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캠핑장사업은 관광사업의 한종류로 분류되어 있다.
즉, 문화관광부에서 관할하는 관광진흥법의 "관광객이용시설업" 과 "자동차야영장업"의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 야영장은 청소년 보호법을 관할하는 여성가족부의 소관이며,
"관광농원 야영장"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할
"휴양림 야영장"은 환경부 관할이다.
즉, 같은 캠핑장을 하더라도 어떤종류냐에 따라서 각기 다른 법 규정을 받고 있는게 현실이다.
이는 캠핑장을 운영하는 업주나 이용하는 고객이나 둘다 피해를 볼수 있는 애매모호한 잣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즉, 업주는 등록 및 관리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고객들이 불편해 할만한 시설을 했더라고 캠핑장을 개설할 수 있고,
이런 불량 시설을 이용하는 고객들도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
더구나, 법제화는 돼 있지만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캠핑장의 수가 1,600여개가 되다보니 이곳에서의 안전에 대한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캠핑장에서 비치할 소화기 및 안전관련 시설들도 전무한 캠핑장이 많다는것 또한 문제이다.
기존 자동차야영장업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다목적 자동차야영장업의 등록 기준)
(1)규모 : 차량 1대당 50제곱미터 이상의 주차 및 휴식공간을 확보할 것
(2)편의시설 : 주차,야영이 불편이 없도록 수용인원에 적합한 상,하수도시설, 전기시설, 통신시설, 공중화장실, 공동 취사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진입로 : 진입로는 1차선 이상으로 할 것
관할관청 - 시.군.구 처리기관
구비서류 -
처리기간 5~7일 수수료 30,000원 (숙박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매 실당 700원을 가산한 금액) |
물론 이 전에 처리해야 하는 사한이 추가적으로 존재 한다.
즉, 땅을 구하고 이 땅을 캠핑장으로 개발하기 위한 "개발행위"가 그것이다.
개발행위란?? 일반적인 토지에 캠핑장으로 개설할수 있는 용도로 토지를 변경하는것이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국계법’) 제56조 개발행위허가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3. 토석의 채취 4.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 5.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부지절성토 및 정지(50cm이상)등 토지의 형질변경도 포함되는 사항이다.
개발행위허가시 관리동 및 자동차야영장업에 필요한 편의시설(상·하수도시설, 전기시설, 통신시설, 공중화장실, 공동 취사시설)을 포함해서 계획서를 작성하면 된다.
국계법 제57조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1.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제출(신청자→허가권자),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危害)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 2. 15일 이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국계법 시행령 54조)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및 계획서 그리고 농지나 산지일때는 농지전용허가 또는 협의서류, 산지전용허가 및 신고서류도 첨부해서 제출해야 된다. 건축물도 들어가는 경우 건축허가 관련서류도 필요합니다(개발행위허가 계획서 내에)..
