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포스팅은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및 신고방법 알아보기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아파트나 마트 주자장 등 어느 곳이나 장애인 주차구역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간혹 잠깐 여기다 주차해도 되겠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지금부터 장애인 주차구역의 정의와 내용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장애인 주차구역은 교통 약자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정부에서 제공하여 복지 장애인 차량 또는 장애인이 운전하는 차량만 주차할 수 있도록 별도로 지정해 놓은 구역입니다.
주차 공간을 넓게 만들며 휠체어 그림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이 보다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이나 마트, 주거지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주역 위반 과태료
1.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가능 표지가 발급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주차한 경우 : 10만 원
ㅁ 장애인 주차구역의 옆 빗금 부분은 휠체어 보행 공간으로 장애인 승차, 하차 공간입니다.
이 공간에 주차를 하는 경우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1면을 침범한 경우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2면 이상을 침범한 경우에는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2.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가능 표지가 발급되어 있지만 보행 상의 장애가 있지 않은 사람이 타지 아니한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의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의 경우 :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앞의 이중 주차의 경우
1면을 가로막는 행위 : 10만 원 과태료 부과
2면을 가로막는 행위 : 50만 원 과태료 부과
5.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 표지 부당 사용한 경우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가된다고 합니다.
2020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단속기준 강화
올해부터 단속 기준이 강화가 되었는데 변경 전에는 장애인 본인의 운전 여부에 상관없이 주차 표지가 동일했으며 장애인이 동승하지 않고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경우에 지역별로 단속 기준이 달랐습니다.
변경 후에는 장애인 본인의 운전 여부에 따라 주차 표지가 차등 변경되었고 장애인이 동승하지 않을 경우 주차 표지가 있어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장애인 보호자가 운전할 때는 흰색의 보호자 주차 표지가 발급되며
장애인 본인이 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노란색의 주차 표지가 발급됩니다.
장애인 주차 구역은 임산부, 거동이 불편 노약자라 하더라도 장애인 전용 주차 표지가 없으면 절대 주차를 할 수 없다고 하네요.
보행상 장애를 판정하는 기준은 1~6급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합니다.
6급은 주차 표지 발급대상이 아니며 뇌 병변 장애는 3급까지 발급 대상이라고 하네요.
2017년 이전에 발급받은 장애인 차량 표지는 효력이 없으므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
신고는 앱스토어에서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어플을 이용하면 되는데요.
로그인 없이 휴대폰 인증으로 진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증거사진은 최대 3장까지 업로드가 가능하며 동영상은 최대 60MB까지 업로드가 된다고 하네요.
증거물로 등록한 사진이나 동영상에 차량의 번호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안내표시, 자동차 전면에 장애인 자동차 표지 유무,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보여야 한다고 하네요.
신고내용을 기재하고 나면 자동으로 사용자의 위치가 조회되면서 현재 위치를 확인된다고 합니다.
모두 완료되면 등록 후에 신고 접수가 된다고 하네요.
이상으로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및 신고방법 알아보기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