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군 |
행정(55명) |
기술(60명) |
우정 | |||||||
직렬 |
행정 |
세무 |
관세 |
공업 |
농업 |
보건 |
시설 |
전산 | ||
직류 |
회계 |
세무 |
관세 |
일반 |
전기 |
일반 |
보건 |
일반 |
전산 |
계리 |
인원 |
20 |
25 |
10 |
12 |
7 |
25 |
3 |
4 |
9 |
35 |
※ 우정(계리) 직렬은 미래창조과학부(우정사업본부) 소속으로 우정사업본부(또는 소속기관)에서
근무할 예정이며, 그 외 직렬은 중앙행정기관에서 근무할 예정
선발직렬(직류) |
담당업무 (예상) |
행정(회계) |
결산조정분개, 원가계산 및 확정, 결산보고서 작성 등 |
세무(세무) |
내국세의 부과 및 감면 징수, 국세심사청구에 대한 심판 등에 관한 |
관세(관세) |
수출·입 물품의 통관 및 밀수단속·조세범칙 사건의 조사, 심리 등 |
공업(일반기계) |
수도·위생설비·계량기 등 각종 기계기구·기계설비에 관한 기술업무 |
공업(전기) |
전력시설·전기공사·전기기기·전기용품 등의 전기기술 분야 업무 |
농업(일반농업) |
식량증산, 비료의 제조, 채소 등 각종 농산물 생산 및 검사 |
보건(보건) |
의료관련 감염증 진단, 전염병 예방을 위한 국내외 출입국 선박 및 항공기 |
시설(일반토목) |
도로, 교량, 철도, 상·하수도, 항만, 댐 등의 건설공사 및 농지개량 및 |
전산(전산개발) |
행정업무의 전산화를 위한 계획 수립 ·조정, 전산화 업무의 분석·설계 및 |
우정(계리) |
우체국 금융·회계·현업창구 업무 등 각종 계산관리업무 및 우편통계 관련 업무 |
2. 견습직원 선발개요
① 학교장이 우수한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를 인사혁신처에 추천
② 인사혁신처가 실시하는 필기시험, 서류전형, 면접시험을 통해 합격자 선발
③ 최종합격자는 2016년에 6개월 간의 견습근무를 거친 후 임용여부 심사를 거쳐 일반직 9급 또는
우정9급 국가공무원으로 임용 (별도의 채용시험은 면제)
3. 학교의 추천
(1) 추천할 수 있는 학교
○ 위 "1. 선발규모"의 선발예정 직렬과 관련된 행정·기술·우정직군 학과가 설치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3호의 고등(기술)학교 또는 전문학사
학위과정이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학교
(이하 "전문대학"이라고 함)
*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학교는 한국폴리텍대학, 한국정보통신기능대학, 한국농수산대학임
(2) 추천대상 자격요건
○ 위 "(1) 추천할 수 있는 학교"의 선발공고된 직렬(직류)과 관련된 학과 과정을 이수한 졸업자
(졸업일부터 최종시험예정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내인 자)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학과성적이
상위 30% 이내거나 평균석차등급이 3.0 이내인 사람
- 전문교과 성취평가제가 도입된 경우에는 추천일 현재 선발공고된 직렬(직류)과 관련된
소속학과에서 이수한 모든 전문교과 과목의 성취도가 평균 B 이상이고 그 중 50% 이상의
과목에서 성취도가 A이며, 보통교과 평균 석차비율이 상위 30퍼센트 이내이거나 평균 석차
등급이 3.0 이내인 사람
① 선발공고된 직렬(직류)과 관련된 학과
직군 |
직렬 |
직류 |
관련 학과 |
행정 |
행정 |
회계 |
(고교) 상업정보계열 학과 |
세무 |
세무 | ||
관세 |
관세 | ||
기술 |
공업 |
일반기계 |
(고교) 공업계열 학과 |
전기 | |||
농업 |
일반농업 |
(고교) 농생명산업계열 학과 | |
보건 |
보건 |
(고교) 가사실업계열 학과 | |
시설 |
일반토목 |
(고교) 공업계열 학과 | |
전산 |
전산개발 | ||
우정 |
우정 |
계리 |
(고교) 상업정보계열 학과 |
- 전산직렬은 [붙임 4]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 응시가능(공무원 임용시험령 제18조)
- 그 외 타 계열 전공자(전문대학은 타 직류 관련 전공자)로서 응시직렬과 관련된 [붙임 5],
[붙임 6]의 자격증을 취득하여 해당 직렬 응시가능
※ 자격증의 취득은 인터넷으로 응시원서 제출 이전에 완료되어야 함
※ 고교의 계열은 교육부 초·중등 교육과정 총론에 따름
②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자
○ (졸업예정자) 고등학교는 3학년 1학기까지의 학사과정 이수자나 조기졸업 예정자, 전문대학은
졸업 학점의 3/4에 해당하는 학점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2016년 2월까지 졸업이 가능하여
견습근무에 차질이 없어야 함 (만약 2016년 2월까지 졸업하지 못할 경우 합격의 효력이
상실됨)
○ (졸업자) 졸업일과 최종시험예정일 사이의 기간이 1년 이내인 사람, 즉 2014년 10월 17일
이후에 졸업한 사람
③ 학과성적
○ (공통) 추천일 현재 추천요건에 해당하는 수준의 학업과정 또는 학점을 이수·취득한 사람
○ (고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소속학과에서 이수한 모든 전문교과 과목의 성취도가 평균 B
