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게 빌려줬다 돌려 받은 돈이라도 돈의 성격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다면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24년 7월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 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A씨가 서울노원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취소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자신의 친누나로 부터 5000만원을 받았고 ,이후 누나는 2021년사망했다 . 노원세무서는 A씨가 누나로부터 5000만원을 증여 받은것으로보고 2022년 9월 A씨에게 약635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이에 A씨는 누나에게 빌려줬던 돈을 돌려 받은 것이지 증여 받은 재산이 아니다 라는 과세당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A씨가 누나로부터 5000만원을 받기 약 2주전에 누나의 계좌에는 4900만원이 입금됐다. 이 입금된 4900만원은 A씨가 자신이 누나에게 빌려준돈이라고 주장했지만 현금으로 입금 돼 계좌 이채 내용은 없었다. a씨는 누나가 자신에게 돈을 빌린 경위나 동기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돈이 빌려 줬던 돈을 되돌려받은것인지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누나의 계죄에 입금된4900만원이 a씨 소유임을 알수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며 a씨가 적지 않는 돈을 현금으로 전달하면서 대여에 관한 계약서나 차용증, 영수증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전혀 남기지 않았다는 것은 망인과의 인적관계를고려하도라도 일반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첫댓글 형제 간 이나 5000만원의 큰돈을 주고 받으면서 아무런근거가없다는것은 이해안가는게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