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3년 1월부터 새롭게 개정된 농지법이 시행된다. 최근 법 시행을 앞두고 농지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어 시중에 머물고 있던 유동자금의 일부가 농지 시장에 유입되고 있다는 분석이 대두되고 있다.
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주5일근무 확산에 따라 농지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또한 오피스텔 등 도심내 수익형 부동산의 수익률 악화, 아파트 시장 규제 등으로 새로운 투자처를 찾는 자금이 이동하고 있다는 의견이다.그러나 농지의 경우 아파트나 상가 등 다른 부동산 상품의 대체상품으로 보기에는 어렵지만 시장의 새로운 변수로 등장했다는 것이 새로운 주목거리다.
새 농지법의 주요 골자는 농지소유 제한 완화, 취득 절차 간소화 등 현행 농지의 소유 및 거래 제한 등을 바꾸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새 농지법 상 앞으로는 농업인이 아닌 개인도 세대별로 300평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농지를 구입하려면 303평 이상을 취득해야 됐었다. 소유 제한이 완화될 경우 수천만원 미만의 농지도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농지 거래가 급격히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03평 미만의 농지에 대해 등기가 안 돼 거래가 불투명했던 땅들이 우선 거래될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또한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나 임대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임대 또는 사용대(차임료를 받지 않는 임대차)를 할 수 있도록 농지임대차 제한에 대한 예외가 확대된다. 현행 농업진흥지역의 진흥지역밖 소유상한을 5ha로 제한하던 것을 농업진흥지역밖에서도 농업을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농지소유상한제도를 적용하지 않게 된다.
다만 상속받은 농지, 8년 이상 영농 후 이농한 후에도 계속 소유한 농지는 여전히 1ha가 소유상한이다. 지금까지 합명·합자·유한회사 형태의 농업회사법인에 대해서만 농지소유가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주식회사 형태의 농업회사법인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다.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고 규모화된 우량한 농지가 지나치게 세분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농지의 개량·교환·분합·농지의 전용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를 2000㎡ 이하로 분할할 수 없도록 했다.
또 농지를 취득할 때 농지관리위원회 확인절차가 없어지고 바로 시·군·읍·면장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을 신청하게 된다.그린홈넷21의 진명기 사장은 “농지소유 제한 완화, 취득절차 간소화는 그동안 농지거래를 막고 있던 규제가 완전히 풀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이런 조치는 농촌지역의 구조를 전면적으로 바꿀 수 있을만큼 획기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농지법 시행을 앞두고 한계농지 등 농지거래가 급격히 늘고 있어 주목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농지를 구입하는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향후 전원주택이나 주말주택 등을 짓는 것을 염두에 두고 땅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도로 접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도로가 없을 경우 농지 전용을 하는데 큰 애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도로 개설에 필요한 땅을 별도로 구입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