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설비 자체운용 검토보고(1차)
관리소장 김종수 080405(1)
하수정화설비의 운용관련 사안들을 정리하여 파악하여 관리정책 및 운용방안의 개선 방안을 다음으로 보고드립니다.
1. 하수정화설비의 유지보수계약 현황
▢ 계약업체 : K테크원, 2007.9.1 ~ 2008.8.31
▢ 계약금액 : 2,365,000원/월 (오니제거비 별도, 약1600만원예상/년)
▢ 주요목적 : 변기오수의 정화처리 및 방류 (7개소, 설비용량 : 18,600인조)
2. 롯데캐슬골드 설비내용 및 운용현황
▢ 7개소로 나누어져 있으며, 대부분 출입구가 화단부에 맨홀형태로 설계.
▢ 정화처리 형식 및 용량 : 접촉산화식(폭기식), 총 18,600인조
▢ 설비시공 업체 : 천지
▢ 이온발생장치가 장착되어 외부로의 악취누출이 대폭감소된 설비이며,
미생물조의 작동으로 오니 및 슬러지가 적게 발생하는 현대 설비임.
▢ 유지관리비용의 적정선 : 현재의 50% 정도로 감액가능하다고 판단.
▢ 2008년도 슬러지-오니 축적상태는 설비가동 초기년도로서 아직 심각한
적체상태가 아님.
3. 운용개선에 관련한 정책적 판단사항
[1] 정화처리의 필요성 검토
▢ 당 아파트는 2007.8.1일, '자체정화설비 운영' 방식으로 설계-건축되었음.
▢ 단지인접 하수종말관로가 구축되지 않은 단지로서 자체정화조 운영이 불가피
[2] 하수종말처리 가능지역 현황 (인천광역시권)
▢ 하수종말처리장으로의 직관로가 구축되어 있어서 자체정화조설비가 불필요한
지역은 다음과 같음.
[송도 신도시 지역], [서창동 태평아파트 주변지역],
[영종도 신도시 지역], [검단 신도시 지역], 등 4개 지역으로 파악됨.
[3] 롯데캐슬용 직관로설치공사 진행관련
▢ 시청의 계획은 '승기 하수종말처리장' 또는 '만수 하수종말처리장'으로의
직관로를 구축할 계획으로 있으나 예산확보 등의 추진계획이 지연 중.
(시청 물관리과, 구청 하수과 담당)
▢ 현재의 주변관로 현황은 시-하수관이 없어서 단지외부로 정화조의 방류수가
흐르면 대형우수관로(빗물)에 방류수를 혼합하여 처리하는 형편임.
참고로, 당 단지와 같은 현대식 설비로서 정화처리를 일정수준이상으로 유지 하는 아파트단지들은 하수종말처리장의 운영비용이 절감하는 것임으로,
하수도료 등의 납부를 면제받는 조례제정이 필요함.
이 측면은 아래 7.[2][3]항의 검토결론에서 종합하여 기술합니다.
4. 법제적 처리의무
▢ 자체 정화조설비를 운용하는 아파트단지는 [하수도법] [별표]에 따라
50% 제거로서 처리기준이 크게 완화되어 있음.
(50% 제거라는 기준은 모호하여 슬러지제거 정도로도 가능하다는 판단)
▢ 2008년도 슬러지-오니 제거 실적증명이 년내로 제출 시행되어야 함.
(설비의 유지관리 비용과 별도로 부담, 계약외 사항)
5. 유지관리 및 슬러지처리 업체 동향
▢ 시청 등록업체 사이에 가격단합이 있는 것으로 알려 짐.
6. 자체적 유지관리로 전환하는 문제
▢ 용량이 크기 때문에 자체관리가 불가능하며 [하수도법] 규정에 따라 관리 자격업자에게 용역처리 하여야 함. (자격업체는 환경기사 자격자 보유의무)
7. 주요 정책수립관련 검토결론
[1] 하수종말 처리장 직관로가 단지 근처로 시공되는 시점까지는 현재의 유지관리
자격업체를 이용한 용역관리가 불가피함.
[2] 직관로가 준비되는 시점에서 당 아파트는 직관로 전환공사를 시행하여야 하 며, 그 이전에는 시청 하수도과에 현 설비의 [유지보수비용], [오니제거비용],
[감가상각비], [설비의 운용비용], 등을 보상받아야 함.
보상받는 금액이 단순히 수도요금에 합산된 하수도료 정도로서는 실제의 주민 비용부담 금액에 크게 부족하게 됩니다.
(충남 서산시의 경우 이 문제를 단독주택 주민들과의 형편성 문제를 근거로 항변하는 아파트단지를 우선하여 직관로공사를 시공해 준 실제 사례도 있음)
[3] 현재의 하수정화설비 유지관리비용은 시공업체의 하자보수기간이 잔존하여 설 비고장의 부담이 없는 기간임으로 이를 반영치 않은 실정이며, 따라서 50% 정도로 감액-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현재의 적정용역비 계산기준은 (점검자격자 출장인건비 + 간접비 + 적정사업 이윤)으로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