도 수원에 사는 정모 할아버지는 민간기업에 근무하면서 1996년부터 2008년까지 13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했습니다. 이 기간 평균소득은 200만원이었으며, 현재 40만원의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 국민연금을 포함한 월 소득인정액이 66만원에 불과해 10만원 가량의 기초노령연금을 받아왔습니다. 기초연금이 도입돼도 정 할아버지의 수급자격을 유지되지만 최대액인 20만원을 다 받지는 못했습니다. 국민연금 급여액 중 가입기간과 가입시기 등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재분배 급여(A급여)에 비례해 기초연금액이 감액되기 때문입니다. 정 할아버지의 A급여는 21만원으로 여기에 2/3을 곱한 14만원을 20만원에서 빼고, 여기에 기본 10만원을 더한 16만원이 정 할아버지가 받게 될 기초연금이 되겠습니다.)질문8
현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박 할아버지
부부의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연금 지급액을 소득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후의 사회 안전망’으로 본인의 소득과 재산, 부양의무자의 지원, 기초연금을 포함한 여러 지원제도에도 불구하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할 경우에, 그 차액을 지원해드리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대전시 유성구에 사는 박모 할아버지 부부는 근로소득과 기초노령연금을 포함한 부부 합산 소득인정액이 100만원에 불과합니다. 2인 가구 최저생계비 103만원에는 못 미치고 현금급여 기준인 83만원은 넘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지정돼 의료급여 혜택만 받고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부부 기준 139만원)에 한참 못 미치는 박 할아버지 부부는 당연히 기초연금 수급자가 됩니다. 그러나 기초연금을 포함하면 소득인정액이 116만원 가량으로 늘어나면서 최저생계비 기준을 초과해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은 박탈된다. 다만.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경우는 2년간 한시적으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2016년 7월까지는 수혜가 가능하겠습니다.)
질문9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기초연금법이 시행된 이후에 출국하신 분은 출국일로부터 60일을 기산하여, 60일 이상 체류기간에 대해서는 기초연금 지급을 정지합니다. 다만, 기초연금법이 시행되기 이전에(7.1.이전) 출국하신 분은 종전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라 출국일로부터 180일을 기산하여, 180일 이상 체류기간에 대해서는 기초연금 지급을 정지합니다. 제도 시행 당시 이미 해외에서 180일 이상 체류하신 분은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