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사님!
2019 변시 약제고시 사건에서 박사님 사례연습집에는 사단법인 대한제약회사협회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한제약회사협회의 원고적격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1. 그러나 관련법에 진정단체소송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대한제약회사협회의 원고적격은 당연히 인정될 수 있나요?
아니면 별도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2. 그리고 처분적 고시인 약제고시 취소소송의 기산점에 대해 '행정편의상 일괄고시하는 것일 뿐 그 실질은 개별처분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여 고시가 있은 날에 알았ㄷ고 의제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는 개별토지가격결정과 같은 논리인가요?
항상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첫댓글 1. 네.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 2.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