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대비, 실손형 의료보험…노후준비, 연금보험 가입을
광주 한 대학에 재직 중인 박 모 교수(53)는 최근 허리수술을 받은 친구 병문안을 다녀온 뒤 고민에 빠졌다. 수술비만 300만원이 넘게 들었다는 친구 얘기를 들은 것이 계기였다. 자신의 건강에 이상이 생겨 추가 지출이 발생할 상황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는 생각에 앞이 막막했던 것이다. 박씨는 월수입이 500만원에 달하지만 여유자금은 거의 없다. 생활비와 두 자녀 교육비, 대출이자 상환 등으로 대부분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박씨의 월평균 잉여자금은 채 20만원이 안 되는 실정이다.
◆ 질병 대비 보장성 보험 가입이 우선
= 현재 박씨의 고민 1순위는 질병이다. 장기적으로는 본인 사망으로 인해 가족에게 닥칠 리스크가 고민이다. 그가 가입한 보장성보험은 건강보험 1개가 전부다. 그마저도 일반 사망시 1000만원을 받을 수 있을 뿐이다.
하지만 사망 보장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박씨는 보유 중인 광주 인근 토지가 개발돼 5년 후부터 임대소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신이 사망하더라도 임대료를 통해 남은 가족이 최소한의 생활비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박씨의 생각이다.
문제는 수술비, 입원비 등 질병에 대한 대비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의료비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만큼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본인 부담금을 보장해주는 실손형 의료보험과 의료비 규모와는 상관없이 약정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통합보장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한다.
자녀 교육에만 신경 쓰느라 노후 준비에 소홀한 것도 문제다. 현재 박씨의 저축은 해외 펀드에 투자하는 50만원이 전부다. 조만간 자녀가 해외 어학연수를 떠날 예정이어서 그마저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박씨는 임시로 생활비를 줄여 교육비를 충당할 계획이다.
박씨는 자녀 교육이 끝나면 생활비를 360만원 정도로 늘릴 것을 계획하고 있다. 그 수준을 유지한다면 은퇴 후 필요한 월소득은 물가상승률 4%를 가정할 때 12년 후인 65세 때 약 570만원이 된다. 사학연금으로는 모자라는 금액이다.
풍요로운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연금보험 가입이 필수다. 현재 판매되는 연금보험 상품은 중도인출 및 추가납입이 자유로워 장기간 납입에 따른 부담도 작다.
연금보험 상품의 유형에는 확정연금형과 종신연금형, 상속연금형 등이 있다. 박씨에게 알맞은 상품은 상속연금형이다. 이 상품은 일단 연금적립금을 남겨둔 채 이자를 받으며 생활하다 적립금을 자녀에게 상속해줄 수 있다.
◆ 예금으로 대출 갚고 토지 증여는 2010년 이후로
= 박씨는 현재 아파트 담보대출금액 1억원에 대해 연 7% 이자율로 월 58만원가량을 지출하고 있다. 금융자산으로 예금이 5000만원 있으며(이자율 연 6%), 5000만원을 투자한 적립식 펀드 수익률은 현재 -20%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는 대출을 갚는 것이 우선이다. 현재 보유 중인 예금 5000만원으로 아파트 담보대출 상환에 나서야 한다. 예금상품은 대부분 연단리에 해당하므로, 5000만원 예금은 이자소득세 15.4%를 고려할 때 실질 수익률이 5.076%에 불과하다. 아파트 담보대출 이자율보다 훨씬 낮다. 예금 5000만원이 비상생활자금이 아니라면 대출을 갚는 데 사용하는 것이 좋다.
해외 펀드와 관련해 박씨는 원금이 회복되면 환매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하지만 간접투자형 상품인 펀드는 20% 손실 이후 원금을 회복하려면 하락했던 수익률보다 더 큰 25%의 상승률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해외 펀드 수익률이 개선될 가능성도 불투명하다. 위험 분산 차원에서 해외 펀드 납입 금액을 반으로 줄이고, 나머지 반을 국내 펀드에 투자할 것을 권한다. 국내 펀드는 장기 전망도 좋고 고점 대비 하락폭이 커 저가 매수의 매력도 있다.
박씨 부인이 보유 중인 광주 인근 토지는 개발이 지체돼 공시지가는 상승하는 반면 시가는 크게 바뀌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재산세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박씨는 토지를 자녀에게 사전증여할 생각이다.
문제는 증여 시점이다. 현재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상속증여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2009년과 2010년에 걸쳐 상속증여세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개편안이 확정되면 과표금액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인 증여세율은 2009년 7%, 2010년 6%로 낮아지게 된다.
1억5000만원 상당 토지를 자녀 한 명에게 증여할 경우 올해는 14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2009년에는 840만원, 2010년에는 720만원의 세금만 부담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