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영농조합 법인의 설립 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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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 창업ㆍ벤처 | 작성자 | 질문자 (2012-12-14 14:23) |
지정 전문가 | - | 조회수 | 227 |
내 용 | 영농조합 법인 설립의 위한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질의 함. | ||
답 변 |
박종운 (2012-12-14 14:23)
영농조합 법인의 설립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설립발기인(설립당사자) : 농업인 5인 이상 2. 사업목적 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공동출하 및 가공.수출 등을 통하여 조합원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다음사업을 영위한다. ①농업의 경영 및 그 부대사업 ②농업에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③농산물의 공동출하, 가공 및 수출 ④농작업의 대행 ⑤기타 영농조합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3. 조합원(회원) : 농업인과 생산자단체 4. 준조합원 : 조합법인에 생산자재 공급, 기술제공자, 농지임대 또는 위탁자 생산물을 대량으로 구입․ 가공․유통하는 자 5. 출 자 ①농지, 현금, 현물 ②조합원 1인 출자한도 : 제한없음 ③준조합원 출자한도 : 제한없음 6. 설립시 준비서류 ①발기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②법인의 대표이사, 이사, 감사로 될 자의 인감증명서1통, 주민등록등본1통, 인감도장 ③발기인과 위 임원이 중복될 경우 각각 준비할 것 이상과 같이 자문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