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를 농지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산지전용허가가 필요합니다. 산지를 전용하고자 할 때는 산지전용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에 산지전용신청을 하고 산지전용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일정한 경우 산지전용부담금을 감면할 수도 있습니다.
산지전용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지전용"이라 함은 산지를 조림·육림 및 토석의 굴취·채취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산물생산의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1. 허가신청자
산지전용허가신청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가 신청(산지관리법 제14조)
2. 처리기관
(1) 산지면적이 200만㎡ 이상(보전산지의 경우에는 100만㎡ 이상)인 경우 : 산림청장
(2) 산지면적이 50만㎡ 이상 200만㎡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3만㎡ 이상 100만㎡ 미만)인 경우
1) 산림청장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인 경우 : 산림청장
2) 산청장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인 경우 : 시·도지사
(3) 산지면적이 50만㎡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3만㎡ 미만)인 경우
1) 산림청장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인 경우 : 산림청장
2) 산림청장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인 경우 : 시장·군수·구청장
3. 처리기간 : 30일
4.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 현지조사 확인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복구비 산정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고지 및 복구비예정통지(납부 및 예치) → 허가
5. 신청서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산지전용의 목적, 사업기간, 산지의 이용계획, 입목·죽의 벌채를 통한 이용 또는 처리 계획, 토사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산지전용타당성조사에 관한 결과서 1부
(해당 결과서는 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완료된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결과서를 말한다)
(3)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며,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한다)
(4)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1부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5)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동법 제58조에 따른 대한지적공사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의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1부
(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 조사·작성한 것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산림조사서 1부
(수목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절차에 따라 산림조사서를 제출한 경우와 660㎡ 이하로 산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1) 임종·임상·수종·임령·평균수고·입목축적이 포함될 것
2) 산불발생·솎아베기·벌채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산불발생·솎아베기·벌채 전의 입목축적을 환산하여 조사·작성한 시점까지의 생장율을 반영한 입목 축적이 포함될 것
3) 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조사·작성되었을 것
(7)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공법 및 겨냥도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복구하여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토목기사·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조사·작성한 평균경사도조사서(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표고 및 평균경사도를 산출한 경우에는 원본이 저장된 디스크 등 저장장치를 포함한다) 1부. 다만,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절차에 따라 평균경사도조사서를 제출하였거나 660㎡ 이하로 산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평균경사도조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9) 「농지법」 제49조에 따른 농지원부 사본 1부
(신청인이나 신고인이 농업인임을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허가기준
(1) 산지관리법 제10조와 제12조에 따른 행위제한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인근 산림의 경영·관리에 큰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3) 집단적인 조림 성공지 등 우량한 산림이 많이 포함되지 아니할 것
(4) 희귀 야생 동·식물의 보전 등 산림의 자연생태적 기능유지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5) 토사의 유출·붕괴 등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
(6) 산림의 수원 함양 및 수질보전 기능을 크게 해치지 아니할 것
(7) 산지의 형태 및 임목의 구성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8)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며 산지전용 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위의 허가기준에도 불구하고 준보전산지의 경우 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1)부터 (4)까지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전용하려는 산지 중 임업용 산지의 비율이 100분의 10 미만일 것
(2) 전용하려는 산지에 1개의 필지 또는 2개 이상의 연접한 필지의 면적이 3만㎡ 이상인 임업용 산지가 포함되지 아니할 것
(3) 전용하려는 산지 중 위 (1)의 임업용산지를 제외한 나머지가 준보전산지일 것
제일 위의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 범위와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 그 밖의 사업별·규모별 세부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4 등을 참조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지존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산지전용에 따른 대체산리자원 조성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내야 합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림청 고시 제2013-30호 기준으로 보전산지는 3,990원/㎡, 준보전산지는 3,070원/㎡, 산지전용제한지역은 6,140원/㎡입니다.
한편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 대체산림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농지법」에 따라 조성된 농지 또는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는 준보전산지일 경우 100%, 보전산지일 경우에는 5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글쓴이 ; 한초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