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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주택5도2촌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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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나의귀농계획 농막을지으려면 관할관청에 신고를해야하나요
불암거사 추천 1 조회 216 14.04.25 12:10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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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4.25 17:02

    첫댓글 농막을 지으려면 현행법으로 신고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지역 이장을 통해서 하면 컨테이너 정도는 눈감아줍니다
    대부분 3*6정도를 사용하며 이장과 상의하시는것이 좋아요

  • 14.04.25 17:14

    농막의 개념을 인지하신 후에 관할 면사무소에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해야 합니다.
    최근엔 지역에 따라 신고 절차를 상당히 까다롭게 만들어 놓은 지역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상수도보호구역과 양평 지역 등이 그러더군요. 그리고 작년 11월부터 농막에 전기와 물의 사용이 가능해 졌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 또한 지역에 따라 막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 14.04.28 10:55

    컨테이너는 바닥에놓지말고 밑받침을 하고놓으면 이상없는줄 알고있으니다
    언제나 이동이 용이하니까요

  • 14.06.24 21:45

    정보감사합니다

  • 14.07.21 10:17

    농막 20㎡(6평)이하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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