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 항상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 일반사항 ○공 사 명 : 00항 정비공사(장기계속공사) ○공사기간 : 2016년 7월 ~ 2021년 7월 ○발 주 처 : 0000000 ○물가변동 적용기준 : 지수조정율 ■하도급업체 계약사항 - 계약명 :수중및철근콘크리트공사 - 입찰일 : 2017.06 - 계약일 : 2017.07 ■공사내용 - 당 현장은 국가어항 정비공사로서 현재 2차공사 진행중에 있으며, - 주요공종중 수중및철근콘리트 공종을 하도급 계약체결하여 하도급업체에서 진행중에 있음. ■질의관련 내용 ▷ 하도급자 입장 - 하도급업체에서는 「국가계약법 제64조 제⑥항」을 근거로, 특정 자재(STS316L) 단가가 하도급업체의 입찰당시보다 현재 기준으로 15%이상 상승하였기 때문에 발주처에서 ES를 반영받을수 있다고 함. - 하도급업체의 단가 적용 근거는 하도급사 거래업체의 견적가를 적용 ※ 상기 자재(STS316L)는 설계당시 물가자료를 기준으로 적용함
▷ 원도급자 입장 - 하도급업체에 대한 물가상승분(E/S) 반영은 원도급자가 적용받을 경우에, 그 내용과 비율에따라 지급할수 있음. - 하도급업체에서 주장하는 특정자재의 단가 상승에 대한 검토는 물가자료, 물가정보등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산출하여야 함. 질의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단일 자재 품목에 대한 단가 적용은 어떤값을 기준으로 적용하는지요? ※ 당 현장의 설계서 자재단가 적용기준은 「가격정보,물가자료,유통물가,물가정보,거래가격, 견적가(일부)」값중 최소값을 적용함. 질의2 상기 하도급업체에서 주장하는 하도급업체의 거래처 견적단가를 기준으로 물가상승분 적용함이 타당한지요? 질의3. 1) 하도급업체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특정자재 품목에 대하여, 원도급사가 E/S를 적용받을수 없는 경우라도 하도급업체가 E/S를 적용받을수 있는지요? 2)당 현장은 물가변동 적용기준이 “지수조정율”로 되어있으나, 특정 품목의 자재 단가 상승이 15%일 경우에는 지수조정과 상관없이 E/S를 적용받을수 있는지요?
○국가계약법 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⑥제1항 각 호에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의 경우 특정규격의 자재(해당 공사비를 구성하는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합계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자재만 해당한다)별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산정한 해당자재의 가격증감률이 100분의 15이상인 때에는 그 자재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항상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