ㅇ개발행위허가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 면적이며. 각 지자체 도시계획조례로 정해져 있다. 1. 도시지역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녹지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나. 공업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다. 보전녹지지역 : 5천제곱미터 미만 2. 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3.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자연환경보전지역 : 5천제곱미터 미만 |
신규 2014년도 관광공사에서 새로운 야영장업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 기존 야영장관련 법 제도의 개관
관광진흥법 제3조 (관광사업의 종류) ①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7.19] [[시행일 2007.10.20]]
1. 여행업 :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
2. 관광숙박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가. 호텔업: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나. 휴양 콘도미니엄업 :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3. 관광객 이용시설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가. 관광객을 위하여 음식·운동·오락·휴양·문화·예술 또는 레저 등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종 이상의 시설과 관광숙박업의 시설(이하 “관광숙박시설”이라 한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회원이나 그 밖의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4. 국제회의업 : 대규모 관광 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세미나·토론회·전시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국제회의의 계획·준비·진행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
5. 카지노업 : 전문 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트럼프·슬롯머신 등 특정한 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업
6.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 : 유기시설(遊技施設)이나 유기기구(遊技機具)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관광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관광 편의시설업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 외에 관광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나 시설 등을 운영하는 업②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시행령 제2조 (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3.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종류
가. 전문휴양업 :
나. 종합휴양업
다. 자동차야영장업 : 자동차를 이용하는 여행자의 야영·취사 및 주차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관광진흥법( 이하 ‘ 법 ’ ) 시행령 제 2조( 관광산업의 종류 ) 제 1항 ( 여행업/ 호텔업 ) 제 3호( 관광객이용시설업 )
관광진흥법 제4조 (등록)
①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09.3.25] [[시행일 2009.9.26]]
②삭제 [2009.3.25] [[시행일 2009.9.26]]
③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07.7.19, 2009.3.25] [[시행일 2009.9.26]]
④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9, 2009.3.25] [[시행일 2009.9.26]]
⑤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7.19,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9.3.25] [[시행일 2009.9.26]]
시행령 제3조 (등록절차)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사업 등록신청서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7]
시행규칙 제2조 (관광사업의 등록신청)
① 「관광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광사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3.31, 2009.10.22]
1. 사업계획서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부동산등기부등본을 통하여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관광진흥법 개정을 위한 노력들
가. 문화체육관광부의 ‘ 2014. 4. ’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관련 규제영향분석서
- 캠핑 레저 수요의 증가, 야영장 확산 및 캠핑용품 시장의 성장 추세에도 불구하고 캠핑산업 육성 및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미흡하여 관련 법률과 정책이 산업과 문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
※ 캠핑인구(추정) : ‘09년 50만명→ ’12년 120만명(매년 20% 이상 증가 추세)
※ 아웃도어시장 규모(삼성패션연구소) : ‘09년 2조4천억원→‘13년 6조4천억원(매년 약 28% 성장)
