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에 대한 8년 자경 감면 꼭 알아야할 정보..!!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 이 중에서 대표적인 감면제도가 농지에 대한 8년 자경감면이다. 이 제도는 직접 자격해야한다는 조건이 가장 중요하며 실제 적용여부판단시 유의를 해야 한다. 특히 타 소득이 있는 경우 과세관청에서는 까다롭게 판단하므로 실제 자경하였다는 증빙서류를 세밀히 갖추어야할 것이다. 또한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더라도 단감나무 과수원을 조성하여 단감을 생산하고 있다면 농지에 해당된다.
8년 자경 폭탄세금 꼭 알아야할 주의보..
A씨의 경우 농지원부가 있고, 농지 옆에 농가주택을 짓고 살아왔다. 8년 자경을 했기 때문에 땅을 3억7천만원에 매도했다. 땅을 매도할 때 조금 싼 금액으로 팔면서도 양도소득세를 단 한 푼도 내지 않기 때문에 덜컥 매도했다. 그러나 잔금을 치루고 나서 문제가 발생했다. 한 푼도 나오지 않는 양도소득세는 1억2천만원이 부과 되었던 것이다. A씨는 시골마을에 살면서 군부대 식당주방에 2년간 근무했던 것이 폭탄세금을 피해가지 못했다. 2년간 근무하면서 월급 월 100만원을 수령한 것이 고작이었지만 2년간 근무했다는 근거로 양도소득세 1억2천만원의 폭탄세금이 부과된 사례다. (2012년 7월 필자가 중개한 사건)
* 매도인 8년 자경을 강력히 주장 하면서 관련서류제출
* 과세관청 직장근무를 하면서 자경을 하지 않았다는 판단으로 폭탄세금부과
8년 자경을 성실히 지켰다면 필요한 서류..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를 감면신청하는 경우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원
2주민등록등본, 농지원부등본이 없는 경우 기타자경확인서을 (예시)영농자재판매확인서, 농약, 비료대금, 농기계 등 농비부담영수증, 종자구입 및 수확물 판매 관련증거, 농작물 작황상황, 인우보증서 등 통상적으로 자경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농지원부와 자경확인서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하지만 타 직업 및 사업장이 있는 경우 위 서류만으로는 인정하지 않으므로 위에서 예시한 자료들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여 증거자료로 제출해야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스피드뱅크
첫댓글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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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는 대토를하더라도 농지의 절반이상 자경한것이 입증되야 감면되는것으로 판단합니다...판결사례에 나온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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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도 소득세가입증되면 양도세부과가되지않을까요...
실제로 자경하는 분들에게는 안타깝네요
저 위의 저런 자료들로 농사 짓지도 않고 악용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고 하더라구요
농사 안짓고 동네이장이나 동네사람들이 비료등 구입하면
자기 농지 옆에 쌓아놓게하고 사진찍고.... 보조금?..도 타먹고
애매한 사람만 세금 내는듯해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농지은행 끼고 토지 임대 하는 걸로 처리하는게 가장 속편하게 인정 받을 수 있는 길일까요?
본인이 직접 농사를짓지못하는경우라면 농지은행에 위탁하시는것이 가장좋은방법이죠...300미만이면 주말농장용으로 취득하는것도 방법이구요