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개 요 |
□ 금융위원회는 금일(2.13일, 木)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지난 2.7일 발표한「코로나19 관련 금융부문 대응방안」에 대한 금융업권 이행현황을 점검하였습니다.
[ 코로나19 금융부문 이행 점검회의 개요 ] ■ 일시 / 장소: ‘20.2.13.(목) 9:00~10:00 /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 참석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주재), 금융정책국장, 소관과장(중소기업벤처부) 글로벌성장정책관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포용금융실장(유관기관) 산업은행 부행장, 기업은행 부행장, 수출입은행 부행장, 신용보증기금 이사, 한국거래소 상무, 서민금융진흥원 본부장, 기술보증기금 상임이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본부장, 소상공인진흥공단 실장,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상임이사, 은행연합회 본부장, 여신금융협회 상무 |
2 | 이행현황 |
□ 2.7일(금) 대응방안 발표 이후 2.11일(화)까지 3영업일 동안 금융권의 상담 및 금융지원 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 상담실적 |
□ 금감원 및 기은, 신보 등 정책금융기관에서는 2.7일 대책 발표 이후 유선전화 및 점포 등을 통해 코로나19 피해 관련 기업들의 상담을 진행하였으며, 3일간 약 6천건*의 문의가 있었습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4,664건, 금감원 750건, 기업은행 268건, 신용보증기금 198건 등
ㅇ (상담 유형) 신규 대출·보증에 대한 문의가 대부분이었으며, 보통 유선(91%)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ㅇ (상담 업종) 업종별로는 숙박, 여행, 음식점, 도․소매(의류), 레져, 키즈카페, 학원, 세탁소, 헬스, 피부관리실 등 고객과 접점이 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위업종이 많았고,
- 기타 중국에서 물건을 수입하거나 유통하는 제조업(전자․자동차 부품), 창고업 및 운수업 등에 대한 문의도 있었습니다.
< 기업 애로사항(예) > √ (내항운송업체)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 이후 유람선 탑승객 감소 및 바이러스 확산 우려로 2주간 휴항함에 따라 매출감소 ⇒ 운영자금 마련을 위한 신규 보증신청 √ (자동차업)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중국산 부품 조달 차질(**자동차 충칭 공장 가동 중단)로 완성차 업체들이 생산을 축소·중단 ⇒ 중소·중견 협력사들의 신규 운영자금 요청 √ (관광산업) 외출 자제, 여행 취소 등으로 숙박·여행레저 등 관광산업 타격 ⇒ 운영자금 지원 및 만기도래 자금 상환 유예 요청 √ (이차전지 기계설비 제조업체) 중국에 출장간 직원이 강제귀국 조치되어 자택격리중임에 따라 장비가 미설치되어 거래대금 수금 일정이 무기한 연기 ⇒ 특별자금지원 요청 |
□ 금감원·정책금융기관은 상담내역을 기반으로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대출, 보증 등 정책금융 지원과 연계하고 있습니다.
2 | 금융부문 지원실적 |
□ (정책금융) 2.7일(금) 금융권 대응방안 발표 이후 코로나19 관련 피해기업에 대해서 총 201억원, 96건의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ㅇ (대출) 코로나 피해기업에 신규대출 18억원(10건)의 자금이 공급되었고, 만기연장 25억원(9건)도 지원되었습니다.
ㅇ (보증) 보증비율·보증료가 우대되는 신규보증으로 36억원(17건)이 지원되었으며, 피해기업 및 피해우려기업에 대한 기존 보증의 만기연장도 약 118억원(56건)이 이루어졌습니다.
ㅇ (수출금융) 총 4억원 규모의 4건의 신용장에 대해 은행이 만기를 연장하였습니다.
□ (시중은행) 코로나19로 인한 23개 피해업체에 대해 신규대출, 만기 연장 등 약 106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 신규대출 12.6억원(9건), 만기연장 8.1억원(4건), 원금상환유예 49.3억원(6건), 이자납입유예 등 35.5억원(4건)
□ (카드사) 영세가맹점에 대해 금리·연체료 할인 등의 혜택이 약 25억원, 289건이 지원되었으며, 무이자 할부 및 결제대금 청구유예 등으로 1.7억원, 47건이 지원되었습니다.
* A카드사의 경우 약국, 슈퍼마켓, 학원, 미용실 등 생활밀착업종에 2~3개월 무이자할부를 제공 중
3 | 향후 계획 |
□ 금융권의 이행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필요한 기업에 자금 지원이 신속·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코로나19의 진행경과 및 기업의 자금수요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필요시 추가적인 자금지원을 검토하겠습니다.
< 첨부 > 1. 금융위원회 손병두 부위원장 모두발언2. 코로나19관련 금융부문 대응방안 주요내용(2.7일 발표)
|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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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참고1 | 부위원장 모두발언 |
[ 배 경 ]
□ 최근 글로벌 증시는코로나19 확산 우려에도미국의 양호한 경제지표와 중국의 경기부양책 발표로위험기피심리가 완화되면서 상승하였습니다.
