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제가 올려 드린 내용이니 참고하세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일전에 제가 국토부에 질의한 내용과 비슷한 맥락의 질문인것 같아서 질의 내용과 답변 내용 첨부합니다. 정왕동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수혜를 받을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의 요지랄것 같으면 예시는 예시일뿐 국토부는 언론에 정왕동이 누락된 49개 도시만 특정지었다고 볼수 없을것 같으며 결국 모든것은 현재 국토부가 마련중인 시행령을 통해 구체화될때 판가름 나게 될것으로 보이니 아직은 좀더 기다려야 정확한 답을 얻을수 있을것 같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혹여 시간이 걸릴지언정 결국 정왕동은 수혜도시가 될수밖에 없을것으로 확신합니다.
●질의내용 국토부는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의 범위를 ‘택지조성사업 완료 이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택지’로 정했는데 시화지구는 30년이상 되었고 면적도 순수 주택지만 해도 600만㎡가 넘는걸로 판단되는데 왜 특별법의 수혜지라고 언급되는 49곳에 포함되지 못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일 택지조성 완료이후 20년이 안되어서 이번에 선택을 못받은곳은 추후에 20년이 되면 특별법을 적용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답변내용 가.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는 「택지개발촉진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m2 이상의 택지’ 등을 말합니다.
나. 구체적인 특별법 적용 대상지에 대하여 별도로 발표한 바는 없으며,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된 49개의 택지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조성된 20년 이상·100만m2 택지 등의 예시에 해당합니다.
다. 특정 택지가 노후계획도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20년 이상과 같은 조성기간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면적,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후계획도시’에 관한 세부기준 등은 향후 시행령에서 규정할 계획입니다.
첫댓글 연내 통과에 여야가 잡음없이 한길을 걷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