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뉴스) 이장우 후보 선대본, 김태선 후보 ‘허위사실 공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 김태선 후보가 재차 거짓말을 반복하는 것에 대해, 심각성을 느끼고 고발장 접수해!
이장우 노동당 울산 동구 국회의원 후보 선거대책본부(이하 이장우 후보 선대본)는 4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3월 29일 KBS울산을 통해 방송된 선관위 주최의 후보자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후보가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울산지방검찰청에 4월 3일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 김태선 후보, ‘초청 외 후보자를 포함하는 합동토론회 개최’에 부동의 하고
<저는 동의 안 한 게 아닌데요>라고 허위사실 공표해
이장우 후보 선대본은 “김태선 후보는, 이장우 후보를 대상으로 하는 ‘초청 외 후보자를 포함하는 합동토론회 개최’에 부동의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동의 안 한 게 아닌데요>라고 발언하며 공정한 정책 경쟁을 회피한다는 이미지, 유권자의 알 권리보다 정치적 이익을 우선한다는 이미지, 노동계 표심에 부정적으로 작용해 득표에 미치는 악영향 등으로 자신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것이다.
이어, 이장우 후보 선대본은 “이는 특정 후보자의 당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중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 김태선 후보는 사과나 제안 수용 등 어떠한 입장 발표도 없어
그러면서 “이장우 후보는, 4월 1일 기자회견을 통해 김태선 후보의 이러한 거짓말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3자 방송토론을 공개 제안했지만, 김태선 후보는 사과나 제안 수용 등 어떠한 입장 발표도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