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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수용 보상의 일반적 절차
토지수용은 일반적으로 사업인정,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작성, 협의, 재결순으로 진행된다.
1. 사업인정 :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부여하는 설권적 행정처분으로 「토지보상법」제4조에 열거된 공익사업에 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등의 의결을 들어 결정하고 이를 고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2.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작성 : 사업인정을 받은 토지와 물건에 대하여 조서를 작성, 사업시행자 및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서명 또는 날이하게 하고, 작성된 조서는 우선 진실성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열람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 협의 :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수용 이전에 협의에 의한 취득이 원칙이나 사업인정 이전에 협의절차를 거쳤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으로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변동이 없는 때에는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협의의 성립으로 수용절차는 종결된다.
4. 재결 : 재결은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행하는 토지수용의 종국적인 절차로서 사업시행자에게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을 조건으로 수용의 효과를 완성시키는 형성적 행정처분을 말하고 있으며 수용재결의 신청은 사업시행자만이 할 수 있다.
* 협의성립 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성립확인'신청 -> 협의성립확인(확인신청 수리)토지수용재결 신청 -> 토지(물건)조서 및 협의경위서에 소유자 및 관계인 서명날인 -> 서명날인 거부 및 서명날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지법지원(*군법원 제외) ->수용시기까지 미지급미공작시 재결실효이의신청 접수 ->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월이내조사 심의 이의재결 ->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의재결 증액 보상금지급공탁 ->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월이내 행정소송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월이내
* 2003.1.1 부터 시행되는 '공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에 의하면 이의재결을 거친 경우 30일이내, 수용재결만 거친 경우 60일이내 행정소송 제기가능
관련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사업인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6조 (협의 등 절차의 준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9조 (협의성립의 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 (재결)
- 국토교통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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