이상이고 그 중 50% 이상의 과목에서 성취도가 A이며, 보통교과 평균 석차비율이 상위 30%
이내이거나 평균석차등급이 3.0 이내인 사람
○ (전문대학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졸업(또는 평균) 석차비율이 소속학과의 상위 30% 이내인
사람
《 성취도 평균 B 이상 산출방법 》
성취도 평균 B 이상 산출값 = Σ(전문교과 이수과목 성취도 환산점수)÷총 이수과목수 ≥ 0 |
《 성취도 A 비율 산출방법 》
성취도 A 비율(%) = (성취도 A 이수과목수÷총 이수과목수)×100 |
《 평균석차등급 산출방법 》
평균석차등급 = [Σ(과목별 단위수×과목별 등급)]÷Σ 과목별 단위수 |
※ 음·미·체 등 석차등급이 산출되지 않는 과목은 제외
④ 응시가능 연령 : 17세 이상 (1998.12.31 이전 출생자)
⑤ 동일인은 1개의 학교에서만, 그리고 1개의 직렬(직류)에만 추천될 수 있음
⑥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추천될 수 없음
(3) 추천 가능 인원
○ 학과별로 2015년 최종학년 해당학과 정원이 100명 이하이면 2명 이내, 101명 이상이면 3명
이내로 추천할 수 있음
○ 각 학교는 학과별 추천인원을 모두 합하여 5명 이내로 추천할 수 있음
(4) 추천대상자 선발
○ 학교는 자체 선발계획을 수립하여 학생들에게 널리 알리고, 추천 대상자를 선발할 때 공정한
절차를 거쳐 적임자가 추천될 수 있도록 '추천심사회의'를 개최하여 추천기준·추천절차 등
추천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추천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함
(5) 추천방법 및 유의할 점
① 학교담당자 ID 확보 및 정보 제출 : 2015. 7.13(월) ∼ 7.16(목)
○ 추천하기 위해서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학교담당자의 ID가 있어야 함
○ 학교 담당자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아래의 정보를 인사혁신처에
전자우편(caribou7@korea.kr)으로 제출하여 원서접수 권한을 부여(원서접수 첫날 일괄
부여됨)받아야 추천이 가능함
학교정보 |
인터넷 원서제출 담당자 | ||||||
학교명 |
광역시도 |
부서명 |
성명 |
전화번호 |
이메일 |
gosi.kr ID |
비고 |
|
|
|
|
|
|
|
|
②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및 사전서류 제출 : 2015. 7. 21(화) ~ 7. 23(목), 09:00~18:00
(취소마감일 7.27(월) 18:00 / 응시표출력 : 8.21(금)부터)
○ 추천대상자의 응시원서는 학교담당자가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접속하여
추천대상자 전원에 대해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함
※ http://gosi.kr > 원서접수 > 원서접수등록 > 견습직원 선발시험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가 접수되지 않으면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접수마감 당일
18:00까지 반드시 원서접수(응시수수료 결재 포함)를 완료하여야 함
※ 인터넷 접수 시 입력사항의 착오, 누락, 오기 등으로 인한 사항은 추천대상자의 불이익으로
귀결됨을 감안하여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입력내용이 추천서와 상이할 경우 인터넷
원서를 우선으로 함
○ 응시원서를 접수하는 학교는 위 인터넷 응시원서 제출기간에 아래의 서류를 전자문서
(직인 날인 후 스캔하여 첨부)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함
제출서류 (서식: http://gosi.kr > 시험안내 > 시험공고/공지사항) |
※ 전자문서 수신처 : 인사혁신처 > 성과복지국 > 균형인사과
(NEIS 문서기안 후 수신자 지정 : "안행부유통" > 정부조직도 > "인사혁신처" 검색)
※ 우편제출 주소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인사혁신처 성과복지국 균형인사과 지역인재 담당
○ 응시원서 접수 취소는 7.21(화)~7.27(월) 18:00까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신청가능하며,
응시수수료는 인터넷 접수마감일로부터 2~3주 후 환불
○ 응시표 출력 : 2015.8.21.(금)부터 사이버국가고시센터의 『원서접수 > 응시표 출력』에서
가능(학교담당자가 직접 출력 후 응시자에게 전달)
③ (필기시험 합격자) 추천서류 제출 : 2015. 9.23(수) ~ 9.25(금)
○ 필기시험 합격자가 속한 학교에서는 아래의 추천서류를 제출기간 내에 전자문서
(직인 날인 후 스캔하여 첨부)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함
제출서류 (서식: http://gosi.kr > 시험안내 > 시험공고/공지사항) |
※ 전자문서 수신처 : 인사혁신처 > 성과복지국 > 균형인사과