ㅇ 우리 금융시장도2월 들어 주식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환율이 하락하는 등다소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중국 경제를 비롯한 글로벌 경제에 대한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ㅇ 특히, 우리나라는 對中 교역규모가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중국 경제 둔화에 따라수출과 생산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 전제 수출 중 對中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5.1%(‘19년 기준)
ㅇ 사태가 장기화되어 소비활동 마저 위축되는 경우서비스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도 커질 우려가 있습니다.
□ 이에 정부는 금번 사태의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관계기관이 함께 분야별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ㅇ 지난 2.7일에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습니다.
[ 금융지원 방안 주요내용 ]
□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직·간접적인 피해가 우려되는중소·중견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업종과 상관 없이,경영애로 해소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ㅇ 우선, 약 2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자금을 대출금리 인하, 보증비율 확대, 보증료율 감면 등 우대하여 신규로 공급하고,기존 대출과 보증에 대해서는최대 1년간 만기를 연장할 것입니다.
ㅇ 이와 함께 은행·카드사 등 민간 금융회사들도자발적으로「금융지원 특별프로그램」을 마련하여신규대출 취급, 금리감면, 결제대금 청구유예 등을지원하고 있는 중입니다.
ㅇ 아울러 금감원의「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와 각 정책금융기관의 영업점에전담 상담창구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 금융지원 방안의 차질 없는 집행 ]
□ 다만, 금융지원 방안의 마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는 것입니다.
ㅇ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분들이필요한 시기에 정부 지원을 받아,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 이를 위해 각 기관에서는 지원 프로그램이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거나,지점방문 등 접근성이 제한되어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없도록대국민 홍보 및 접근성 개선에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ㅇ 또한 현장 직원들이 관련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여 안내할 수 있도록내부 교육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고,
ㅇ 심사시간도 최대한 단축하여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모니터링 및 자본시장감시 강화 ]
□ 최근 금융시장이 다소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향후 코로나19 확산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따라언제든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ㅇ 정부는 경각심을 가지고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ㅇ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경우에는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신속히 시장안정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 또한,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일부 종목의 주가가 급등락하고,SNS 등 온라인 상에 근거 없는 루머가 확산되면서,일반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바,
ㅇ 루머·풍문 유포 등불공정거래를 집중 감시·단속하고 있으며,테마주 급등 시 시장경보 조치*를 취하는 등자본시장감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1.20∼2.5 기간 중 20여 종목에 대하여 총 33회 시장경보 조치를 실시
[ 철저한 예방조치 ]
□ 한편, 금융기관들의 각 영업점에는많은 고객들이 방문하고,불가피하게 접촉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만큼,
ㅇ 직원들의 마스크 착용 및 영업점 內 소독제 비치 등사전 예방조치들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보다 깊은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 확진자 또는 유증상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즉시 보건 당국에 통보하고,필요한 조치 등을 신속히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당부의 말씀 ]
□ 오늘 회의는 2.7일에 발표된 금융지원 방안 실행을 위해각 정책금융기관들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지,기업들이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는지,지원방안이 잘 활용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ㅇ 향후에도 지원방안이 잘 실행되고 있는지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지속적으로 금융애로를 청취하여,필요한 경우 지원 대상 및 규모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 코로나19 확산으로뜻하지 않게 어려움을 겪게 되는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분들에게,
ㅇ 비올 때 우산을 뺏는 것이 아니라비를 피할 수 있는 쉼터가 될 수 있도록금융권의 세심하고 따뜻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참고2 | 코로나19 관련 금융부문 대응방안 주요내용(2.7일 발표) |
(금융지원) 코로나19 관련 직·간접적 피해가 우려되는 중소·중견기업 및 소상공인(업종제한 無) 대상으로 금융지원 제공
ㅇ (정책금융) 약 2조원*의 신규자금 공급 및 금리감면 등 우대 제공, 기존 대출·보증 및 수입신용장 만기 연장(최장 1년) 등
* 산은 0.3조원, 기은 0.1조원, 수은 1.0조원, 신보 0.3조원, 기보 0.1조원, 지신보 0.1조원 등
ㅇ (소상공인) 미소금융 확대(500억원→ 550억원), 초저금리 대출(기업은행)·긴급경영안정자금(소진공)·특례보증(지신보) 제공 등
ㅇ (상담센터) 금감원「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및 각 정책금융기관 영업점에 전담상담 창구 설치·운영
※ (민간 금융기관) 은행*들은 피해 우려 기업에 대해 신규자금 공급 및 금리감면 등 금융지원 특별프로그램 가동
* 5대 시중은행(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 및 6개 지방은행(대구·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
- 카드사들은 피해 우려 영세·중소가맹점 등에 대한 무이자할부 등 마케팅 지원 및 청구유예 등 추진
(시장안정) 시장 모니터링 강화 및 불안심리 확산 방지를 도모하면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 점검·보완
ㅇ 향후 변동성이 확대되는 경우 주의·경계·심각 등 단계별로 마련된 컨틴전시 플랜을 신속·탄력적으로 조치
(시장감시) 금융시장 內 풍문 유포·시세 조종을 비롯한 불법·불공정거래 등 각종 시장교란행위 감시 강화*(거래소·금감원)
* 1.20~2.5일 동안 풍문 등으로 주가가 급등한 20종목에 대하여 33회 시장경보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