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이슈) 정보통신공사업법 설계/감리 악법. 개정필요합니다.
사마덕 ・ 2023. 3. 24.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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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전기통신사업자(기간통신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는 1억 미만은 발주 예외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년전 KT 등 전기통신사업자 기준 그대로의 의미로써 현재의 기술환경에 맞지 않는 조항입니다. 2019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완화 이후 알뜰폰, 별정통신이 기간통신사업자로 통합되어 회선설비 미보유 사업자가 500개사에 이르고 있습니다. 설계/감리 하지 말자는 것인가요!! 정보통신 공사업법 현실에 맞게 개정 해야 합니다.
정보통신전문가들이 정보통신분야를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해야 하는 이상한 현실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은 엉킨 실타래 같은 형상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계를 엉킨 실타래로 표현한다는 것은 업계가 처한 현실을 잘 말해 주고 있습니다. 건축, 전기 업계에서 자기들이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정작 정보통신전문가들은 일거리가 없어서 망해가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건축물의 정보통신설비 설계와 감리에 대한 역할 분담에 대한 논란에서 건축사(전기포함)들은 "제4조 건축물의 건축은 제외한다"는 입장을 취하기도 합니다. 건축물의 모든 설계와 시공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건축사들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억지 주장입니다.(본래의 의미는 건축물에서 정보통신설비를 수용하는 구조물이나 통신선로가 지나가는 관로나 통신로를 잘 설계해 달라는 의미)
현대는 건축물의 설계와 시공은 건축사들이 담당하고, 정보통신설비 설계와 감리는 정보통신전문가들이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며, 이를 통해 건축물의 안전성과 정보통신설비의 품질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설비와 건축물의 설계와 시공은 서로 다른 분야이지만, 각 분야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설계·감리분야 하도급 실태분석 및 제도개선-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2017.9.30>
정보통신 설계·감리 분야 현황, 하도급 실태, 제도개선 요구를 바탕으로 정보통신 설계·감리 분야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제시합니다.
① 건축물 내 정보통신공사 설계·감리는 정보통신용역업자 원도급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8,9항의 괄호조항 삭제
② 보안, 안전, 재난과 밀접하게 관련된 건축물 내 정보통신 인프라의 품질 확보를 위해 설계·감리시 정보통신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건축법시행령 제91조의3 관계전문기술사에 정보통신기술사 추가
③ 정보통신엔지니어링사업자 자격획득 절차를 현행 산업통상자원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로의 신고제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공사업법) 등록제로 전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 진흥할 수 있도록 개정
④ 정보통신용역업 관련 현황이 정확히 파악될 수 있도록 관련법에실적신고 강제조항을 추가하고, 입찰평가항목에 실적이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 마련
⑤ 정보통신공사 설계·감리에 대한 분리발주 도입 및 방송통신사업자의 불법 자체 설계·감리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용역시장 확대 및 신규 일자리 창출
⑥ 정보통신용역 대가기준 마련 및 적정 감리대가 현실화를 위한 공사비요율 상향 검토
⑦ 전문성 낮은 건축사의 정보통신공사 부실 설계 방지를 위해 정보통신공사 설계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는 절차 신설
⑧ 정보통신용역에 대한 적정대가 지급을 위해 감리원 배치기준, 감리원 배치신고 및 미준수시 처벌 규정 신설
⑨ 자격, 경력, 학력, 교육훈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술자 등급을 구분하는 기술자역량지수 제도를 도입하거나 기술사 합격인원 증가, 한시적 고급기술자 진입허용을 통해 특급기술자 배출인원을 증가시키는 등 기술자 등급체계 개선을 통해 경력 기술자의 구직, 중소업체의 구인난 해소
⑩ 최고등급인 특급기술자(기술사)임에도 불구하고 현장 투입시 실무능력 검증에 대한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론과 실무를 종합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기술사 평가 항목 개선
[출처] (이슈) 정보통신공사업법 설계/감리 악법. 개정필요합니다.|작성자 사마덕
첫댓글 감사합니다. 악법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네요..^^
사마덕님 글이군요.
잘 보았습니다.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