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경북도의회 이정호(포항)·황이주(울진)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북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6일 제27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조례는 도의 자활지원계획 수립, 자활사업 지원, 자활 생산품 우선구매 등을 규정했다.
또 경북광역자활센터를 비롯해 20곳의 지역자활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담았다.
조례 제정으로 자활사업에 대한 도 차원의 지원이 가능해졌고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게 됐다.
경북에서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은 사업단 154곳, 기업 114곳의 3천400여명에 이른다.
이정호·황이주 의원은 "저소득 주민의 자활·자립은 장기적으로 복지비용을 줄이는 효과로 이어지는 중요한 사회복지정책"이라며 "사회복지사의 한 사람으로서 조례 발의뿐 아니라 지역 특성이 반영된 다양한 자활사업을 개발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