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온라인 교통 범칙금·과태료 조회 납부 시스템인 '이파인'(https://www.efine.go.kr)의 기능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곳에서 무인 단속카메라의 단속 사진을 확인할 수 있고 이의신청도 이 시스템에서 즉시 할 수 있다.
이의가 없으면 바로 범칙금과 과태료를 입금하거나 금융결제원 지로 등을 통해 낼 수 있다.
적성검사 기간 등 운전면허에 대한 상세 정보와 운전면허 벌점, 정지기간 및 응시 결격기간 등의 정보도 조회 가능하다.
운전경력증명서와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 민원서류도 이 사이트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작년 8월부터 전국 경찰서와 지구대 등에서 접수하는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 서약도 이곳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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