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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 볍률 법원 ,가족끼리 주고 받은 돈 ,증빙 없으면 증여세 대상.
소나무1 추천 1 조회 21 24.07.02 11:11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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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4.07.02 11:13

    첫댓글 형제 간 이나 5000만원의 큰돈을 주고 받으면서 아무런근거가없다는것은 이해안가는게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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