- 법률적 보호과 관리를 받지 않는 야영장이 증가하면서 안전사고 등 위험요인이 증가하고, 불법 조성 등으로 인한 환경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야영장 이용객과 선의의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야영장 관련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 야영장 안전사고 급증 : 2009년 429건, 2010년 282건, 2011년 3,004건(소방방재청, 2011년 재난연감)
- 현행 규제로는 통합적인 야영장 관리정책 추진 한계
ㅇ 관광진흥법령상 ‘자동차야영장업’(‘88.12.31. 신설)이 규정되어 관리되고 있으나, 다양한 형태의 야영장을 관리하기에는 한계
- 현행 법령상 ‘자동차야영장업’은 야영·취사 및 주차에 적합한 시설을 모두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오토캠핑장이 아닌 일반 야영장은 불포함
- 2013년 야영장업 실태조사 결과, 전국의 야영장은 1,800여개로 추정되나 관광진흥법령상 ‘자동차야영장업’으로 등록된 사업체는 50여개에 불과
ㅇ 현행 관광진흥법령에서 정한 ‘자동차야영장업’을 제외한 개별 법령에서 정한 야영장 또는 야영시설은 업종이 아닌 공원시설, 청소년수련시설, 휴양시설 및 편익시설로서 규정
※ 개별 법령에 따른 야영장 규정
구 분 | 주요 내용 |
청소년활동진흥법 | - 청소년수련시설로서 '청소년 야영장' 규정 - 국가·지자체 또는 허가받은 개인·법인·단체가 설치·운영 - 야영장의 입지, 시설·설비 등 기준 규정 |
자연공원법 | - 공원자연보존지구내 공원시설의 휴양 및 편익시설로서 '야영장' 규정 -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공원사업을 하거나 공원관리청이 설치한 공원시설을 관리하려는 경우에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 - 야영장의 최소한의 부지규모 규정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 - 자연휴양림내 편익시설로서 ‘야영장 및 오토캠핑장’ 규정 - 자연휴양림에 휴양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지자체로부터 조성계획 승인 - 야영장의 입지 기준 규정 |
농어촌정비법 | - 농어촌관광 휴양단지 및 관광농원내 휴양시설 또는 기타시설로서 운영(야영장 미규정) - 개발하려는 자는 지자체로부터 사업계획 승인 - 필수시설(영농체험시설 등)이외 자율시설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음(기준 없음) * 개발 승인(12년말 기준) 받은 휴양단지(24개소) 및 관광농원(479개소)가 있으나, 야영장 운영 상황은 별도 관리하지 않고 있음 |
국토계획법 | - 유원지내 휴양시설로서 ‘야영장’ 규정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서 유원지 포함 - 야영장의 설치·운영 기준 없음 * 유원지로 결정(12년말 기준)된 곳은 228개소이나, 유원지내 야영장 운영 상황은 별도 관리하지 않고 있음 |
3. 평가 및 개정된 시행령 내용
가. 지금까지는 관광진흥법 및 시행령상 야영장으로서는 ‘ 자동차야영장’ 만 있어서 ( 2013년 말 기준으로 전국 1,800여개 야영장중 자동차야영장으로서 등록 및 관리되고 있는 야영장은 230여개 밖에 안 되어 그 나머지는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음 ) , 일반 야영장에 대한 법적인 관리의 필요성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야영장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를 위해 일반야영장업을 관광사업으로 신설하고, 그 등록기준을 마련하며, 자동차야영장업의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2014. 10. 21.)했다고 밝혔다.( 3개월후부터 시행되므로 2015. 1. 1.부터 시행예정 )
- 지금까지 관광사업으로는 자동차야영장업만 있었으나, 이번에 일반야영장이 신설됨에 따라 야영장업을 경영하는 자는 입지·규모 등 등록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 야영장이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에 등록하여야 한다.
* 일반야영장업 :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과 야영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사업
신규일반야영장업 등록 세부기준을 살펴보면, - 야영장의 입지는 침수·산사태 등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곳에 위치하여야 하고, - 비상시 이용객의 안전을 위하여 게시판·소화기·대피소·대피로 및 관리요원 등을 확보하여야 하며, - 야영용 천막 1개당 15 제곱미터 이상의 야영공간과 하수도 시설, 화장실 및 긴급상황 발생 시 이용객을 이송할 수 있는 차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 차량 1대당 80 제곱미터 이상의 야영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던 것에서 50 제곱미터 이상만 확보해도 되도록 개선 - 진입로는 2차선 이상에서 1차선 이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1차선 차로를 확보한 경우에는 적정한 곳에 차량의 교행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 - 자동차야영장업 등록기준이 개정, 보완됨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야영장업으로 등록한 자 중, 변경된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는 2015년 5월 31일까지 등록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보완 |
