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연합회,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 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채가 22대 국회에서 재 발의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개정안)고 관련해 노산관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개악안이라며 입법 중단을촉구했다 . 경제6단채는 2024년7월 2일 국회소통관에서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재 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단체는 이번공동성명은 야당이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21대국회개정안보다 더욱 심각한 개악안을 상정시켜 노사관계 파탄을 넘어 국가경제를위태롭게 할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에서 개정안 입법 중단을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경제 6단체는 개정안이 근로자와 사용자, 노동조합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노사관게의 근간을 무너뜨릴 것이라 고 주장했다. 개정안을 근무자가아닌자도 노동조합에가입할수 있고, 누구나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근로자로 추정하도록했다. 이에따라 자영업자 를 포함한 모든사람이 노조를 조직해 원하는 상대에게 교섭을요구하고 파업을벌이는 등 상시적인 노사분규에 휩쓸릴 것이라는 설명이다. 기업인들의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것으로 봤다.
경제6단체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대한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하는상황에서 사용자의 불명확한 개념은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고 우리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어 경영활동을 위축시킬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