(NEIS 문서기안 후 수신자 지정 : "안행부유통" > 정부조직도 > "인사혁신처" 검색)
※ 우편제출 주소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인사혁신처
성과복지국 균형인사과 지역인재 담당
④ 유의할 점
- 선발직렬(직류)과 전공학과의 관련 정도를 면밀히 검토하여 추천, 관련성이 없는 경우
서류전형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을 수 있음
4. 시험과 합격자 발표
(1) 시험일정
구 분 |
시험장소 공고 |
시 험 |
합격자 발표 |
필기시험 |
2015. 8.21(금) |
2015. 8.29(토) |
2015. 9.23(수) |
서류전형 |
- |
- |
2015.10.12(월) |
면접시험 |
2015.10.12(월) |
2015.10.17(토) |
2015.10.30(금) |
※ 시험장소와 합격자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공지할 예정
(2) 시험단계
① 필기시험
시험과목 |
출제유형 |
문항수 |
배점 |
배정시간 |
국어, 한국사, 영어 |
객관식 |
과목당 |
100점 만점 |
과목당 20분 |
- 일반직 9급 공무원 시험과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 |
② 서류전형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제출된 서류를 통해 추천자격 기준에 적합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부적격 결정
③ 면접시험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검증하기 위해 5개 평정요소에 대해 각각 상·중·하로
평정하여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3) 합격자 결정시 고려사항
○ 지역별 균형합격
- 지역별 균형을 위하여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에서 특정 광역자치단체에 소재하는 학교의
출신비율이 합격자의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합격자 수를 조정할 수 있음
○ 특성화고 등 고등학교 출신 우대
- 전문대학 졸업(예정)자는 행정직군을 제외한 기술·우정직군에 한해 지원가능
-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에서 원서접수 상황 등을 반영하여 직렬(직류)별로 특성화고 등
고등학교 추천자를 최소 50% 선발 (다만, 고등학교 추천자가 전체 지원자의 20% 이하인
직렬에 대하여는 25% 이상 선발할 수 있음)
※ 특성화고 등 고등학교 추천 우대는 추천된 학교를 기준으로 함. 고등학교 졸업 후
전문대학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는 우대 대상이 아님
○ 관련학과 응시자의 직렬유관 자격증 가산점 부여
- 필기시험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사람 중 위 "선발공고된 직렬(직류)에 관련학과
졸업(예정)자가 응시하는 경우, 직렬유관/가산대상 자격증([붙임 5], [붙임 6]) 1개당 각
과목별 만점의 2%, 최고 4%까지 점수를 가산함
(4) 합격자 발표
○ 합격자 발표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를 통해 공고
○ 최종합격자가 견습근무를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견습근무
시작 전까지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5. 견습근무와 공무원 임용
○ 최종합격자에 대해서는 2016년 중 견습근무 시작
○ 6개월간의 견습근무를 거친 후 견습기관에서 임용 여부 심사를 거쳐 일반직 9급 또는 우정9급
공무원으로 임용
○ 견습근무 중의 보수는 공무원임용령 및 균형인사지침에 따라 일반직 9급 1호봉에 해당하는
보수(150만원 내외)를 지급하고, 견습근무를 마치고 공무원으로 채용된 이후 견습근무 기간을
호봉에 반영함
6. 기타 사항
○ 추천과 관련된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등 관련서류의 주요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피추천인의 추천 및 공직임용이 취소되는 동시에, 당해 학교에 대해 향후 3년 동안
추천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매뉴얼에 의하며, 매뉴얼은 공고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5일전까지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공고함
○ 그밖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 예규인 균형인사지침이나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 등을 참고하거나 인사혁신처 균형인사과(☎ 02-2100-6618)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