시행 당시 일반야영장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2015년 5월 31일까지 등록하여야 하며, 일반야영장업을 창업하려는 자는 등록( 언제부터 등록을 하고 영업? 2015. 5. 31. 까지 인가 ? 아님 시행령 시행시인 2015. 1. 1.부터 신규 영업자는 위 기준에 맞게 등록 ? )을 하고 영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라. 현재의 자동차야영장업 등록기준 완화 및 안전 관련 기준 보완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현재의 자동차야영장업의 등록기준이 현실적으로 과도하게 작용하고 있어 진입로 등의 일부 기준을 완화하는 등, 등록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 차량 1대당 80 제곱미터 이상의 야영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던 것에서 50 제곱미터 이상만 확보해도 되도록 개선
- 진입로는 2차선 이상에서 1차선 이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1차선 차로를 확보한 경우에는 적정한 곳에 차량의 교행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 아울러, 일반야영장업과 동일하게 안전 관련 공통기준을 보완
- 자동차야영장업 등록기준이 개정, 보완됨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야영장업으로 등록한 자 중, 변경된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는 2015년 5월 31일까지 등록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보완
<붙임>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야영장업 구분 및 등록기준 |
구 분 | 일반야영장업 | 자동차야영장업 | |
정 의 |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야영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사업
| 자동차를 주차하고 그 옆에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취사 등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자동차를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사업 | |
공통기준 | (가) 침수, 유실, 고립, 산사태, 낙석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곳에 위치할 것 (나) 시설 배치도, 이용방법, 비상 시 행동 요령 등을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할 것 (다) 비상 시 긴급상황을 이용객에게 알릴 수 있는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출 것 (라) 야영장 규모를 고려하여 소화기를 적정하게 확보하고 눈에 띄기 쉬운 곳에 배치할 것 (마) 긴급 상황에 대비하여 야영장 내부 또는 외부에 대피소와 대피로를 확보할 것 (바) 비상 시의 대응요령을 숙지하고 야영장이 개장되어 있는 시간에 상주하는 관리요원을 확보할 것 | ||
개 별 기 준 | 야영지 규모 | 야영용 천막을 칠 수 있는 공간은 천막 1개당 15 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할 것 | 차량 1대당 50 제곱미터 이상의 야영공간(차량을 주차하고 그 옆에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을 확보할 것 |
시 설 | 야영에 불편이 없도록 하수도 시설 및 화장실을 갖출 것 | 야영에 불편이 없도록 수용인원에 적합한 상ㆍ하수도 시설, 전기시설, 화장실 및 취사시설을 갖출 것 | |
진입로 | 긴급상황 발생 시 이용객을 이송할 수 있는 차로를 확보할 것 | 야영장 입구까지 1차선 이상의 차로를 확보하고, 1차선 차로를 확보한 경우에는 적정한 곳에 차량의 교행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할 것 |
출처 : 해설자 : 박근하변호사 님
결국 현재 존재하는 캠핑장을 법 테두리에 끌어 드리고, 이용자(캠퍼)들의 안전에도 신경을 쓴다는 내용이다.
여기서 문제점.
기존 캠핑장들이 야영업 등록을 안하고 싶어서 그랬을까이다.
하고 싶어도 그린벨트, 국립공원부지, 절대농지, 절대임야 등등등
도저히 개발행위허가, 토지용도변경 등 할수 없는 곳이 80% 이상일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캠핑장들을 단속하게되면 캠핑장 수가 급격히 줄어들게 불보듯 뻔하고,
등록된 캠핑장을 이용하는 캠퍼로서는 절대 부족한 캠핑장때문에 요금도 상당히 오를것이 자명한 일이다.
이에, 규제를 더욱 풀고 포용하는 정책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기존 캠핑장의 80%이상이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정책이 먼저 나와야 한다고 생각 한다.
또한, 세부적인 계획도 아직 부재인듯 하다.
시행령을 발표하면서 변화가 되기를 바라기는 하지만,
실제 50평방미터의 크기만 정해졌을뿐 부대 시설에 대한 세부 지침도 필요할것으로 보인다.
샤워장수, 화장실수, 계수대수, 전기용량, 수도용량, 경사각도, 바닦마감재질(순환골재불가등) 등 여러가지 세부적인 사항들이 다수 존재하며,
샤워장등 건물도 비상시 대피수단으로 사용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비닐하우스로 제작되는것 보다는 안전한 건물로 건축하는 부분도 법제화에 포함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추가적으로 캠핑장업을 영위하는자의 자격에 관한 부분인데,
아웃도어의 특성상 사고 및 긴급, 위급한 상황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
수영장에 수상인명구조원이 상주하듯, 캠핑장에도 응급구조자격증(재난구조 포함)을 발급받은 사람이 상주해야 할것이다.
이는 캠핑장 대표가 교육을 받고 사업자등록을 득하는방향으로 이루어 지겠지만, 하룻밤 노숙하는 캠퍼들에게는 분명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 생각된다
첫댓글 규모에 따라 설계비용 설계사무소를 통해서...
사업주체를 누가하는가 이게 제일 중요할듯... 개인인가? 법인인가?
영농조합법인 설립 부터 준비~ 확실하게 귀농귀촌 하실분 모집 부터
농업회사법인유한회사가 맞을듯합니다~ 참여하실분으로는 당장귀촌,주말거주,몇년후 거주하실 분 찾아야지요.
농업인 한명이면 가능하니고 비농업인,여생이나 녹건도 사원으로 가능합니다.
올리신 자료 대충 읽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